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체납됐다는 사항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독촉장이 발부됐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그러던데요? 현재 동사무소에 몇 군데를 물어봤더니 독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데요.
독촉장을 발부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으니까 "네. 넘버판을 떼어간다. " 그런다는데 그걸 왜 묻느냐면 그걸 1회만 안 내도 독촉장을 발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떼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이게 어떻게 송달을 주민의 지역의 통장이면 통장이 송달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송달이 잘 안될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자동차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넘버판을 뗀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자기동 아닌 딴 지역에 가서 묻던지 자기동에서 확인하면 그렇다는 거에요.
딴 동에 가서 떼어간데요, 넘버판을. 그러면 독촉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넘버판을 떼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막 뗀다 이거지.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그 동네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주민하고 마찰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우리 김기정위원께서는 세금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의 마찰이 없어야 강남구청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진정민원이 여기에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석암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석암. 진정민원 3쪽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폐차차량이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소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말소해서 없앤 모양인데 그 다음에 그 너머 장에 보면, 4쪽에 보면 22번에 보면 이석암이 또 나오는데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과된 세금취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하니까 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불납결손 사유가 해당된다 해가지고 향후 5년간 재산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는 걸로 아마 나타난 모양이죠? 그래서 결손처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