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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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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시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바람직한 비젼 제시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세입면에서는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은 없었으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등 추가로 교부된 국, 도비 보조금을 주된 세입으로 하고 세출면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의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등 불가피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3,27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3,074억원보다 20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098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9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3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78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7%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316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465억원, 사회개발비 901억원, 경제개발비 658억원, 민방위 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66억원으로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31억원, 공영개발사업 590억원등 총 12개 특별회계에 1,17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는 2,098억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 8억 7,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변경으로 인한 43억 3,900만원과 지방교부세 24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3,800만원은 감 되었으며 신설된 조정교부금 58억 400만원과 보조금 31억 5,200만원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 2억 6,600만원, 경상적 경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7억 9,800만원과 자체사업 5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등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179억 5,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8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은 하당 택지 개발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175억 6,700만원과 시민문화 체육 센타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 진흥 기금 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1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62억 8,900만원 지방채상환 100억 2,100만원 예비비등 35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 된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4억6,400만원과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7억 4,9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고 공공근로사업 1억8,5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4억 8,600만원,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2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건소 구 청사 철거공사비등 2억6,700만원,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비 17억 9,300만원, 달리 남부 방조제 개보수 5,000만원, 서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수도 개수공사에 2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5억2,400만원, 신도심 2단계 어린이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공사 4억5,800만원 부주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1억1,6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100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법령 미 근거 및 적용시점이나 적용대상 선정등이 모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문화의 집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중 제10조 허가 취소 규정중 제1항 제15호 및 제2항 규정 삭제와 제11조 정기 휴무 규정중 제2호 규정 삭제 및 제17호 입장제한 규정중 제4호 규제규정과 제20조 위탁 취소 규정중 제13호 규정을 삭제 규제 부분을 완화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본 문화의 집 관리운영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0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6. '99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99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 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그리고 '99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의 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장애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위 등급 7급이 신설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통보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종전에는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이었으나 앞으로는 7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 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변경 계획안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매입 및 활용계획안 자연사 문화 박물관 건립 변경계획안, 동 청사 신축 변경 계획안, 시유지 매각 계획안과 보건소 구 청사 철거 계획안입니다. ­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난 제181회 정기회에서 주요 무형문화제의 기 예능 기법과 연행 내용을 보존 전승시켜서 민족 문화의 맥을 잇고자 용해동 12 ­ 4번외 11필지 877평에 300평 규모의 교육관을 지난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35억원을 들여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여서 사업비를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평균사업비인 20억원으로 조정하고, 건축 규모를 270평으로 30평 정도 축소해서 2002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지역 문화 예술 창달과 관광 상품화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매입 및 활용계획안입니다. ­ 중앙동 2가 6번지 소재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74호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159.4평과 토지 437평을 매입하여 역사 문화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2002년 12월까지 토지 매입비 4억6,400만원 건물보수비 9억3,600만원등 총 14억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수 전시관을 정비 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에는 4억6,4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자합니다. ­ 다음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변경계획입니다. ­ 지난 제181회 정기회에서 용해동 9 ­ 28번지 외 28필지 6,589평 건물 1,800평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68억원등 총 128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토록 의결되어 추진해왔으나 자연사 분야를 총 망라한 세계적이고 희귀 볼거리 등 특색있는 종합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99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에 중앙 투융자 심사해서 국비 60억원 교부세 100억원 지방비 68억 2,000만원등 총 사업비 228억 2,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규모 또한 '99년 7월 28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으로 부지 8,840평과 건물 2,000평으로 각각 2,251평과 200평을 늘려서 2002년까지 완공함으로써 자연사 및 문화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전시로 수준 높은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동 청사 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 청사 신축 대상동 중 산정3동과 이로동 청사 신축 계획이 토지 소유자의 요청과 매수 의사 철회 등으로 부득이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산정3동은 당초 산정동 264 ­ 9번지 495평 중에서 200평을 매입 추진하였으나 동 청사의 부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300, 200평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이로동의 경우 당초 용해동 145 ­ 3번지 421평을 매입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위치를 용해동 155 ­ 22번지 270평으로 변경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은 시유지 매각 계획안입니다. ­ 2000년도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 확보 계획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시유 재산인 나대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대상토지는 용당동 1150 ­ 14번지 108평과 용당동 1187 ­ 3번지 177평으로 재산 가액은 총 2억 6,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구 청사 철거 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8월중에는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 건물은 안전진단결과 B급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철거하고 부지는 신 청사 주차장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건 환경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끝으로 '99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목포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0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 선 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검사위원의 결산 검산 결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하였습니다. ­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4,113억6,861만2,567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014억4,512만384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4,113억6,861만2,567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663억 2,089만 240원입니다. ­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감잔액 1,351억2,423만144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06억8,758만8,010원, 사고이월이 48억8,536만4,450원, 계속비 이월이 544억8,593만1,6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7,427만5,19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545억9,107만864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안에 2,652억8,074만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57억2,425만 4,879원이고 지출액은 1,760억4,641만2,110원입니다. ­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은 차감 잔액 896억7,784만2,76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86억1,361만10원, 사고이월이 29억3,503만1,740원, 계속비 이월이 544억8,593만1,6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877만9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31억7,509만389원입니다. ­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 현액 1,460억8,786만4,567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57억2,086만 5,505원이고 지출액은 902억7,447만8,130원이며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감잔액 454억4,638만7,37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0억7,397만8천원, 사고이월이 19억5,033만2,71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609만6,79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14억1,598만475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지출 그리고 이월 사업의 현안등을 비롯한 각종 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 부속 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받은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서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차후에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 동안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면서 상세히 지적해 주신 검사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의동 2가 10번지 건물의 2층에 여성 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1990년도에 건물 매각으로 인하여 여성회관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여성회관 설치 운영의 목적 사업을 사실상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전남도청이 우리 목포권으로 이전되어 오면 전라남도의 여성회관도 우리 목포권에 설치하게 될 것임으로 별도로 우리시에서 여성회관을 설치하거나 운영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지구와 삽진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목포시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농공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관리사항만이 남아있는 실정임으로 회계의 운영 및 관리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목포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일괄 관리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7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8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로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이번 제195회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중 도시건설국 소관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제7조 주차장의 설치 규정이 도시계획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동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도로법과 그 하위 법령이 1999년 8월 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도로 점용 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 지금까지는 무단 점용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 변상금 징수제로 강화되며 과혼합된 도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금 그대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년 8퍼센트의 이자까지 추가 지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게 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는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조정으로 무단 점용자 즉 노점상, 포장마차, 노상적치물등에 대한 고발 신고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종전 20만원 이하로 규정된 도로법이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도로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도로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지난해 결산결과 원수대의 상승과 동력비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71억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 이에 상수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과 부채상환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상수도요금은 '8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6년 7개월동안이나 동결되어 지난해말 현재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62.89%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이르도록 62.89%를 일시에 인상할 경우에 시민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금년에 27.34%를 인상하고 내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금번 27.34%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우리시의 요구안대로 인상되면 지난해말 기준 현실화율이 77%로 향상되고 급수수입이 29억원정도 늘어나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개량과 부채상환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안대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에 앞으로 추진하게 될 탐진댐 건설과 관련된 정수 시설 부담금과 노후시설 개량 사업비등의 확보는 물론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상수도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개정안대로 수도요금 27.34%를 인상하여 부채를 줄이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0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상임위원회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 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다가오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키 위한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제195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목포시 본청, 사업소, 동, 직속기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 국별로 2000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청취하여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와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공감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일정별 진행 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과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본 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성원 의원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은 금번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따른 수감과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등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처리 및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장과 관계 공무원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로써 출석 요구 일자는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사업현장 방문 시 사업장등이 되겠으며 출석 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7월 24일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9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먼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지난 8일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였기에 오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 김수나 의원, 박성원 의원, 한정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수오 의원, 최경신 의원, 임형연 의원, 양채식 의원, 배종범 의원, 이상 9명으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99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공보담당관 박철린 총무과장 장의승 세무과장 조계환 회계과장 최성룡 민원봉사과장 조정숙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주택과장 정예범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수도시설과장 강문규 첨부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4. 200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5. '99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6.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