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이의신청위원회나, 과세적부심위원회의 회의록을 좀 주세요, 회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회의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에 대해서 설동필이라는 14번에 또 나오는게 있는데 처분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음식점 면허세에 대한 부과취소요구,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되면 이런 거는 선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무조건하고 처분불가 이랬는데 아마 이 내용인즉 이 사람이 진정 낸 이유는 이미 자기는 음식점하다가 취소를 했다, 영업을 안한다, 그랬을 때에 등기부등본을, 둥기권리증을 분실을 해도 인허보증을 가지면 등기권리증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허보증을 해서 처리해 줄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