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나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시정질문은 김수나 의원과 김탁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수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와 채찍을 함께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 북교동 주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남편 문창부 전 부의장의 뒤를 이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너무나 조심스럽고 일거수일투족에도 깊은 관심과 벅찬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혹여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사상 최초의 여성의원이라는 신분이, 또는 홍일점 여성의원이라는 위치가 어떻게 하면 그 기대에 부합 되게 활동할 것인지 고민 되게 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비록 지방의회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나 일천하고 걸음마단계라 하지만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총 4,105명 중 여성기초의원이 56명으로 겨우 1%대의 수준이라는 것은 실로 선진국 대열에 서있다는 국가적 지명도에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공직에 여성30% 우선할당제를 실시하고 새천년민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여성을 30%이상 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진일보하여 이제는 성차별이 없는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물론 수많은 영역에서 남녀평등권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유럽 선진국중에서 여성의 공직참여가 가장 저조하던 프랑스에서는 모든 공직후보에 남녀 50:50의 비율로 추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바로 생활정치라고 합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에 있어서 상.하수도문제, 쓰레기문제, 대중교통문제, 교육, 환경, 보건위생, 탁아, 교육시설 문제 등 주민복지와 직결된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생활정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어 남성의 과감한 추진력과 여성특유의 섬세한 관찰력, 전문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더한층 발전해 나가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대표의원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시정질문 내용은 첫째, 목포시의 여성정책, 두번째,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과 직장인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문제, 세번째, 고지대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문제에 대하여 시민들 앞에서 함께 토론해보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목포시의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 행정평가에서 여성정책 우수시로 선정되었는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정책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75%가 승진서열, 업무분장, 법정휴가, 사무실 잔심부름등에서 상상외로 소외감과 불평등, 여성차별을 밝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남성직원보다 승진이 늦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력, 제한된 업무 때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실시계획,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보면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시내업체 중 이에 해당되는 업체와 설치여부를 밝혀 주시고 의무적으로 설치대상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회와 가정복지 차원에서 설치를 권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는 다방면에서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섬세한 관찰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유능한 여성공무원과 직장인의 영유아 보육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덜어줌으로써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개방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과거 개발위주 정책에서 이제 21세기는 복지정책의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대의 흐름이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성 못지 않게 유능하며 다양하고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유아 보육 및 자녀교육은 여성 몫이 되어 제약과 장애와 경제적손실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자 시청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5%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간절히 요구하였습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돌봐주는 경우가 65%를 차지하고 35%는 남이 돌보는데 70%이상이 월 보육비를 30만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청내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고지대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문제는 지난 4대, 5대의회때도 계속해서 문 창 부 전 부의장과 서 홍 기 전 의원께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가 1998년 2월 9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고지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유달산 관광지와 교통연계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98년 본예산에 4,084만6천원을 책정하여 추진하던중 재정여건 때문인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날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십니까? 어린학생들은 물론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하루생활비에 가까운 값비싼 택시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달산을 끼고 있는 6,7개동 주민들과 학생들은 물론 유달산과 시내중심가를 연결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어 해당동 주민들이 목포시민들과 동일한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탁상행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수 밖에 없다 김 대 중 대통령께서 관계공무원들의 국정보고시 하신 말씀입니다. 권이담 민선시장 이후 공무원들의 태도나 친절도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주민들을 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단직원의 사소한 일이 친절함과 불친절함으로 평가받아 시정의 최고책임인 목포시장께 공과를 묻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특히 여성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깊은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주인이자 행정창조의 주체인 시민여러분!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대의회 의원으로써 활동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금번 시정질의는 본 의원의 네 번째 시정질의이자 6대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의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21세기를 향한 시정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서나 거론되어야 하는 주제를 놓고 시정질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벤처산업도시, 신도청 중심도시, 지식정보화도시, 문화의 도시 등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가꾸어 간다고 볼 때 본 의원의 질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자위해보면서 금번 시정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2년간 시정을 바라보면서 느낀 소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목포는 많은 변화와 희망을 체험하는 시간을 영위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창출했다는 자긍심이 시민들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시간이었으며, 소외와 저개발과 한과 눈물의 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희망과 기회와 발전의 도시로의 변화들을 여기저기서 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포를 육.해.공의 완벽한 접근성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켜줄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신외항 건설사업등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목포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남도청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의 여러치적중 하나인 벤처산업의 열기를 우리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시의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도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대민서비스나 친절도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갖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목포의 미래와 우리네 삶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참여의 한통로인 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회에 민간인과 전문가등의 참여 필요성을 시정질의를 통해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그저 행정편의나 행정홍보를 위해 동원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벤처, 지역정보화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진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만들어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나 모임이 없었습니다. 좋은 실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시민중심에 두었으면 합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은 시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시민들을 감동 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그 동안 매년 주관해온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금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천만원 정도면 3천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어린이날 하루를 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을 만들 비용이면 80년간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텐데라는 한 시민의 독백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기조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뒤가 안맞거나 편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포시민의 숙원인 삼학도를 복원화하려는 시의 뜨거운 의지를 보면서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건설이라는 이름하에 갓바위와 유달산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직한 자치행정, 의민행정, 위민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휴먼웨어와 시민의 휴먼에너지가 하나되는 휴먼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189회 정기회 시정질의에 이어 또다시 인사문제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의 개념적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목표달성의 기약인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목표는 시민복지와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발전이라고 본다면 인사가 제대로 되어서 공무원들이 소신과 창조성과 헌신성이 제대로 발휘 되어야만이 지역살림이 제대로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제고된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또다시 인사문제를 시정질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 4월 24일자 목포시에서는 승진 및 직무대리 30명, 전보 133명등 총 16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금번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4월 24일자 인사는 인사발령 운영기준에 의하여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내 선 순위자와 격무부서,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발탁하였다고 하였는데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며 경력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포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 이것을 반영하였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포시의회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격무부서에 해당되며 목포시의회 직원들중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금번 인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의 추천이 없어서인지,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직원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인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간 목포시 인사와 금번 4월 24일자 목포시 인사를 보면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189회 정기회 시정질의를 통해 인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시 공무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김수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75%가 승진서열, 업무분장, 법정휴가, 사무실 잔심부름등에서 상상외로 소외감과 불평등, 여성차별을 밝혔고,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남성직원보다 승진이 늦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할 수 있는 점과 실시계획, 대책은 어떠한지와 여성공무원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청내에 어린이 탁아방 설치가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과 김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금번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그리고 지난 4월 24일자 인사는 인사발령 운영기준에 의하여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내 선순위자와 격무부서,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발탁하였다고 하였는데 격무부서란 어느 부서를 말하며 경력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목포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었는데 이번 인사에 이를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목포시의회도 격무부서에 해당되며 목포시의회 직원들중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금번 인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의 추천이 없어서인지,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직원으로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인지, 그리고 그간 목포시 인사와 금번 4월 24일자 목포시 인사를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제189회 정기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인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시 공무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75%가 승진서열, 업무분장, 법정휴가, 사무실 잔심부름등에서 상상외로 소외감과 불평등, 여성차별을 밝혔고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남성직원보다 승진이 늦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할 수 있는점과 실시계획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수나 의원님께서 목포시의회 사상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어 여성권익 신장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 현상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만 해도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1년에는 5%에 불과하였고 '81년에는 9%였던 것이 '91년도에는 15%, 금년에는 22.3%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도 여성들의 합격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많아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서열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승진서열은 실.과.소.동장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교육, 훈련성적, 경력등을 토대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근무평정의 경우 소속 직원을 가장 잘 아는 실.과.소.동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게 되므로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서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성과 기술성, 개인의 능력등을 감안하여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다소 여성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에 편중되고 있다고는 사료되지만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감내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휴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신청할 경우에는 100% 처리해 주고 있으며 보건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 스스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보건휴가가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서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무실 잔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직렬별 여성공무원의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 308명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은 211명이고 사무보조에 종사하는 고용직과 일용직이 97명입니다. 고용직이나 일용직은 업무특성상 기획이나 주요 시책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단순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여성공무원 전체가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이같은 경향은 차츰 개선돼 나가도록 하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직원에게 개인적인 잔심부름을 시키는 사례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감독을 병행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진면에서도 남성보다 늦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은 금번 인사에서도 사무관 1명, 6급 2명, 7급 1명이 여성공무원으로써 승진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공무원 자신들의 자세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사고를 지양하고 무슨 일이든지 동등하게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스스로의 여성권익을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청내에 어린이 탁아방 설치가 시급하다고 절실히 요청되는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원현황을 보면 5월 13일 현재 일용직을 포함해서 1,435명으로써 여성공무원은 308명이며 그 중 의회사무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를 포함한 본 청사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124명입니다. 그 중 기혼여성 공무원은 79명으로써 자녀가 113명이며 직장보육 시설인 탁아방 이용 대상 여성공무원은 51명에 자녀는 69명으로 조사되어 탁아방 설치 의무대상 기준인 300명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대적 변화추세에 따르고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직업은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공직사회 또한 여성들의 진출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반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금번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는 승진임용자의 사전심의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경력, 업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인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후에 외부인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부인사 위원의 경우 인사운영의 특징상 긴급히 소집되는 인사위원회의 참석이 용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관련 대상 인원이 160여명이나 되어 위원들이 직원 각 개인들의 특성이나 업무처리 능력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위원회 운영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조정후에 동의를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자 인사는 인사발령 운영기준에 의해서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내 선순위자와 격무부서,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발탁하였다고 하였는데 격무부서란 어느 부서를 말하며 경력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격무부서라 함은 다수 민원과 관련된 부서, 기획관리부서, 각종 시책 추진부서, 시정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고 있으며 경력은 공무원 총경력, 현직급 승진경력, 학력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능력 판단은 실.과.소.동장이 평정한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한자, 특히 특수시책등 창의적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자와 각종 자격증 취득자로 판단하여 인사운영의 기준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었는데 이번 인사에 이를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잦은 인사교류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합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인사과정에서 의회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장님으로부터 2,3회 구두로 관계직원의 본청 이동과 승진요청을 받은바 있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목포시의회도 격무부서에 해당되며 목포시의회 직원들중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금번 인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의 추천이 없어서인지,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직원으로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격무부서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원만한 능력과 경력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은 5급 이상 간부 전보대상은 2,3명에 불과한 소폭이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적정한 적임지 배치등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또한 의회사무국과 본청 직원은 동등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본청으로 이동은 절대 상향전보나 영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의회사무국 직원을 경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그간 목포시 인사와 금번 4월 24일자 목포시 인사를 보면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한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지켜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전보나 제한규정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4월 24일자 인사에서도 승진등으로 인한 보직부여,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의 조정을 하다보면 37명의 전보제한자가 이동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 감사, 병무, 세무, 공장설립 허가 공무원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89회 정기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인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시 공무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하 직원들의 직무는 물론 인사만족도에 대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무원 1,124명 중 30%인 332명을 표본으로 직급, 직렬, 연령, 성별등 고루 분포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중 응답자 223명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 90%가 대체로 업무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0%는 만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민선지방자치 이후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9%를 차지하였습니다. 선호하는 업무부서는 총무, 기획부서가 대체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순환전보의 적정시기는 2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에서도 44%가 잘된 것으로 응답했으며 52%는 보통으로, 4%는 잘못 됐다고 응답하여 전체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잘된 점으로는 경력과 능력의 안배, 여성공무원의 발탁등으로 평가했으며 잘못된 점으로는 잦은 인사이동과 격무부서 소외가 소수의견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인사운영에도 적극 반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수나 의원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여성 복지증진 사업 및 여성 정책기반 구축사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30%까지 확대 하겠다고 공약하시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달성을 위해서 년도별 목표율을 2000년 25%, 2002년까지 30%로 정하고 적극 노력함으로써 2000년 4월 30일 현재 30% 목표를 조기 달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권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99년 7월 6일 서남방송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고 여성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과, 제빵, 한식조리, 의류수선등 3개 과목의 기술교육을 '98년부터 현재까지 6회 200명을 실시하여 45명이 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02명이 자영업 및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여 '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88쌍이 결혼식을 올려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하였고 여성들의 교양증진과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교육을 매년 3회 60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문화 교실도 목포대학교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는 여성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 정보화에 관심 있는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여성정보화 능력 배양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751세대에 생활안정금, 자녀학자금, 아동양육비, 생업자금, 피복비등 연간 3억7,764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조기 자립기반 조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양교육과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회등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위기여성 상담전화인 여성 1366 및 여성의 긴급피난처인 여성쉼터를 운영하여 '99년도에는 가정폭력 332건, 저소득층 여성 241건, 성폭력 90건, 기타 1,501건등 2,164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가정폭력 93건, 이혼 72건, 성폭력 9건, 기타 448건등 612건을 상담처리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여성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기반구축 사업으로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2000년 5월 현재 130여명의 여성자원 봉사자를 확보하고 1,090회에 걸쳐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시설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도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영주시, 마산시 여성단체와 지역간의 이해증진 및 유대강화를 위해 '99년 10월 5일에는 목포시 여성단체 50명, 마산시 여성단체 45명, 영주시 여성단체 45명 등 3개 시의 140명 회원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합동으로 견학하고 친목을 굳게 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민선자치 이후 여성정책에 필요한 관심을 갖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와 여성 사회교육 실시, 모자가정 지원, 여성상담소 지원, 여성자원봉사 활동 등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시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업체 및 설치여부와 법적 설치 의무업체가 아닌 사업장에 설치 권장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의무 업체는 주식회사 행남사와 카톨릭병원 등 2개소입니다. 각 업체의 상시 여성근로자수는 4월말 현재 행남사의 경우 592명이며 이중 기혼여성 538명, 미혼여성 54명이 종사하고 있고 카톨릭병원은 325명 중 기혼여성이 201명, 미혼여성 12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카톨릭병원은 '99년 6월 30일 병원 자체부담으로 150평의 시설규모에 보육정원 50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행남사는 회사 재정 형편상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회사의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설치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대상 의무 업체는 아니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남양, 한국병원, 중앙병원, 목포시청 등 4개소입니다. 이들 업체와 기관에 대해서도 재정부담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영.유아보육 문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여성정책과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달산을 끼고 있는 6,7개 동 주민들과 학생들은 물론 유달산과 시내중심가를 연결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달산 고지대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문제는 고지대 주민의 교통편의와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2월 9일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8년 본예산에 시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과 기타 경비등 4,084만6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전원 및 수금관리인원 확보등 운영에 따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여 시에서 용역발주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유달산공원과 갓바위 관광권, 여객터미널등을 연계한 시영버스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98년 5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연장하여 추가과업지시 하였습니다. 용역 연구중에 교통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면허기간등을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면에 대해서 일정기준 차고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등록에 적합할 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 전환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안 의견을 시.도에 제출받아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법의 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시영버스 운행에 따른 수지분석,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영버스 운영 기획단구성 문제, 운영에 따른 시영버스 운송사업 특별회계 설치, 회차지 및 차고확보, 수익금 관리인원 및 운전기사 확보, 선진지 적자운영 비교등 제반적인 절차를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확보의 시범운영을 거쳐 시영버스로써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포시의 여성문제를 질문하고 보니 여러가지로 앞서가는 측면이 많고 이번 인사에서도 여성만 놓고 보면 과거에 없던 획기적인 인사를 하셨는데 더욱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시청내 보육시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성근로자가 100명 이상 되는 업체에 장려도 하고 권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한 집행부의 일사불란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도 보육시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기 걱정으로 일손을 놓을때 손실가치, 그리고 65%이상이 부모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입히고 재우고 키워서 결혼시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손주 기저귀나 빨고 뒤치닥거리 해야 되고 이놈의 팔자가"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는 보통 불효가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우리엄마들 아기와 같이 출근하여 함께 퇴근할 수 있습니다. 보육비가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승진이나 업무처리시 여성인지라 사소한 일에 민감하고 소외감과 불평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동안 소외되고 홀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고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남녀 구분없이 분장해야 되고 승진시 여성할당제를 원하고 여직원 휴게실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출산휴가나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 해 주십시오. 산후조리 여부에 따라 평생동안 건강이 좌우됩니다.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와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고 다방면에서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성업무를 전담할 여성 전용회관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여성문제, 여성의 직업훈련, 각종 교육강좌, 영.유아보육 사업, 성폭력 피해여성, 남편으로부터 폭행여성, 지원업무등이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여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99 여성정책 종합 평가에서 전남도내 우수시로 선정되어 1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밝힌 여성정책이 대략 16개 정도 되는데 과거에 꾸준히 시행해온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특성화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추상적이고 형식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사업은 예산 한푼 없이 어떻게 시행하고 요보호여성 상담 및 일반여성의 애로사항과 고충상담등은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운영은 영생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8평짜리 방에 몇사람을 수용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7일동안 보호이후의 대책도 없습니다. 숙식을 무료 제공한다고 하는데 숙식료 부담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3명이 7,8개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고급인력과 다른 전문인력의 참여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방면의 여성인력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612건의 크고 작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혼등의 상담과 지도를 통하여 가정복귀와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범시민적 홍보와 예방책 마련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목포시는 민간단체에 예산만 지원하고 위탁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피눈물 빠지는 각고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가능하면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절차를 거쳐서 '98년 2월 9일자로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했었습니까? 두번째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여 용역발주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한번이라도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2억원이 소요된 용역결과는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목포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 복 성 의원께서도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거액을 들였던 용역결과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외 받는 지역주민과 학생들, 관광객을 위하여 목포시 조례까지 만들었고 당장이라도 시영버스를 운영할 것처럼 호들갑까지 떨더니만 이제와서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시민들과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시영버스가 운행되어 우리의 다리역할을 해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2만이 넘는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목포시가 오지의 주민을 위하여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관련법 개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한번 더 깊게 사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법개정 요구와는 별도로 하루속히 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라도 시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외받는 고지대 주민과 학생들, 관광객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김수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여성권익 신장과 보육시설 설치문제, 출산과 보건휴가 문제등 세 부분을 저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여권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홀대받거나 불이익 되거나 특히 인사면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보육시설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타 기관에 앞서 저희 시가 수범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시설여건상 당장 시기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자 20명에 대하여는 보모까지 있어야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문제도 있고 단계별로 연구검토 해서 다른 기관에 수범적으로 저희 시가 먼저 설치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출산휴가나 보건휴가 문제에 있어서는 의식의 차이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보건휴가는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않고 있고 출산휴가는 거의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문제입니다. 효과적인 개선책으로 외부인사가 3명이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조정할 견해는 없겠느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격무부서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조정상 격무부서란 조항을 삭제할 견해는 없느냐, 우리가 격무부서라 함은 통상적인 용어에 불과하고 사실상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시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에 따른 나름대로의 통상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는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소외와 적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의회나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있습니다. 특히 저도 최초에 목포시의회 전문위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상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고 특히 네번째 말씀하신 보직경로에 있어서는 다섯번째 전보제한 규정하고 같습니다만은 저희시가 '98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제가 대폭적으로 개편되면서 대폭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보직의 경로나 전보의 제한이 많이 어겨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사만족도나 직무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지난 1월달 인사후에 바로 할까 하다가 그 이후 4월 24일자 대폭 인사가 끝난 다음 5월초에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인사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초로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3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약220명의 응답자 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18개 항목의 설문으로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내부조정 항목을 더 적용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사무장이 함께 이동하는 사례라든가 팀장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동장과 사무장이 함께 교체된데가 두군데나 되고 '98년도부터 대폭인사 할 때마다 주무과장이 바꾸는데 업무의 주무계장들이 수시 바꿔가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가 폐지되고, 통.폐합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팀장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운영의 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능력 있고 그 일을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팀 운영의 책임자로 발탁해놓고 긴동안까지 한 업무만 계속해서 있기란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 있을때마다 배려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팀 운영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수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수나의원
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한글검색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정부 세종로 청사에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청사보육 시설이 들어설때까지 인근교회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과천과 대전청사는 어린이집이 기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생리기와 임신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고 출산전후 60일의 휴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남성에게도 육아휴가를 일주일씩 허가한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씩 육아시간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여성 스스로가 직원들 눈치안보고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가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신걸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행정하시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의 객관성, 중립성들을 어떻게 유지할건가라고 하는 것이 실은 자치행정을 연구하는 행자부나 여러곳에서 큰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를 많이 참여시켜서 투명도를 높이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아마 법도 자치제니까 인사권도 있고 조직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 검토수준이 아니고 남보기에도 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목포시가 상당히 선진행정을 인사문제에서 하구나라고 하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는 격무부서, 통상적인 용어지 그런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2년간 의원신분으로써 활동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공무원들, 격무부서 우대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것은 통상적인 용어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변명이든지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동일직급이나 동일, 똑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부서가 서열화 돼있다라고 느끼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격무부서라고 하는 국의 직원들은 동이나 사업소로 나가면 금방 컴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은 밖으로 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게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인사관리 조서 몇 년 것을 봐보시고 하루만이라도 분석해보시면 본 의원의 질의가 억측은 아니다라고 동의를 하실거라고 봐집니다. 저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사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학교도 내신성적 평정이 산골학교나 도시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학교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격으로 지켜지듯이 인사에서도 내가 설령 위생매립장으로 가든 상수도사업소로 가든 의회로 가든 동사무소로 가든 내가 뭔가 시정의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가 공무원으로써 가장 큰 멋이다라고 할 수 있는 승진의 맛도 보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창의성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관선시대 복지부동보다도 더 심한 신 복지부동이 될거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회 소외와 적체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운영상 각별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 인사때부터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로 들어도 되는지 먼저 말씀 해주시고, 현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의회직원중에 3년 3개월, 2년 8개월, 2년 8개월, 그렇게 근무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능직은 5년 9개월, 2년 10개월, 2년 10개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전직부서, 근무연한 이런 관리조서를 봐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직경로라고 하는게 아까 일반 직원들한테는 서열이고 예를 들자면 이제 공직생활의 꽃인 국장을 끝으로 언젠가는 정년해서 평범하게 우리 지역의 사회인으로 가셔야될 분들이 걷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번이 특별한 경우든간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오늘과 똑같은 질의가,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6대 아니면 7대에라도, 7대 아니면 8대에라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나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본 의원이 조사를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외부에 공개되거나 의회의원들이 알아서 시정질의의 요건이나 시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윗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하면 고충도 들어주고 다독거릴때는 다독거려서 사기를 앙양해야만이 지방자치가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직원 직무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너무 우연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동안에 시정질의 내용 이행사항 자료요청을 5월 6일날 했습니다. 이 시행이 5월 8일입니다. 너무 우연이기는 하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또 그 대응이라고 생각할 두번째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주 주요 업무보고라는걸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자입니다. 5월 8일날 시행할려면 5월 1일쯤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여섯가지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써놨는데 이중에 직원 직무 인사만족도는 한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 시행을 해놓고 좀 늦었겠지 하고 5월 9일 것을봤습니다. 총무과장이 기록해둔 것에 직원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조사한다는 조항이 한 조항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더더욱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시정을 탓하거나 인사의 잘못을 탓하기 위한 설문이 아니고 인사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내부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서를 보고 이 설문서에 저 같으면 절대 답변 안합니다. 100명 넘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3번에 보면 귀하의 근무부서는? 1. 본청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3. 동 이러면 일단 어디 근무한지가 다 나타납니다. 5번을 보면 현재 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일반행정부터 11분야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일반행정, 민원행정, 차량 이런걸 다 해보면 이걸 누가 답을 쓴줄 다 압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가서 만족하냐, 안하냐하면 누가 만족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만족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외비가 되도 좋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전 공직자들의 근무태도 개선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속에서 다시한번 객관적인 항목을 둬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동, 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곳에 너무 오랫동안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제가 의회 도서관의 인사행정이란 책을 봤더니 개선방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장기간 특수한 업무를 또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룬 사람들은 그 업무종료후에 승진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서 직무의 전문성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먼저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인사위원회만은 다른 인사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어야 되지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내부의 각 개인의 직무능력과 경력, 개성을 각각 파악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가 더 많은 것이지 내부인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격무부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이지 않는 각 부서가 서열화 돼있다, 그 부분은 가급적 조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개인의 성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인사원칙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회직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직경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나름대로 지켜진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안지켜진 것은 널리 이해해주시고 차후에도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와 관련한 직무만족도,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서 앞으로 개선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지 대안을 설정해서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또 있어요?

김탁의원
국장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중에 일부 미진하다고 생각하신점에 대해서 몇마디만 더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문제는 직원 개개인의 속성이나 업무, 연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은 내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정말로 그 직원 개개인의 속성이나 성실도나 업무추진 능력이나 전문성이나를 잘 알고 있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인사위원들께서 다른 위촉된 인사위원들 보기에도 참 저분들이 고심하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느끼게 해주는게 굉장히 인사의 파장을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니고 아마 인사위원회 임기는 제한돼 있지만 충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죠?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예.

김탁의원
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원중에서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여러가지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의회소외와 적체문제를 다음 인사때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의회와 본청이 순환교류가 되면 집행부한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유배당한 것 같은 인상을 직원들이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는 하반기 중에 꼭 실시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수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포시 여성전용 회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에 대해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목포권의 중추도시로의 위상에 걸맞는 여성의 구심점이 될 회관 마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여기계신 시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전남도청 이전이 우리 목포권으로 확정된 상황하에서 전라남도 여성회관 또한 도청과 함께 우리 목포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독자적인 여성회관 건립은 이중투자가 우려되므로 독자적인 여성회관 건립보다는 전라남도 여성회관이 우리 목포권으로 오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전남도내 우수시로 선정되어가지고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가능하면 여성정책평가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우리 시청 여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응답자 70%이상의 여직원들 의견이 시청 여직원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하므로 중식시간등 근무시간외에 체력단련 및 건전한 대화장소로 이용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를 염원하고 있어서 여성 공무원만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 및 대화의 공간마련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사업 예산과 애로 및 보충상담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 연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등 3,9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등 피해여성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두개 상담소 상담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상담원이 이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여성 피난처 운영과 숙식제공 방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호 시설에 여성쉼터를 설치토록 하여 8평 규모에 4인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장기보호가 필요할 경우 광주, 순천소재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모자일시 보호시설로 인계하여 60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피난처 운영에 따른 예산은 모자보호시설 보조금 국비생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여성인력 확대참여와 여성상담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 주시라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시정참여 확대로 시정발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익명록을 작성한 결과 정치행정분야 6명, 사회복지분야 39명, 보건의료분야 16명, 문화예술분야 11명, 언론분야 3명, 교육분야 83명등 180여명의 여성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시 위촉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여성전문 인력발굴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중복위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및 매스컴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공무상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먼저 뜨심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 의원께서는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도청이전과 함께 전남 여성회관이 목포로 이전되어 서남권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나 목포시에서도 별도의 여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세워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성화 시켜 추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금은 심사숙고해서 그 효과가 크게 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중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쉼터 운영비와 위기여성 긴급피난처가 비예산으로 제가 여성정책을 봤을 때 나와있어서 그 큰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제의 모든 것과 정책등은 알기 쉽게 인터넷을 개설하여 수많은 시민들과 여성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8년 2월 9일 시영버스 운영조례 제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달산 고지대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제일여고, 혜인여중, 혜인여고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여학생들은 등하교시, 특히 수업이 끝난 늦은 귀가시간대에는 교통수단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달산이 관광명소이므로 우리시에서 공공투자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영버스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달산 고지대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을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해 봤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98년 10월 29일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노선조정에 따른 후보계획을 수립하여서 단기적 노선조정 11개 노선중 6번 노선 기계공고앞에서 버스회차 구간 개선을 했고, 105번, 300번 구 기능대학앞 굴곡구간을 개선했으며 111번 영산로 휴게소 앞 종점을 하당 부영1차아파트로 종점을 단축했고, 7번 갓바위 문화의 거리와 원산동 주공아파트로 노선조정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1, 1-3번, 101번 시내버스를 남일극장에서 조흥은행에서 선창간 운행 애로구간등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노선교통계획은 자유시장 연결도로등 환경변화에 따른 도로여건이 개선되면 다시한번 시민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으로 시영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 개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하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노선 운행대수를 정한후 운송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차고신설, 면허기준 확보여부, 노선 연고도, 서비스개선 계획, 운송경험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나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면 법에 규정된 일정기준의 차고지와 운송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구비하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등록해 주도록 함으로써 업체간 경쟁하도록 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용이하며 많은 주민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통환경에 새로운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법개정과는 상관없이 금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를 시범 운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관계 조례를 제정한 배경으로는 반상회나 시 동정 보고회때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민간사업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등을 했으나 희망자가 없었고 또한 운수사업자인 태원여객에 운영토록 했으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고 적자를 이유로 해서 기피함에 따라 우리시가 직접 운영코자 시영버스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등록제로 개정되면 사업자 선정요건이 완화되는등 우리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범운행 용의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예산, 운전원 확보, 관련 특별회계 설치등 제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수지 개선용역을 거친후에 저희들이 착실히 마을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김수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후에 시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차량구입과 기타경비를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264페이지에서 보면 이 용역결과 보고서 중 시영버스 도입방안의 도입배경을 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비수익구간 버스운행 기피, 두번째, 유달산 고지대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해소, 세번째,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한 버스 서비스 공급차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시영버스의 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대반동, 유달산 고지대 버스공급 소외지역의 공급이 증가하고 제일여고 등 8개학교 노선의 공급과 유달공원등 8개 관광지를 연계하고 잠재수요의 파생효과로 노선확대 유발을 기대한다고 연구분석 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는 규제완화 개혁의 일환으로써 마을버스에 대하여 현재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운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용역 연구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용역연구 결과 보고서에 밝힌바와 같이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를 놓고 보더라도 하루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결국 법개정의 취지는 민간인이 시내버스업에 용의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한대로 민간업자가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참여할 민간업자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대, 5대 의회때도 마을버스업자 모집을 시도한바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십시오. 정말 하루빨리 뼈빠지게 일을 하고 지친 몸도 무거운데 머리에 짐을 이고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립니다. 또 수많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내시어 국장님께서 일일체험이라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실감이 나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목포시민으로써 이 사업은 수익사업 이전에 복지사업이요,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고지대를 빙돌아 4차선 이상 도로를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운행 되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시영버스가 하루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답변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적자가 나고 시비가 얼마 투입 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영버스를 하든지 또는 경쟁체제를 모집하든지 둘중에 하옇든 조속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나의원
국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하면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면서 법이 개정되어 완화되면 그때 참여업자에게 위탁경영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김수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참작해가지고 예산이랄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수나의원
그러면 이번 하반기 어느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수나의원
용역결과, 결과하시다가 이제껏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용역결과 말씀하시다가 그걸 미루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되면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을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수나의원
그러면 2000년 올 한해가 가기 전에 확실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용역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시고 시행 끝나는대로 즉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김수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적자가 나도 시에서 하시겠다 이말씀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수나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이 문제가 워낙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에 운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국장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아버지가 보신 가운데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그대로 시행될 줄 믿고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원래 마을버스는 저희들 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쟁체제로 해가지고 시비를 안들이고 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열화와 같은 독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적자를 예상해서라도 시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답변중에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이 예산에 확보가 돼있는지, 예산도 없는데 용역부터 하겠다,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얘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