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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194회 제74총무사회위원회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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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의 선임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의사일정과 협의에 의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위임된 것입니다. - 또한 본 상임위원회 위원은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사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전체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5분만 정회해 가지고 저쪽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여기하고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숫자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1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30분 속개) -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과 상의하고 또 의장과 협의한 결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선호 위원, 강성휘 위원, 장복성 위원, 박성원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