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배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안, 변경 조례안을 모법이 통과된지 거의 1년이 다 지나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있을때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2년동안 느낀바인데 거의가 다 1년이 다 지나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먼저 알고 시행이 곧 될거다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모법보다 굉장히 늦게 개정됨으로써 피해가 막중한 사례가 나옵니다. - 그 한 예로써 우리 관내에 광장마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빨리 조례안이 통과 될거다 하고 이미 준비는 다하고 시행과정에서 조례안이 늦게 통과 되어가지고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강조 하겠습니다만은 시정질문에도 이런 사항은 예를들면서 설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최소한도 3개월은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