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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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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6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오늘 의원선서를 마치신 임형연 의원에 대한 소속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하는 안입니다. ­ 위원회 위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추천하겠습니다. ­ 임형연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임형연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섭의원, 박성원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섭의원과 박성원의원께서 이번회기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총무과장 장의승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18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