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5.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총무사회위원회 제출】 6.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7.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8.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9.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직영육묘장매각 및 취득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안)"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지난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제67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계획안과 - 제187회 임시회 기간중 제42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안인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 계획안등 이상 9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를 1,000명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우리시의 20세이상 주민총수 166,315명의 237분의 1인 700명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0년 9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송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지방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징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도일 현재 일할계산 징수하고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울산시장이 대행 징수하는 안으로서 일괄적인 업무수행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코자하는 안으로써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국한하였으나 -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과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직계 존비속명으로 등록한 자동차로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시유재산 매각과 용해동 경로당 신축변경 계획안입니다. - 먼저 시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목포시 상동 984-5번지 253.3평으로 당초 도로용지로 보존할 필요가 없어 2000. 2. 19일 용도가 폐지된 재산으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5항 2호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매각대금은 2000년 동청사 신축비 등에 충당코자하는 합리적인 안이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용해동 경로당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목포시 용해동 718-10번지에 1억5천5백만원으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 부득이 기존건물이 있는 용해동 718-8번지소재 토지44.5평, 건물 53평을 매입하고 보수하여 용해동 경로당으로 사용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주차빌딩 건립계획입니다. - 목포세무서 부근 구도심 지역은 상가와 각종기관이 밀집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사업비 35억4천5백만원으로 철골조 자주식 5층 주차빌딩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우선 2000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 20억원으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적립금 확보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인바 구도심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본 위치에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건립시 출.입구 도로가 극히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차량출입구 확충과 주변도로 개설과 부족한 주차 시설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 되면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을 뿐아니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내용에 삽입토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정보공개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동사무소로 규정하였으며 - 또한 정보공개심의위원의 구성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고 보다 심도 있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시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학계인사 2인등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된 안건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영토록 촉구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여 시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12건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 기타 수가부분에서는 치석제거 1회 25,000원을 미용목적의 치석제거 1회 30,000원으로 복합레진 1치아당 25,000원을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입니다. '98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축소개편과 더불어 민간위탁 가능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문용역기관인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 민간위탁 가능시설의 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시설로 지정되었으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안인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안입니다. 현재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에 소재한 직영육묘장은 토양이 척박하고 지하수 확보가 곤란하여 육묘시 생육 부진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적지를 물색하여 대체육묘장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직영육묘장 매각은 승인하였습니다. - 다만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의 취득대상 토지는 진입로 확보가 곤란할 뿐아니라 인근 일원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12명 모두가 보고 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미혼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일정한 명칭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그 명칭을 목련아파트로 하였고 복지시설 규모를 현 시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고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관 월 사용료를 현행 1인 기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4.76% 인상과 입주보증금을 21,000원에서 22,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복지관 임대아파트는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영세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입주자들에게 부담없는 사용료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 예산의 적정 운영으로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는 도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견인요금은 현행과 같이 도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보관료는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는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간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하여 보고 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1999 회계년도의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제의하여 의결을 거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 1명의 대표 위원과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4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김선호 의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박명삼 씨와 김오수 씨, 목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장관오 씨, 황남철 씨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분이 '99회계년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선호 의원, 양채식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호 의원과 양채식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0일간의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셨고 26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를 통해서 목포발전에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뿐만 아니라,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시민들께 알려주셨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아울러,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아 주신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4명 의원 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첨부 1. 목포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9.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직영 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