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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83회 제재무건설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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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혀 이유가 없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항목을 따지고 연도예산을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하더라도 99년도 본예산을 할 때 굳이 그걸 논현동이라는 말을 거기 보면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그 설계변경 여러 가지 몇 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논현동의 구조가 평지로 했다가 램프를 주면서 해가지고 신사동, 역삼동게 11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본예산이 추경예산안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우리구에는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관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9월 17일에 교통행정과장은 콘테이너박스를 예산전용하는 결재를 올려서 4,800만원을 들여서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아침에 찍은 제시된 사진과 같은 콘테이너박스를 30개 우리구 도로에다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재서류에 보니까 이 콘테이너 박스는 도로면에 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면에 둔 것은 거의 없고 네거리 모서리에다 두었습니다. 과연 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전용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전용을 해서 매입한 이 콘테이너박스를 그렇게 도로에다가 놔둬도 되는지 혹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득했는지 혹시 도로에는 모든 시설물을 허가나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