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은 말하자면 법령의 근거 즉 조례를 제정운영 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를 보면 1, 2, 3, 4에서 8번까지 있는데 훈령하고 규제하고 규칙 또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조례중에 1, 2, 4, 7, 8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여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다른 거는 주민들을 이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요인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아주 강력한 우리 위원님들 측에 저는 서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거를 잘 좀 참작하셔서 앞으로 여론조사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그 일부분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1번이 지금 강남구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6호 그리고 2번에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37호 3번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강남구 주요시책 심의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1호 5번에 있어서는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191호 6호는 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회 거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353호 7번 강남구관용심사위원회 거기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36호 8번이 행정규제심사회는 거기는 규제입니까? 아니면 훈령입니까? 여기에 지금 자리에 나온거는 저는 없는 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