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00년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발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숨기고 감추려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함께 문제점을 도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 나아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구정을 펼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향후 상호 협력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를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금번 감사에 임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구정, 도약적인 구정발전의 원년을 만들자는 자세와 각오로 우리 모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