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회의는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제69차 총무사회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도중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타수가에 치석제거 수수료를 2만5천원으로 개정요구 하였으나 치석제거를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는 1회에 1만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의결하고, 미용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는 1회에 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치료목적으로 하는 치석제거는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유동적이므로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1만5천원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배진석 위원님외 3인의 번안동의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 중 기타수가의 치석제거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