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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8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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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득위원입니다. 1999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29일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6일 동안 강남구청의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하여 구정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일정 및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