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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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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질문의원으로 부터 일괄 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이하 관계 실.국.소장들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끝난 다음, 본질문 의원들께서는 본질문 순서에 따라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 본질문 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하실 때는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미리 질문하실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사전에 답변자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때는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금번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자는 본질문 의원의 사전 양해와 협의를 거쳐 타의원도 2명까지 질문이 가능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언시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상반된 내용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서가 3일전에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김선호 의원과 정석봉 의원, 최경신 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김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 발전과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약과 정책사업을 소신껏 추진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과 이개호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하신 각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민의 복지증진에 참여하여 뜨거운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과 내 고장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26만 목포시민의 형제자매 여러분! - 만호동 출신 김선호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26만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좋은 일은 서로 돕고 타협하여 목포시의 발전과 좋은 계획을 구상하여 집행부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욕의 20세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어 버리고 희망과 번영으로 영글어질 21세기가 밝아옴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발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함에도 IMF 구조조정이다 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원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실행하는 등 주민위주의 행정에서 형식에 그치고 마는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 시의원들이 시정을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개선을 바라고 질책하고 시정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또한 잘하면 현황 설명을 할뿐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각종시책이나 홍보사항을 적극 홍보하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적당히 넘겨 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알지도 못하는 시 방침만 주장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통보도 없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후 의견 개선이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 일년 중 가장 더운 중복과 대서가 엊그제인데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의정 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 본 의원이 시민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았듯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이런 질문을 시민들에게서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남도청은 언제 오는지 왜 공사를 하지 않고 늦어지는가 하고 질문도 하고 목포와 중국 연운항간에 배는 언제 출항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속 시원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하여 저는 오늘 답답한 마음을 훨훨 털어 버리고자 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무더운 더위 속에서 속시원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 먼저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고 400만 도민을 품안에 안을 전남 도청 이전관계입니다. - 첫째, 전남도청이 목포인근인 무안군 남악리로 이전 하였을시 목포시에서는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 둘째 전남도청은 1993년 5월 13일 전 김 영 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시 도청소재지는 반드시 도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의 도청자리는 민주의 성지인 5.18 기념공원으로 정하여 길이길이 후세에 물려주도록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셋째 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는데 우리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넷째, 옥암지구인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로협의 하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책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 다섯째 목포시민이나 언론기관에서도 도청이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자주 늦추어 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여섯째, 도청 이전에 따라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항의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고 그때 발표직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추진되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 시민이 가장 바라고 전 국민의 남북 통일이 소원이면 목포시민의 소원은 도청이 남악리로 이전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아주 잘못된 사항이 여론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황해안시대 교역의 중심지가 될 국제여객선 취항 진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목포-중국 연운항 간에 국제선 취항의 시기는 1차가 2000년 4월 3일, 2차는 2000년 6월 그 다음은 2000년 8월 31일 이렇게 취항날짜가 늦추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취항이 늦어지는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 둘째 목포-중국 연운항 국제선 취항 직항로 개설을 "용선"으로 계획변경하여 취항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 셋째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너무 협소하여 화물 물동량이 많을시 각종차량과 물동량으로 도로까지 침범할때 교통체증은 물론 물동량 운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넷째 목포-연운항 국제선 취항이 이루어지면 목포 경제가 활성화되어 이 취항의 항로는 단순한 개인의 기업차원의 사업이기보다는 목포시의 국제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첫 단계이며 이로 인한 목포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목포시에서 대비한 사항은 무엇인지 목포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섯째 언론지 7월 3일자 신문에 목포-중국 연운항 직항로 개설 "용선"으로 계획 변경 취항, 8월말 예정을 넘기면 사실상 무산위기라고 하였는데 이 취항 문제는 어느 특정업체나 소수집단 이익이 아닌 전 목포 시민의 현안 문제임과 동시에 서남권 발전의 중대한 현안으로 절대적인 시민의 복지에 한 축을 이루고 목포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국도 1,2호선 시정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국도 1,2호선 길이는 얼마인가요. 1호선 목포-신의주까지 얼마이며 2호선 목포-부산까지 얼마인지요. - 둘째 현재 세워진 국도 1,2호선 도로 원표는 누가 세웠나요. - 셋째 국도 1호선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넷째 국도 1,2호선 지점은 어디가 확실한가, 다섯째 우리시의 원점 표시와 경위도 좌표 지점은 어디인지? - 여섯째 국도 1,2호 표시판을 현재 유달우체국 모서리에 어느 봉사단체에서 세워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되었으며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 후 사후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부를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만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총력을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우리 목포시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과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정석봉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사회공정성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카메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과 남양동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저는 남양동 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우리는 한피가 흐르고 있는 한민족의 미풍양속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쫓아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후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사회생활은 어떠합니까?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할 사회가 나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배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나 이런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멀지않아 깨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어른스러운 성장된 사회생활속에서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너무 앞서나가는 볼품없는 것들을 나무라면서 우리 한민족의 미풍양속 속의 질을 향상시켜 발전하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포시의 개발계획이 대부분 하당 신도심, 옥암동 지구로 이루어져 신.구도심간 개발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현재 구도심 구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정동, 대성동, 만호동, 죽교동, 북교동, 남양동 등 몇 개 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발표한 목포역사 민자유치사업 계획등 총 2건에 불과하여 하당과 옥암지구 개발 등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구도심은 죽동 차없는 거리와 남양동 중앙공설시장과 영해동 해산물 상가 및 청호.자유.항동시장의 경기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구도심권의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하당 신도심 쪽으로 상권을 빼앗겼으며, 남양동 중앙공설시장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구 전경대로 지난해 옮겨 중심권이 흩어져 지금 남양동 상가는 2개 상점 걸러 한 상가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남양동 상인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중앙공설시장이 약 2년여동안에 재건축이 되지 않고 또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훌륭한 시장이 재건축되어 목포시의 상징인 중앙공설시장이 우뚝서서 목포의 명물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불투명하고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할 지경이며 아니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 참아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변상인들이 분노와 격분에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에 시 당국에서는 구도심이 상업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구도심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중앙공설시장은 2차계약 분납금 기일이 1999년 12월 17일이었으나 180일 연기하여 2000년 6월 14일까지 연기하였다가 다시 납부 최고통지기간을 2000년 6월 30일까지 하였다가 납부하지 못하여 2000년 7월 1일자로 매매 해제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또, 중앙공설시장 대표이사 윤 규 대 씨가 대표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2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한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 뿐만 아니라 만약에 중앙공설 재래시장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구도심권의 경제적 교통활성화와 교통량 해소방안으로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연구.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 중앙공설시장의 재개발 건축으로 인하여 구 전경대 자리로 임시 시장을 만들어 대부계약을 1998년 9월 19일부터 2000년 9월 18일까지 2년간으로 임시시장으로 옮겨 주었으나 시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경대 임시시장 공유재산 대부계약 제7조5항을 보면 "을(중앙시장)은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위 임시시장 폐지와 동시에 위 부대재산지상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6항에는, 위 부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중앙상가) 및 임시시장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본 시장인 남양동 중앙공설시장이 계약 해제되어 재건축이 늦어지고 만약에 중앙공설시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때는 구 전경대 가설시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상인 114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십시오. - '21세기 위대한 목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시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면 재래시장을 현대식 쇼핑상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중앙공설시장을 현대식 유통센터로 건립하고 자유.청호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개설된 자유.청호시장은 현대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이 지난해 현대식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고 업종 전환을 하거나 또다시 노점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1세기 위대한 목포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시장님의 말씀대로 현대식 건물로 이전한 자유.청호시장 입주 상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량이 점유하지 않거나 목포시에서 약속했던 도시계획 변경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가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케 한다면 재래식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재래시장 개념을 살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또 선창가 항동에 있는 항동시장도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만호진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여 목포역사를 되찾아 항동시장과 연결하여 풍물시장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불우한 영세가정이나 노약자, 정신장애자 또는 일반장애자를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자활의 기회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6월 현재 거택보호자 1,655명, 자활보호자 7,734명, 한시적 보호자 1종 500명, 2종 2,267명, 총 5,313세대에 12,155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분들의 생계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비, 노령수당, 노인 교통수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지급된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사회에서 격리 수용 관리하는 성산정신요양원외 몇 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요양원에 1인당 지원되는 현황을 상세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104명, 편부모 6명, 소년소녀가장 8명, 장애인 30명으로 총 148명으로 재가복지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혜택이 있다면 어떤 혜택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우리 목포 7개 성당에서도 약 150명 정도의 성모재가 복지원을 운영하여 일일이 각 가정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교동 성당에서는 매주 화, 수, 목 3일에 점심 제공을 하여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같이 감사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 되어가고 고급질환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60세이상 90세 미만의 노인인구를 조사해 본 결과 23,156명으로 20세이상 인구의 166,995명에 비하면 노인층이 약 16%나 됩니다. - 모 일간지에 의하면 제주시 보건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80%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상당수 노인이 홀로 병치레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에서도 저소득층 건강실태 조사, 저소득 노인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 거동불능자, 치매환자 등의 각종 질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며, 만약 있다면 그 실적을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질환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하여 치료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방문 치료없이 전화로 상황파악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보건사업 현황을 보면 65세이상 저소득자만의 통계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신경통 512명, 고혈압 228명, 당뇨 43명, 기타 질병 245명으로 총 1,0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대책으로 치료하여 주고 있으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 고급질환이 늘어갈 것으로 보는데 노인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 우리시에서는 노인건강 실태를 개인별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동 불편자와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를 할 의향은 있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 관절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질환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밝은사회,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목포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삼향동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 지난 '91년에 부활된 우리 목포시의회는 많은 법적.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3대에 걸친 눈부신 의정활동의 결과 착실하게 발전하여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 2년전인 '98년 7월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많은 기대 속에 개원된 제6대의회는 여기계신 의원 한분 한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시민의 삶 증진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남은 후반기 2년도 후회 없이 임기를 마치고 의회를 나갈 수 있도록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우리 현실에 대한 솔직한 분석의 자리이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삽진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준비되지 않는 시정책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삽진산업단지 조기 입주 대책과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 이월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목포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고이월을 보면 일반회계 29억, 교통사업 특별회계 4억, 명시이월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86억원이 넘는 예산이 공기부족 사업자 선정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하여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불신이 조장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사업계획의 완급을 조절하지 않고 촉박하게 전시위주로 짜여진 사업 추진 때문에 보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시공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철저한 조사가 사전에 되지 않아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하게 되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되지 않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당초 계획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준비되지 않은 추진으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대립으로 인하여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정의 권위와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의회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초 설계서부터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 정책에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설계과정에서의 일부와 공사 진행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는 시정될 수 없다고 보며, -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민원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설계 변경 공기 지연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은 주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는 기획 설계자와 기초조사의 부실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비 증가, 공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시내버스 안전운행과 대중교통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목포시 시내버스 운전자 경력을 보면 3년이하의 운전자는 249명으로서 총 시내버스 운전자 366명의 68%에 해당되며, 운전경력 1년 이하의 운전자도 139명으로서 전체 운전자의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많은 시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다른 어떤 대중교통 수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부산 외국어고등하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버스사고는 엄청난 재앙과 참담함이 이를데 없습니다. -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달리는 시내버스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운전자의 채용문제는 시내버스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공익사업임을 감안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목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정한 기준을 두어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버스 노선의 신설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서 아직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지역 버스 수혜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노선은 용역결과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나, 일부노선은 아예 시행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결과대로 추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 이후 목포시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내버스 증.대차 현황을 보면 '98년 이후 대차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차의 경우 2대에 불과한데, 노후차량 현황과 시내버스 노후차량 지도단속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재난관리 및 중점관리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먼저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이용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육안검사 위주에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청사 건물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속히 보완, 보수 조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등 다중 위험건축물, 개인건축물 등은 아직까지 안전등급D.E급을 지정 받고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중점관리 대상에 속해 있는 건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실제 개인 건축물의 경우, C급 지정을 받았지만 D급, E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건물성능 및 안전기능의 저하는 시공자와 설계자의 오류보다는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와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더욱이 사용자의 관리 소홀은 인식부재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면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금번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 의원사무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았을 때 공공시설 유지관리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개인건축물의 유지관리 문제점은 어떠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상태 평가기준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답변 바라며,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규제지정고시 지역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법 등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예방 단속을 위해서 감사실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어떻게 실시하여 왔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각종 건설 사업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간인과 시민단체 감독공무원 등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자치시대에 걸맞게 민간인의 참여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건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술 실무적인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21세기로 변화된 환경 친화적인 자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여 그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바람직한 비전제시로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의 이월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 이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99년도 이월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중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8개사업에 186억1천3백만원입니다. -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등 17건에 73억2천6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갓바위 공원조성 부지매입 등 21건에 112억8천7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총 17건에 34억1천1백만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건소 신축공사 등 26억7천7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위생매립장 소제방 설치공사등 8건에 2억5천8백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비 4억7천6백만원입니다. - 이러한 이월예산의 발생 원인은 보상협의 지연 8건, 기간연장 3건, 공기부족 26건, 연내착공불가 8건, 조달물자 공급지연 1건, 기타 8건 등으로 모두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이월예산의 사유에 해당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각종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예산편성하는 등 노력을 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및 실시여부 그리고 건설사업장에 민간인의 참여 여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점 실천과제의 선정과 이를 제도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설계용역이 수반되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업의 적합성과 과업지시서 내용 등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감찰하는 일상감사를 용역계약 이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자체 설계 또는 용역설계 완료되면 2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6명의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부실공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예산 집행 및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찰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원가계산, 품셈적용 및 단가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산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 네 번째로 공사가 착공되고 시공 중에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 단계별로 우리시에 설치한 시험실에서 레미콘 슬럼프시험과 압축강도, 공기량시험등 22종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입도, 현장등 밀도시험등 검사시험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뢰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여부등을 점검,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을 사전 예고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공사가 완공되기 전 1개월 또는 공정 90%이상일 때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준공전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조치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민간인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참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3인을 위촉, 공법선택의 적합성과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건설공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실정을 잘아는 민간인에게 공사 추진의 적정성 여부 및 부실공사를 예방 감독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실천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감독 공무원 1명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10여개 이상의 현장을 감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사규모에 따라 6급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감독, 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및 해당사업장 소재의 동사무소 행정7급공무원을 부감독으로 하고, 사업장마다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하는 2인 내지 4인의 공사감독 복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현재 57개 사업장에 156명의 복수감독자를 위촉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견실시공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시험실 및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는 등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62개 사업장에 대하여 평판재하 시험등 총 125회를 실시, 레미콘 슬럼프 부적합등 3건을 적발하여 2건을 폐기처분하고 1건은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세 번째로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기동감찰을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여 건실한 시공과 안전관리, 품질관리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총 4회를 실시 5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15개 현장에 대하여 1억천9백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확행하고 공정별 수시 기동감찰과 예비 준공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 완전 추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정석봉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석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설시장 관련 내용중에서 우리국 소관인 중앙공설시장이 계약해제되어 재건축이 늦어지고 만약에 중앙공설시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구 전경대 가설시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상인 114명은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전경대 부지에 중앙임시시장이 가설된 것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이 건축물 노후로 인한 위험건축물로 판정되어 옛 상권 중심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해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재건축 사업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8년 9월 19일부터 2000년 9월 1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대부하여 임시시장이 가설되었습니다. - 또한 대부계약서 시장상인들이 이행할 조건으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의 성실한 추진과 재건축 완료시 상인 전원이 모두 이전함은 물론 대부기간인 2년이 완료되면 임시시장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부재산의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 '98년 9월 19일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대부기한인 2000년 9월 18일 경과되면은 대부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점상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는 경제사회국으로부터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본 부지는 시장 재건축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 재건축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등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안전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 육안검사의 신뢰성 제고와 개선방향, 개인 소유 건축물 재난사고 발생 해소대책과 C급 지정 적정성 여부, 개인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점 및 시설물 안전점검 상태 평가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2000년 6월 30일 현재 총 381개소로 그 중 주요 구조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구조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의 건축물은 지금까지 총 19개소인데, 점검 현황을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C급시설 13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시설 2개소 사용 제한 또는 개축이 필요한 D급시설 2개소, 사용 제한 는 개축이 필요한 E급시설 4개소 등입니다. - 구조 안전진단에 따른 소요 경비는 건축주 부담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건설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의 규모.용도.진단 목적.조사 자료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평당 15,000원에서 45,000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건축주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육안검사는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안전점검의 신뢰성으로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없는지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재난위험시설 발생시 실시되고 있는 육안 검사 또한 안전진단의 한 방법으로써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현장 건축물에 대한 기초 자료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건축물의 균열과 길이, 변형, 변위, 누수, 콘크리트 손상상태 등을 추적 조사한 후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신뢰성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진단을 물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개인 소유 건축물의 재난 사고 발생에 대한 향후 해소 대책과 C급 지정을 받았지만 실제는 D급, E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D급.E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 하고 있는 개인소유 건축물은 총 5개소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건축주가 재건축 자진 철거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 현재 재난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민간인이 행정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 후 그 비용을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부동산이 금융기관 등에 사전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비용의 회수 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행정대집행에 의한 사전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십분 인식하고, 앞으로 대집행 절차 등을 통해 재난 발생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재난 위험 대상시설 등급 평가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 여부는 책임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벌 규정이 있어 시설물 등급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개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문제점과 시설물 안전점검 상태 평가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개인 건축물은 신축후 건축주가 부분적 보수.보강 사항이 발생하여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과 함께 최선의 유지관리 방법을 잘 몰라 적정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나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과 그 방법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상태평가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은 A급 시설물 상태가 최상의 경우, B급 경미한 손상의 상태의 경우, C급 보조 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급 시설물의 노후화 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상태, E급 시설물이 노후화 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5단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학 공업기술 연구소, (주)대한 안전진단연구원, (주)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한국 구조안전기술원 등에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 과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선호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사회국장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중국 연운항간에 국제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늦어지는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해안동 1가 10-6번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청사가 신축되어 기반시설을 갖추었고 '99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중국 연운항간 사업자로 선정된 대양고속 카훼리주식회사가 중국 연운항 운양항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항로 개설 운항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 그 선사측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여객과 화물.차량을 수송하는, 카훼리선을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제휴하여 선박을 인수키로 하고 선박구입 대금 186억4천5백만원중 149억1천5백만원을 한국산업은행에, 연이율 7%, 4년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차입 신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측에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물동량 면에서 수익성이 미달된다는 용역결과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본에서 구입하기로 했던 선박으로 계획대로 인수할 수 없게 되자 선사측은 금년 8월 31일까지 취항하겠다는 변경계획서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목포∼중국 연운항간 국제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세관, 선사측 등 관계기관.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다음으로, 국제선취항 직항로 개설을 "용선"으로 계획변경하여 취항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아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융자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여객선사에서는 국내 정박중인 16,320톤 규모, 선령 20년의 선박을 "용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용선"으로 대체 했을 경우 업체의 부담이 연간 40억원 정도로 많은 부담이 따르므로 선사측은 가급적 저비용이 소요되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코자 일본측 선주와 계속 시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으나,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보안유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국제여객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여 화물 물동량이 많을시 교통체증은 물론 물동량 운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면적은 23,000㎡이며, 접안시설은 2선좌 423m이고, 청사연면적은 6,620㎡로 이용여객 600명과 트럭 80대, 승용차 1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2만톤급 선박 접안처리가 가능하다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청에서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대책으로 추가 설비 투자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영해동 파출소에서 여객선터미널 구간까지 총 연장 650m, 폭 25m인 해안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손색없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도리라고 기대합니다. - 이어서, 국제선 취항이 이루어지면 국제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를 국제문화관광 도시로 성장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건설의 선결 요건인 육.해.공 접근성 제고로 동북아 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망운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 건설, 호남선 복선화사업, 서남권 신산업 철도개설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여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목포∼보성간 철도, 호남선 전철.고속철도, 삼학대교, 목포대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관계에 건의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직항로 개설 계획 변경 취항이 8월말 예정을 넘기면 사실상 무산위기라 하는데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운송사업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조건부로 1년을 더 연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악의 경우 8월말에 출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획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염려하는 예측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국제선이 계획대로 취항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중앙시장이, 중앙공설시장 매수 대금중,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0년 7월 1일자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주식회사 중앙시장 대표이사 윤규대씨가 대표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고 재건축을 요청했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을 재건축하지 않고, 구도심권 교통활성화와 교통량 해소방안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연구.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69년도에 우리시가 개설하여 직영해오다가 '95년 2월 목포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건물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건물을 계속사용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점상인과 시민의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96년 1월 입점상인이 "(주)중앙시장 법인"을 설립하고, '97년 4월 중앙공설시장을 재건축,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한, "(주)중앙시장법인"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99년도 6월에 , 6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총 92억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주)중앙시장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금을 납부한 후,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여러차례 기한을 연기하는 등 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분납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기존 입점상인은 물론 시민과 인접상가 등에서도 시장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공감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구도심권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중앙공설시장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현대식 시장으로 재건축되어져야 한다는 우리시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당초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주체인 (주)중앙시장 법인"이 법인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등 매매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법률적으로 이미 계약상의 효력과 사업 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구도심권의 경기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면서 입점상인들을 보호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안을 마련하여 시장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시장을 재건축하지 않고 교통난 해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어서, 청호와 자유시장 이전 추진 전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래식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 청호 및 자유시장은 '89년 6월 당시 내무부의 전국 노점상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산정동 1082번지 도로부지에 터널식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시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을 수용하여 10여년 동안 임시시장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 그 동안 두차례나 화재가 발생하였고, 시설이 낡아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1호광장에서 갓바위간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호 및 자유시장 상인측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결과로 '96년도에는 "상인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에 시장법인을 설립하는 등 장래성 있는 자체계획으로 시장 이전부지를 선정하였기에 우리시에서는 '98년도에 시장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융자금을 (주)청호상인조합에 50억원, (주)자유시장에 29억7천4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포장공사, 하수도, 가로등시설 등 시비 13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 시민과 산지 농산물 출하상인 이용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는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99년 10월과 11월에 청호와 자유시장 신축건물이 각각 준공되어 시장측은 자율적으로 이주.개장하였음 답변 드립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재래시장 개념을 살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동시장도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만호진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여 목포역사를 되찾아 풍물시장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동시장은 '70년대에 수강동 1, 2가 그리고 항동 1번지 일대에 개인소유 점포와 좌판 행상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형성된 무등록 시장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권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제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수산물 등 특산품을 취급하는 특화시장으로 재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있는 자율경쟁 체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시장 개발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금융, 세제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만을 수행하고 시장상인들이 사업관리 주체가 되어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풍물시장으로 주택건설업체 등과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생계비는, 매월 18일경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바 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최저 월 193천원에서 최고 610천원까지 지원하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계보호 및 자활보호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 월 79천원에서 최고 320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는, 시에서 매분기별로 분기 첫달 18일까지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10ℓ짜리 봉투를 구입하여 분기 첫달 20일까지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15매씩 현물로 지급합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시에서 매분기 첫달 18일까지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분기 첫달 20일까지 중,고생이 있는 생활보호대상 가구주의 개인별 통장에 입금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학자금 납입통지서의 입학금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로연금은, 시에서 매월 18일경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1인당 지원액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저소득노인은 1인일 경우 월 3만원, 부부의 경우는 52,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급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1인당 21,600원씩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개인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산정신요양원외 몇 개의 시설이 있으며 1인당 지원되는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23개 시설로써 부랑인 시설은, 진성원, 동명원이 있고 장애인 시설은, 광명원, 농아원, 공생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소망장애복지원이 있으며 정신질환시설은 성산정신요양원 1개소입니다. - 그리고, 노인시설은, 자혜양로원, 자혜요양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시설로는, 공생원, 아동원, 성덕원, 경애원, 동민영아원, 자립생활 시설로 6개소입니다. - 모자시설인 영생원 등 총 17개의 수용시설과 성모재가노인복지원, 명도복 지관, 목포시노인복지회관, 행복노인복지회관, 상동복지관, 상리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시설수용자의 1인당 지원되는 생계비는 부랑인 시설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정신질환시설이 성산정신요양원의 수용자 생계비는 매월 10일까지 시설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3,000원씩 월 9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시설의 수용자 생계비는 매월 15일까지 시설별로 교부하고, 1인당 월 90,000원씩 지원되며, 공생원등 6개의 아동시설수용자 생계비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1인당 월 93,340원과 용돈 및 간식비로 19,700원씩 시설별로 교부하고, 연 1회 교과서구입비 2만원,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해당자에게는 50,000원, 신발구입비 40,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시설인 영생원의 거주자는 분기별로 분기 첫달 20일까지 시설에 생계비를 교부하고 시설에서는, 1인당 매월 106,890원의 생계비와 18세 미만 자녀는 별도로 부교재비, 교통비, 용돈, 학용품비로 33,100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성모재가노인복지원 등 이용시설은 운영비만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중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운영 방법과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148명의 재가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은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 160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화상담, 무료빨래방, 밑반찬배달, 가사지원, 이.미용 등 분야별로 전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재가복지 대상자의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대상자에게는 주1회 각 가정을 방문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건조한 후 해당 세대에 배달하여주고 재가복지대상자 중 거동이 불능하고 생활이 어려운 50세대를 선정 주 1회 1주일분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 해주고 있으며,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로 말벗, 안부, 상담하는 등 불시사고 예방 및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여주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가정을 월 1회 방문하여 파마와 커트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 그리고, 가사지원반은 1주일에 한번씩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라든가, 건강상태 파악, 약품수령 등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김선호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1분 정회

-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속개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선호 의원님께서 국도1.2호선과 관련하여 6건과 정석봉 의원님께서 청호.자유시장 관련 2건, 최경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업과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선호 의원님께서 국도1.2호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도 1,2호선의 길이와 기점, 종점을 물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목포시 대의동을 기점으로 해서 신의주까지 입니다만, 북한지역의 도로연장은 현재 알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시된 총 도로길이는 우리시에서 광주, 전주, 천안, 서울을 거쳐 파주까지는 498㎞입니다. - 국도 2호선은 목포시 석현동을 기점으로 해서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부산까지 총 도로 길이는 377㎞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 현재 설치된 국도 1,2호선 도로원표는 누가 세웠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원표는 도로법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에 도로원표를 설치하여 도시간 거리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92년에 우리시에서 도로원표를 설치하였습니다. - 세 번째 국도1호선을 변경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현재 목포시 대의동 유달우체국 시점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I.C구간까지 상업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어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 또한 신외항이 완공되면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등 활성화가 가시화된 대불산단과 신외항에서 대규모로 발생이 예상되는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21세기 위대한 목포시대의 기반이 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신안군 압해면∼무안군, 운남면∼망운 국제공항간의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과 연결하여 북항에서 고하도 신외항까지 목포대교 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국도1호선 기점을 고하도로 이전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 '97년 4월 7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하여 2001년 3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 도로가 준공되면 국도1호선 기점이 대양∼북항간 도로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종점이 만나는 삼거리에 설치하게 됩니다. - 넷째 국도1,2호선 기점은 어디가 확실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기점은 현재는 목포시 대의동 유달우체국과 어린이놀이터 사이의 사거리 대의동 2가 11번지에 있고, 국도2호선 기점은 목포시 석현동 구검문소 부근 국도 1호선과 국도 2호선의 분기점 되는 석현동 507-2번지가 되겠습니다. - 다섯째 우리시의 원점표시와 경위도 좌표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원점 표시는 경위도 좌표 지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청, 시청, 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또는 교통의 요충지 및 기타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 도로원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좌표를 찾아서 말씀드리면 국도 1호선 기점의 좌표는 경도 34°23′20″이고, 위도 126°46′13″이며 국도 2호선 기점의 좌표는 34° 25′ 50″이고, 위도 126°49′15″입니다. - 여섯째 국도1.2호 표시판을 현 유달우체국 모서리에 어느 봉사단체에서 세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되었으며, 철거한 이유와 사후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달우체국 옆의 국도1.2호선 표지석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2 지구에서 1999년 5월 1일 설치하였으며, 설치전 우리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지구본 모양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I자 모양의 표지석을 설치하여 모양이나 크기, 표기내용, 위치 등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아 자진철거토록 여러차례 통보와 계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금년 1월 28일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였습니다. - 현 도로 원표는 유물로 보존하겠으나 앞으로 국도 1호선 원점이 고하도로 변경되면 그 때 가서 검토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현대식 건물로 이전한 자유.청호시장 입주상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량이 점유하지 않거나 도시계획 변경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호.자유시장 입주상인들이 겪고 있는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물으신 것 중 먼저 자유시장 상인들이 직접 요청한 사항과 동일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학도를 종점으로 하는 모든 버스노선을 자유시장까지 연장운행 요청한 사항을 검토한 바 기계공고 앞에서 회차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굴곡 노선을 형성하게 되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6번 버스가 회차하던 것을 직선으로 개선하였고, 112번 노선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5, 108, 200, 800, 500번 버스도 시장을 경유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노선이 연장되면 운행시간이 길어져 현재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또 다른 시민들이 불편이 있게 됩니다. - 충분하지는 않으나 현재 자유시장 앞 3, 6번 버스 19대가 10분 간격으로 1일 183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무안, 영암지역에서 출발하는 105, 108번 시내버스 첫차의 노선을 변경, 자유시장을 경유하도록 하여 무안, 영암지역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시민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 둥근섬과 자유시장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번, 14번, 108번, 109번의 4개노선을 변경하여 자유시장을 경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호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호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105번, 109번, 112번의 3개 노선으로 총 16대가 15분 간격으로 하루 115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호시장이 구 도심권 및 주변 주택지와 먼거리에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인 주부들의 이용율이 부진하므로 10번, 13번 버스의 노선을 시내방면에서 터미널 고가도로를 이용하여 하당으로 진입하던 것을 공단건널목을 통과하도록 변경하여 청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목포시도시계획 면적을 기존 56.385㎢에서 21.85㎢를 확장한 총 78.234㎢로 늘리는 등 재정비를 완료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 청호시장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국도1호선연결 해변도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되지 않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시민, 학계, 의회,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공사에 대한 집행계획에서부터 착공하기까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은 '98년 2월부터 2년여에 걸쳐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도시계획 소위원회 현지방문 확인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쳤으며 공사 시행을 위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 또한 해변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13호를 수선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현지 여건과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과 타 법령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를 적합하게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각종 사업은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학계,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으로 위촉 및 임명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별도의 협의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운전자는 시에서 적정한 기준을 두어 채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운전자의 필요한 자격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21세 이상인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운전정밀검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정밀검사중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중상 이상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에 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운전자 채용은 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로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버스운전자의 적정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 준수를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추진계획과 노후차량현황, 시내버스 노후 차량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8년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관한 용역결과 단기적 노선조정대상 11개 노선중 6번 노선은 기계공고 앞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삼학동지역 버스노선 결여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삼학동, 제일중 방면으로 노선을 변경하였고, 105번, 300번은 구 기능대학앞 경유시 이용객에 비해 굴곡노선 운행으로 인한 운행시간 과다 소요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당 오거리, 행남사로 노선변경 하였고 - 1-1번, 103번, 101번 버스의 남일극장에서 조흥은행, 선창간 굴곡노선을 직선으로 개선하고 1-3번은 농산물 도매시장를 경유하여 무안지역 농산물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1번, 1-2번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 111번 노선은 나불도 관광지 연결노선으로써 하당지역내의 경유지가 많아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종점을 단축하였고, 7번 노선을 갓바위 문화의 거리와 원산동 주공아파트로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아직 시행하지 못한 단기적 조정 대상 3개의 노선은 10번, 13번 중곡노선 분리와 800번 노선의 기점 변경입니다. - 먼저 10번, 13번 노선은 기점.종점이 공단인 중곡 노선으로써 북측.남측으로 분리 변경할 계획으로 시민홍보를 거쳐 8월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노선 중복 구간인 800번 노선은 현재 삼도가 종점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북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10번, 13번 분리후에 현지 차고지 여건이 개선되면 용역결과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중.장기 노선체계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0개 노선으로써 동명동 주택단지 굴곡구간 개선 노선인 7번, 14번, 108번, 109번을 둥근섬과 자유시장 연결도로 개설 후에 변경토록 하는 안으로써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면 즉시 추진토록 하겠으며 변경후에는 자유시장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은 105번, 109번, 300번도 백년로 개설로 인하여 운행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앙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북항에서 대반동간, 삼학도에서 무안간, 북항에서 영암간 3개 노선을 신설토록 하는 개선안도 꾸준하게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도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면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 10번 연장구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 노선은 도로 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는 노후차량 현황과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은 차령이 오래된 '90년식 차량 10대로 금년 하반기에 폐차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노후차량 지도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 제6조에 의거 전라남도 버스조합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는 4월에 전라남도 버스조합에서 시내버스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트카바불량, 앞유리 균열, 차량 바닥부식 등 17대에 대하여 수리하여 운행토록 조치하였고, - 우리시에서도 4월과 6월에 시내버스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브레이크등 불량, 세차불량 등을 적발 위반차량 30대에 대하여 수리후 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 4회 이상 시내버스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버스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계획과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의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 6월 30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세부지침 시달 내용에 따라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기에 수립, 공고하므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96년 6월에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 풍치, 미관등이 송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서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과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작년 8월 30일 도시환경 및 경제여건변화로 토지이용행위가 도시계획 입법취지에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당초 약 7백만 평방미터의 규제지역중 약 4십만 평방미터는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존의 규제 지역안에 포함된 곳은 법적인 행위제한을 받음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하여 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되고 이러한 토지형질 변경사항 등을 시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효과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저소득층 건강실태조사, 저소득노인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만성퇴행성 질환, 거동불능자, 치매환자 등의 각종질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본 일이 있으며, - 그에 따른 실적과 상기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로 상황파악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시의 보건사업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자 통계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신경통 514명, 고혈압 228명, 당뇨 43명, 기타 질병 245명으로 총 1,0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대책으로 치료하여 주고 있으며, 앞으로 노령화 고급질환이 늘어갈 것으로 보는데 노인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 우리시에서는 노인 건강실태를 개인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동불편자와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 방문간호를 할 의향은 있는지와 관절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질환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밝은사회,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 노인관리, 거동불능자 등의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및 시예산 24,790천원으로 7명이 지역을 분담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관리 1,030명, 거동블능자 38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60명, 재가 암환자 70명, 치매환자 40명, 노인정 80개소 1,500명에 대해 상.하반기 순회방문 관리 등 방문보건요원 1인당 400명이상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로 건강실태 조사를 하여 사업을 결정합니다. - 2000년 6월말 현재 목포시 전체인구 245,613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4,405명(5.9%)이며, 저소득층 인구는 9,303여(3.8%)이고, 이 중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은 2,08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14.5%입니다. - 현재 저소득층 건강실태조사 실적은 저소득층 인구 9,303명중 8,558명(92%)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 바 이중 2,995명(35%)이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질병현황은 신경통 1,228명(41%), 고혈압 607명(20.3%), 당뇨 261명(8.7%), 기타 899명(30%)순으로 분류되었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2,088명중 질병보유자 1,030명(49.3%)으로 신경통 514명, 고혈압 228명, 당뇨 43명, 기타질병 245명을 이렇게 개인별로 카드화하여 등록 관리하고 대상가정을 방문 혈압측정, 당.단백뇨 검사, 영양제 공급, 보건교육,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방문보건요원 7명이 전 대상자에 대해 월1회이상 방문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현 인력으로는 제대로 방문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질적인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산화를 통한 보건정보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이 올해 완공되면 내년 본예산에 보건정보 프로그램 설비(약 7천만원)를 확보하여 노인건강 실태 전산화뿐만 아니라, 환자관리, 영유아관리, 전염병환자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통한 지역보건 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이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그리고 노인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은 관내 80개 노인정을 상.하반기 순회방문 관리시 질환별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김선호 의원님께서 전남도청 이전관계와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옥암지구인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방문하여 서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옥암지구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서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2000년 4월 31일과 동년 6월 29일 당가두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로 두차례 진정하였으나 진정 민원서류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2000년 7월 4일 이첩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 주민들이 청와대에 진정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옥암지구 80만3천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되었으나, 개발사업 주체를 놓고 목포시와 전남도가 줄다리기식의 대치상태에 있고, 전남도는 목포시에 개발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신도청 이전이 불투명하다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하고 목포시는 옥암지구가 행정구역 관내라고 개발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옥암지구 개발사업의 주체가 결정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우리시의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시 목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전남도는 남악신도시 1단계 276만평에 옥암지구 80만3천평을 포함하여 일괄개발만을 주장함으로써 전남도와 사업시행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이미 예산에 보상비 100억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전남도와 원만히 해결되면 협의보상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전남도에서 일괄개발 할 경우는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절차 이행과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2∼3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동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목포시민이나 언론기관에서도 도청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추어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도청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므로 도청이전사업과는 전혀 무관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남도는 2000년 4월 17일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없이 기 승인된 옥암지구까지 포함 이중으로 신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4월 24일 남악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지내에 '99년 1월 6일 예정지구로 기 고시된 옥암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목포시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옥암지구를 제외하라며 반려한 바 있으나 - 전남도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고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생태도시, 미래형도시 등 일괄개발만 주장하고 있어 도청이전사업은 물론 옥암지구사업 추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도청이전사업의 조속한 해결방안으로는 전남도의 남악신도시 1.2.3단계 총 447만평중 옥암지구는 80만3천평으로 18%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1단계 276만평중 옥암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95만7천평을 신청하면 건교부의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에 따라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항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고 그 때 발표 직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추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2000년 6월 13일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 협의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첫째, 전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을 예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부주산근린공원조성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든지, 둘째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과 전남도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추어 옥암지구는 목포시에서 사업을 시행도록 하는 방안과 셋째 옥암지구만 목포시가 주관하여 전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등 3개 방안을 제시한 후 전문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목포시에서 개발하는 방안과 목포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동년 6월 28일 전남도 주관 실무 협의결과 목포시에서 제시한 3개 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안제시 없이 전남도에서 일괄개발 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최근 7월 3일 우리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도에서 일괄개발만을 주장하여 지금까지 진전된 추진사항은 전혀없습니다. - 단지, 내일 7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제2차 실무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시는 기 제시한 3개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여섯분의 실.국.소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식사하고 잠이 좀 오지요? 잠 깨우시고 제 보충질문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만 다소 미약한 점이 있어 몇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도청이전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여 주셨지만 각 언론기관이나 목포시민들은 아직도 옥암지구개발 때문에 도청이전 관계가 늦어진다고 자주 말을 하고 또한 도청이전본부도 도청이전 문제는 단일화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개발면적 447만평중 옥암지구 80만3천평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고 소요예산이 2조5천835억원중 국비가 7천707억, 기타 1조8천128억이라고 하면 국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요? - 사실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옥암지구개발에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에서 부담하면 얼마나 우리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도에서는 이미 전라남도 신청사 설립계획이라는 설계조감도와 건축설계가 완성되어 응모하여 당선작이 발표되어 7월 21일 ∼ 7원 27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지하1층 지상 2, 3층 높이 93.1미터, 공사기간만 해도 4년 그야말로 앞으로 갈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할 일은 태산같은데 이 일이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도청이 완전히 해결 하려고 하면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옥암지구 보상문제도 문제이고 앞으로 법정계획인 택지개발계획과 상세계획 환경, 교통, 영향평가 SOC사업 세부조항 영향평가와 택지개발 실시계획등 신도시의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작업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의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 예를 들으면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비와 용역 차후관리는 누가 하려는지요. -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항의 옥암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추진키로 한 675억은 도비에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방금 옥암지구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청와대나 작성하지 않아서 도에서 없다고 하였는데 그 질문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성서가 뚜렷이 있고 또 며칠전에 도에 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주민들이 와서 우선책이 뭐냐 하면 지상권 침해와 그에 대한 도청이전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을 촉구해 갔답니다. 그런데 공무원께서 아직도 이 진정서가 없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옥암지구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데 도청사업본부는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는지요? - 도에서는 우리 도민의 입장이라 주장하고 목포시에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타협하여 좋은점을 구상하고 타협할 용의는 있는지요? -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떻게 되든지 빨리 도청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누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협의 하에 남악리로 도청건물이 우뚝 서서 차질 없는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 미비한 질문은 다음 보충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장께 제의하겠습니다. - 받아 주시겠죠? - 도청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청이전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목포시청, 목포시의회, 무안군청, 무안군의회, 영암군청, 영암군의회 별도기관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 다음은 국제 여객선 취항 진도사항에 대하여 목포와 중국 연운항간 취항문제는 우리 목포시가 중대한 경제생활에 사할이 걸려 있으며 국제여객선 주변에는 크고작은 무역회사가 수없이 낮잠을 자고 있고 주민들도 무척 기다리는 심정을 알아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국도1,2호선 시정 관계에 대해서 국도1,2호선 문제는 우리 역사속에 기리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어찌하여 목포에서 판문점까지를 1호선이라 한가요? - 지금 세워진 국도1,2호선 원표비석은 시에서 세워진 것인데 그 원표 후면에 1호선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939.10km, 2호선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353.60km인데 그 표시판은 틀렸다고 생각하신지, 국도 1,2호선 표시 지점을 이동할시는 시민 공청회나 시민의 여론을 참작하여야 할줄 아는데 시에서는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요. -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시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각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구도심권 발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답변하신 계획이 차질이 없이 확실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거듭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 또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전경대 임시상인들이 대부기한인 2000년도 금년도 9월 14일이 경과되면 대부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다소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기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특히나 우리 보건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을 저소득노인관리 거동불능자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적은예산으로 방문보조인 7명으로 1인당 400명 이상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오늘 기록카드가 사실은 우리 목포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기록카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기록카드를 보여 주셨을 때에 우리 26만 시민들도 보건소를 믿고 다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님의 보충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복지시설 문제라든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중앙시장법인이 매매계약 조건위반으로 계약해제 되어 법률적으로 이미 계약상 효력이 시행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구도심권의 경기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면서 입점상인들을 보호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화를 마련하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답변으로는 너무 형식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동 주변에 있는 상인들, 죽동, 무안동, 또 그 외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가만이 있지 않습니다. - 또 그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의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언제 최적화를 마련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6월 29일자 지방신문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알려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모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참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 광주시 모 동에서 지난 1월부터 동사무소 안에 어려운 이웃찾기함을 설치하고 정부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자를 받아서 도와주고 지금까지 1급장애자 등 22세대의 불우이웃을 찾아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미담이 될 수 있는 생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물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기초보장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기초보장법이 실시될 경우에 영세민으로 생활보장을 받은 사람이 집 15평 또는지 전형면적 20평 이상 주택 임차가구로 혜택을 못받을 경우 이분도로그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현재까지 전부 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초보장법을 보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에 단돈 2천만원 정도 예금되어 있다가도 이제 전부 조사하니까 은행에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잡지를 못해버립니다. - 상당히 제도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그분들을 생활대책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1999년 10월 30월 석현공단으로 옮겨간 시장은 목포시가 '98년도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엊그제 시장에 통보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질문을 주니까 이번에야 이 통보를 보냈습니다. - 이런 미온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상인들이 몇번이고 우리시에 찾아와서 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전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한 바 있다고 했는데 다행한 일이라고는 생각되면서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 청호시장은 하당지구와 교통이 연계되지 않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구기능대학 뒷편에 교량을 설치하여 시장활성화에 모든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청호시장 인근에 국내최고의 할인점인 E마트를 목포시가 허가해 주고 12월경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입주상인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 자유시장이 168명의 상인들이 지난 7월 10일자 호소문을 줬습니다. 이 호소문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갔을 것입니다. 이 상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목포 대표적 재래시장의 상인으로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듭 태어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어린 호소를 하면서 삼학도 둥근섬 도로개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둥근섬 개설은 2000년도 삼학동 동정보고회때 5월이면 착공된다고 우리시장님께서 약속하셔놓고 이번 회신에 2001년 7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7번, 14번, 108번, 109번 4개 노선을 변경하여 자유시장을 경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 또 그 때 7월달에 가서 착공한다고 했지만 형편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바꿔지면 또 그 때 바꿔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목포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그 어려움 서러움 속에 살아온 그 상인들에게 누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자유시장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구 청호시장에 또 노점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상인이 많으며 특히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싱싱한 가서 농수산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내버스가 105번, 108번이 하루에 한번 운행되고 있습니다. 3번, 6번 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내버스가 온금동 선창가 지역 북항, 영암, 청계 200번입니다. 삼호 500번, 무안, 일로노선 800번 등과 자유시장과 연결되어 보따리 장사들이 자유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값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 7월 19일자 아까 제가 보여줬습니다. 회신한 사항은 일반시민의 또다른 불편때문에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자유시장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본 의원의 본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임하는 태도와 검토하겠다 하는 불성실한 답변내용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까? 삽진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삽진산업단지에 입주할 우리시 관내 업체의 영세성과 분양가가 높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가대를 설치하는데 많은 투자비 소요가 문제점이라고 하겠는데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협의 검토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서 최소한의 정책오류로 인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에 인력을 보강하여 삽진산단 활성화 대책반을 별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공사 감독부실에 관해 묻겠습니다. 감독복수제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주감독, 보조감독, 명예감독등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감독 복수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밝힌바 있듯이 공사감독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형평상 주감독, 보조감독, 명예감독 등이 동시에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책임감독제를 실시하여 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개인개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확보현황과 재난관리기금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애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제시한 협의체는 상설협의체가 아니라 수시협의체를 말하는데 별도의 협의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제시한 협의체는 틀에 박힌 관련위원회가 아니라 참신한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의회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치시대의 협의체를 말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잘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가 나서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판단되는데 공익사업요원을 감안하여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자동차 운전자 채용기준의 답변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하면 21세 이상 운전자로 운전경력이 1년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목포시 시내버스 운전자 경력 1년 이하의 운전자와 139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38%에 이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운송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지도 단속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버스조합에서 한 차량안전점검 실시내용을 보면 시트카바 불량, 앞유리 분열, 차량 바닥 부식등을 점검하였는데 목포시 단속을 보면 부레이크 등 불량, 세차 불량 등 형식적인 지도 단속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지정은 도시계획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05분 정회

최기동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최경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속개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 복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감독과 부감독, 명예감독관의 임무는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미비점은 있었던 것인가 그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정감독은 공사감독중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공사전반에 대한 시공방향과 설계변경 등 결정권을 행사하고 부감독은 정감독을 보좌해서 행정적 지원과 정감독이 혹시 부재시에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찰지도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감독과 업자와의 유착등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부근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인근주민중 1명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공사추진에 있어 시공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리 시청이나 시공사에게 전달해서 소기의 공사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로 시민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공사 감독복수제는 금년에 처음 우리시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 미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 4회 분기별로 복수감독제 운영실태 점검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4월에 제일 처음으로 실태 점검을 해본 결과 정감독과 부감독의 지휘가 확실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감독과 부감독이 같이 공사감독 일지에 같이 동시에 서명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경신의원

-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감독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책임감독제가 되지 않으면 업무형편상 지금 6급 주감독한다고 하지만 그 감독이 어떻게 그 업무를 충분하게 지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방향에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못믿는 풍토에서 나왔지 않냐 그것 엄청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더욱 더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적인 개선을 찾아 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예.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동료 의원님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자 외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본질문자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발언을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최경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신 재난관리 기금현황과 기금확보대책 그리고 기금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98년도에 5천840만3천원을 적립하였고 '99년도에는 6천38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6천733만7천원을 예산에 확보하는 등 모두 1억8천954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기금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수입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매년 법정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기금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액만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 예방을 위한 기금 확보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확보된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추가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경신의원

- 국장님의 섬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질문에서도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단, 지금 목포시 재산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실지로 봤을 때 목포시 용해동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C급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도저히 보면 안전관리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선호 의원과 정석봉 의원, 최경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님께서 목포∼중국 연운항간의 국제선 취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목포∼중국 연운항간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선사측 등 관계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법인이 계약상 효력상실상태이고, 상인보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종합검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남양동, 죽동, 무안동 상가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과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중앙시장 관계는 계약이 해제되어 법률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중앙시장 법인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존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주식회사 중앙시장 법인의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시장이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법인의 내부이해 관계등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주식회사 중앙시장과 상인간의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등을 관망하면서 우리시에서 마련한 4개 방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중앙시장측에 재매각하는 방안과 입점상인의 우선분양조건을 공개경쟁입찰 매각하는 방안 또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 또 시장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월 29일자 지방신문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제보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창구설치와 찾아서 도와줄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누구나 신고하고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꼭 도와줄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는 영세민 선정과정에서 15평 이상 주택소유하고 아파트 20평 이상 전세입주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던 기준을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대상자 선정시 15평 이상 주택소유자나 20평 이상 임대주택 그리고 1,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를 선정해서 제외대상자로 당초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대상자 재산조사 과정에 있어 재산상의 평가가치가 각 지역마다 다르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자가 많아 가지고 기존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제외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염려되므로 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해서 15평 이상 소유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또 비과세 대상주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택과 7년 이상 경과된 승용차하고 생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하도록 완화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상급기관에 그때그때 건의해서 보완대책이 시달된대로 해 가지고 8월, 9월중까지 모든 것이 원활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삽진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삽진산업단지에 입주해야 할 우리시 관내 조선업체들이 영세하고 분양가가 높고 조선소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가대를 설치하는데 많은 투자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최소한의 정책오류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조성 입안당시 '93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었고 또 인근농공단지만 해도 조선원가가 13만으로 해서 입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조사할 때만 해도 관내에 그 조선집단화 해서 22개 업체가 전부 입주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입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여로에 계속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선가대 설치자금도 직접 중기청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분양가가 인하시에는 변동가격제를 소급적용하도록 계약도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활성화등은 앞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인력보강 문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시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의원님 보충질문 1문1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의해서 성의껏 표시한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두가에 국제폐리호, 부두가에 서민들이나 또 무역회사들은 정말로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신문에도 보시다시피 8월 30일이 지나면 무산위기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8월 30일 넘어 가지고 그 국제폐리호가 무산위기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우리목포시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에서 협조해서 방금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협조해서 그분들하고 그야말로 해양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으로 해서 문오성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의원

- 문오성 의원입니다. 중국 연운항이 국제선 직항로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동량이 많을 시 교통체증은 물론 물동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본 의원의 생각에도 여객선만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화물과 객선이 혼용될 아마 이런 하객선이 물동량과 차량을 적재해서 취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용여객이 600명 트럭이 80대, 승용차가 1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접안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이러한 여객과 물동량이 운송되었을시 현재 국제여객터미날에서 큰도로까지 나오려면 현재 도로폭이 약 10미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001년까지 25미터의 폭으로 도로가 정비되면 교통체증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지금 현재도 제주도 카페리호가 오고갈 때는 선창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만약 금년내에 국제선이 취항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물동량이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오고갈 것이고 화물차도 적은 톤수가 아닌 적어도 8톤, 10톤, 12톤 이렇게 큰 화물차가 그 길을 오고갈텐데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10미터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물동량 수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인 정박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과도 협의한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이 상태로 취항하게 되면 현재의 상태는 도로가 협소하지만 2001년에 그 진입로가 완공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해운수산청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항하고 나서 그런 혼잡성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오성의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10미터 도로 가지고 현재도 버스하고 승용차만 다녀도 지금 교통체증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차량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선이 취항해 가지고 많은 화물이 오고가고 할 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떤 정박지를 삼학도 외항부두에다 화물을 푼다든가 어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여객선터미널 가지고 화물과 여객이 동시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현재 10미터인데요. 2001년까지 4차선 25미터로 확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만약에 목포∼연운항간에 국제선이 취항하게 된다면 현상태에서도 접안해 가지고 물동량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은 별도 없다고 관계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취항해 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면 해운항만청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이 사전에 없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오성의원

-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처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자체 선정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교통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도로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만청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잘 운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우리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1문1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경제사회국장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답변하시기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방금 질문내용에서 네가지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그 복안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지금 현재의 법인체 내부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갈등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포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만약에 이 법인체가 튼튼하게 되고 재구성이 되고 상인들이 협조가 한가족처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이미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회사 중앙시장 측하고는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중앙프라자라는 주식회사를 또 설립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법으로까지 번져 가지고 법원에 지금 이 문제가 계류중에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어느정도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해야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봉의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동, 죽동, 무안동에 있는 이 상가주민들은 사실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 우리시에서 그 네가지 방안중에 한 가지인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분양하여 주는 욕심을 담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뭐냐 그러면 직영한데가 있는가 그 사례를 보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석봉의원

-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어 가지고 전부 분양을 해줘버립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그러니까 그것이 직영이지요. 지어 가지고 한 것이 직영이지 않습니까?

정석봉의원

- 아니죠. 시에서…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공영개발식으로 된 직영이 되는데 지금 이 유통시설관계는 전부 개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석봉의원

- 세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리고 아까 제가 영세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보장법 제도가 바꿔졌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석봉의원

- 꼭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는 말이 안맞는 소리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국장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없더라도 좋은 안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집행하는 그런 선진행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 최경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최경신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솔직히 말해 정책적인 오류를 반성 사과 받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좀 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 몇년간의 경제사회국의 국장 재임기간을 보면 몇개월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국장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어느 문제에 대처를 못합니다. - 그러다보니까 실과별 업무협조가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꼭 업무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세심하게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경제적인 여건 등 있지만 그 당시에도 삽진산단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참 재미있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는 모공무원 한마디 듣고서 참 아쉬움을 느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적인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가지고 삽진산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예.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전수오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의원

-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수오 의원입니다. - 국장님께서 삽진산단을 조성하는데는 제일 처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지방 조선업을 육성하고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의원

- 내항에 있는 잡다한 조선소, 내항을 좀더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목포시 우리집행부의 의지 그런 것 때문에 삽진산단을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전수오의원

- 그러면 현재 삽진산단이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전수오의원

- 그러면 그 산단에 지금 분양된 것이 몇필지나 됩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2필지입니다. 조선 1필지하고 조선기계조립 하나 해서 2필지가 되었고 또 2필지가 상담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오의원

- 상담중에 있죠?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전수오의원

- 아까 말씀을 하시는게 부동산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부동산이 침체되고 또한 그 사항이 대불산단보다도 부지값이 더 많고 여러방면으로 우리 목포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업자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분양이 늦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그 삽진산단이 활성화 되도록,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분양가인하 문제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 거치기간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에서 거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그 선가대가 설치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가대 설치에 대해서는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재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분양가인하 문제는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그 세수결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진공에서도 같이 고통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가지 방안이 어느정도 풀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모든 것이 잘 안된다면 지금 우리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업소가 너무 영세합니다. - 여기에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회전자금까지 포함해서 큰 데는 약 30억에서부터 120억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분양이 아주 저조할 때에는 9,200평짜리 3개 단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이 조선단지를 목포를 비롯해서 다른 도외까지라도 하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려고 방안으로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의원

- 예.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입안당시부터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질문을 내가 던지고 싶고 입안당시에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계획하고 입안을 했으면 이러한 무리가 따르지 않았을 것 아니냐, 또 시비의 낭비도, 국비의 낭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안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 그런 것들은 담당국장께서 좀더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내항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했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되니까 목포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좀더 거대한 외지업자들이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를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외지업자들이 거기 다 들어와 버리면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업체들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인가, 그대로 거기서 현재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자리가 외지업자들이 와서 다 들어차면 지금 현재 기존업자는 어디로 갈것인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곁들어서 조선소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삼학도를 복원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삼학도를 제일 보기좋게 만드는데가 그 자리에 지금 거대한 조선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조선소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언제 그것이 옮겨질 것인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이 삽진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입안할 때는 우리 시내에 있는 조선업체가 22개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 때 입주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2개 업체가 입주를 다 희망을 했어요. - 그러나 삽진산단이 준공된 이후로 IMF라든지 조선업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분양이 저조한 겁니다. - 그래서 그 분양이 저조한 그 타결책으로 해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방안을 더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그리고 외지업체에 대단지 9,200평짜리 세 개는 외지업체라도 이건 끌어들여야 하겠다는 이 복안은 현재 검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전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검토단계에만 있지 아직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오의원

- 내항에 또 하나 거대한 조선소 건은 어떻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전수오의원

- 삼학도 바로 옆에 조선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그 삼학도 주변에…

전수오의원

- 삼학도를 복원화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복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삼학도 주변에는 4개 업체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삽진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비투자비가 없었고 이전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이 업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더욱 앞으로, 우선 내항에 있는 조선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타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오의원

- 그럼 삼학도 근처는 내항이 아니고 외항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아니 그러니까 우선 내항부터 조그만 것부터 해나간다 이겁니다.

전수오의원

- 그러니까 적은 것부터 하실련다, 그것도 내항은 내항이지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전수오의원

- 그것 말이 안맞네요. 그래서 입안부터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입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 시장님 발언이 참 좋으셨습니다. 목포시를 위하고 목포내항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관광객도 목포에 많이 끌어들이고 참 좋은 입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포부가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부 산단을 조성해놓고 봤는데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뜻하지 않는 IMF 사태가 와버리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전부 조선단지가 불항입니다.

전수오의원

- 그래서요? IMF가 온 다음에 세계적으로 조선단지가 불항이 되어 있습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2개 겹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수오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IMF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지금 그 불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된다 했을 때 이건 말이 안되지요. 그 전부터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의지가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고요.

전수오의원

- 그리고 이 선가대을 만드는데 미터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모르시죠? 약 80미터 선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목포시 이 영세업자들이 선가대 만들 그러한 경비 없습니다. 다른데보다도 선가대를 만들 수 있는 그 예산이 4배 내지 5배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입안 당시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선가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3개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협동할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3개 이상의 업체가 협동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업체들이 얼마나 있고 회의를, 미팅은 얼마나 했습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이것이 뭐냐 하면…

전수오의원

-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선가대를 만드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하는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전수오의원

- 검토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못했던 일 아닙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못했던 일이 아니고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오의원

- 답변 그렇게 밖에 안하겠습니까? - 앞으로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경제사회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개월 안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분양 잘 되게 하시고 어차피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학도에 있는 조선소도 하루빨리 이전이 되어야 삼학도 복원화에 하나의 큰 초석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알았습니다.

전수오의원

- 질의 마쳤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도로원표에 의한 국도1호선 연장이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939.1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왜 목포에서 판문점까지 488킬로미터라고 하고 국도1,2호선도 현재 도로원표에서 553.6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377킬로미터라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 북한지역은 도로연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설치당시에 건설부에 전화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구간에 있는 도로연장하고 북한도로연장하고 합해 가지고 939.1킬로미터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 연장도로 현재 우리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연장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377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우리가 설치할 당시하고는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기점을 바꿀 경우에 공청회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일을 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원표는 본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거칠사항은 아니고 광역시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위치를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청호시장에서 하당신도시로 이어지는 교량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존 도시계획상 주차장 및 완충녹지 시설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도로폭 30미터로 반영하고 도로앞을 확충하였습니다. - 그리고 청호시장에서 하구언 진입도로간 도로망을 당초 폭 10미터에서 25미터로 반영하여 청호시장 주변여건이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호시장과 하당신도심으로 이어지는 교량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이 E마트가 청호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마트사업목적은 레미콘공장이 신시가지에 인접해 가지고 비산먼지 및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고 공장이전지에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여 조기 공장 이전을 도모하고 값싸고 질좋은 상품공급으로 상업서비스 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현지 중소기업과 농해물의 판로확대, 일자리 창출목적에서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습니다. - 그리고 주변 청호시장과의 일부의 영향은 있겠으나 청호시장과 E마트사업과는 성질이 다르고 또 도시계획 내용이 당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여건에 의한 청호시장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둥근섬간 도로계획을 금년에 착수해서 실시한다고 해놓고 왜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학도에서 자유시장 ∼ 둥근섬까지는 대로 1,2호선으로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자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7월에 완료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열람 공고를 한 후에 예산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 내년 7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재원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자유.청호시장 주변 105번, 108번, 200번, 500번, 800번 노선을 자유시장을 경유토록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노선은 24개 노선에 193대가 노선별 연계체제를 유지하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권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자유시장을 경유하여 기계공고 앞에서 회차하여야 하나 도로여건상 회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구간에서 소요시간 10분 정도 늘어나 삼호, 용당, 무안 일로, 무안읍, 삼향, 독천 등 이용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둥근섬에서 갓바위 입구간 도로여건이 조성되면 관련동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시장을 경유토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21세기형 협의체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한데 대해서, 입안한데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할 당시에 주민공람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14일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시에 다시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를 신문에 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도 하고 또 연초에나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동정보고회 등으로 이런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운전자처우에 있어 21세 이상으로 1년미만 운전자가 현재 139명으로 38%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1년 미만 경력자 139명은 어떻게 된 통계냐 하면 현재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입사해 가지고 근속한 연한이 1년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면허 취득해 가지고 경력은 1년이 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운송업체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에 있어 목포시가 차량 일제점검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 일제점검은 외관 차체점검, 청소상태, 시트카바, 세차상태 등 만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형식적으로 차량점검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전라남도 버스조합에서 일제점검시 지적사항을 보완조치 후에 우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경미한 사항만 지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금년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지도 감독은 엄격히 실시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형질변경규제지역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이것은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안에 포함된 것이 법적인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시행개정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도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의 실정에 맞도록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검토반영해서 관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효율적인 개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침해가 최소한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김선호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도 1호선과 2호선의 길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국도1호선이라고 할 때는 분명 목포에서 신의주까지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의원

- 왜 그러면 판문점까지의 길이를 말하면서 그 이후만 생각합니까? 만약의 경우 공무원시험이나 대학교시험에 가서 학생들이 국도1호선 길이가 얼마냐 하면 변명해서 판문점까지의 길이를 1호선이라고 말합니까? -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질문내용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국도1호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포에서 목포문화원 바로 앞에 국도 1호선, 2호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주를 지나서 분명히 여기 있는데 지금 변경한 이유 여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김선호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김선호의원

- 그런데 국도1호선을 판문점까지라고 말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국도1호선이 현재 목포에서 신의주까지인데 우리 국내에는 파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공무원시험에서 국도1호선 길이가 얼마냐고 그럴 때 파주까지 길이만 써도 정답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공무원시험에 그런 것은 안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서 안나옵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나옵니까? 공무원시험에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국도1호선 어디까지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연장이 얼마냐 이렇게는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선호의원

- 제가 이 질문 분명 국도1호선, 2호선 길이는 얼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의주까지는 아니고 판문점까지가 국도1호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1971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 5771호로서 개정된 사항인데 그 지역을 목포시청에서는 그것이 국도1호선으로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할께요. 분명 1호선 지점이 여기 있는데 문화원 바로 앞에 구시청 건설과 자리 바로 옆에 거기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 1호선 길이를 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 계속 질문합니다. - 공청회나 고시를 안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호선 2호선이라고 변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공청회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들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산정 고가도로까지 옮겨지면 그것이 준공되면 그 때 거기다 국도1호선 기점을 설치를 하고 또 다시 거기서 연장되어 가지고 고하도 있는 데까지 연장이 되면 그것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공청회를 안하면 시의원들이나 시의회에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보고 한번이나 해봤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이미 지난 일로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나중에 다 해놔두고 발생하면 보고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일일 것 같은데요. 하기 전에 시의원들이나 시민공청회는 안할망정 시의원들이나 집행부한테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목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흔히 말하는 국도 1, 2호선을, 쉽게 말해서 많이 팔아서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 2호선의 지점을 변경할 처지에 있으면 시의원들에게 시의 간부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공청회는 안할망정,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혹시 잊고 안할지 몰라서 김선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잊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합니다. 국도 1호선, 2호선에 표시판이 걸어져 있는데 그 표시판의 속에서는 목포에서 신의주까지가 939.10킬로미터,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353.60킬로미터라고 후면에 써져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것이 아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때 설치 당시의 길이가 그렇게 되었고 또 여건이 변화되면 국도도 곡선부분을 직선화하게 되면 연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회도로를 내면 연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연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연장에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으면 그 옆에다 이것은 1992년 1월 20일 건립이라고 써서 표시판을 붙여서 그 때 당시의 길이는 이렇다 지금은 다르다 하고 표시판을 붙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다른 관광지나 모든 사람들이 이 표시판을 가서보고 글씨를 써 가지고 갈 겁니다. 몇 킬로미터라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이것을 알렸을 때 과연 목포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포시가 거짓말 합니까? 안합니까? - 국도 1, 2호선 기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신의주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길이를 확정해서 아주 돌에다 새겨놨어요. 새겨놓고 그 앞에는 최초 유달우체국 모서리 시점으로부터 11미터 남방북 40도 25분 북동쪽에 있었으나 원전표시와 이표 중심으로부터 20.2미터의 남방북이 20도 40분으로 북서쪽으로 이전 이렇게 표시판에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답변으로써는 그 지점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표시판 붙여진 것도 아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아닙니다. 그 옆에…

김선호의원

- 그러면 아니고 그 옆에가 어디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옆에 바로 본질문에서 답변하다시피 우체국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사이가 되지요? 그러면 이 표시판을 이렇게 해서 놔두고 8년동안이나 그대로 놔두면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그 표시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그것은 철거해버렸지요? 철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철거했습니다.

김선호의원

- 세우기는 '92년 1월 20일 세워 가지고 철거하기는, 아, 죄송합니다. 세우기는 '99년 5월달에 설비를 해 가지고 철거는 1월 18일날 철거했지요? 어느 봉사단체에서 했는데 1월 18일날 철거했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1월 28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본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 다르고 그 길이가 달라서 철거했다 자,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 세우는 표시판은 모양이 다르고 킬로수가 다르고 뭐가 다 달라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모형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나온 그 모형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현재 설치해 가지고 철거한 것은 저희들한테 당초에 신청했던 위치, 모형, 크기, 표지내용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 목포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안했어요? 세우기전에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세우기 전에 회계과에서 사용협의를 해줬는데 그 키가 아닙니다.

김선호의원

- 우리 건축물 하나 조그만 것 지어도 자진철거하니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망치들고 두들겨패니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게 그것하나를 못해 가지고 몇 달이나 놔둔후에 여론화되면서까지 이것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수차에 계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법적으로 경고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경고해서 결국은 대집행했지 않습니까?

김선호의원

- 그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거하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선호의원

- 아니오. 철거한 후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사후대책은 철거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지금 원표 있는 것은 언제나 고치겠습니까?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시판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김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의 연장하고 그 위치를 옆에 표지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본질문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의 유물로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원점표시에다 정식적으로 하나를 세워야지요. 유물로서 남기려면 원점표시에다는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설치할 때 장애물이나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것이 몇 년동안입니까?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몇 년동안을 방치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웅장하고 좋아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그전 자리에다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원점에다 또 세우야 될 것 아닙니까? 표시를 하려면 원점에다 세워야 될 것인데 왜 원점에다 세우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여 두냐 그 말이에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 어린이놀이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시비확보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를 거기다 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김선호의원

- 지금 현재 원점표시 있는 데가 약 1평 내지 2평 정도가 목포시 땅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점에…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최근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선호의원

- 최근에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되겠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겠다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설치 당시에는 그렇게 안되었어요.

김선호의원

- 그러면 원점표시가 몇 년부터 생긴 것입니까? 원점표시가 언제부터 생겼냐는 말이예요.

최기동의장

- 잠깐만요!

김선호의원

- 국도 1호선, 2호선도 처음에는 1등급, 2등급이라 했습니다. 아십니까? 국도1호선도 국도1호선이 아니라 국도1등급, 2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원점표시를 알면서도 아무대책도 없고 그럴수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회에서나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잘 해 주기를 부탁하고 원점표시같은 것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원표를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서를 써서 넣어주시든지 해 주셔야지 자칫하다 목포의 자존심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호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목포 26만 시민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신 분입니다. -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목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분들은 너무나도 슬픔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립해 가지고 이제 그 좌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포를 만들어서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목포시의 정말 토박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접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쉽습니다. 아까 E마트를 얘기했습니다. - E마트를 얘기 하니까 중원레미콘이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거점에 좋지 않은 모양새가 있어서 줬다 그렇습니다. 그 E마트는 우리 목포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E마트같은 것이 생겨야 우리 서민층에게 정말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은 전부 어디로 가버리냐 그 E마트에서 챙겨서 전부 서울로 올라가버립니다. - 우리목포 돈은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나 청호시장에 있는 분들은 목포토박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목포에 있습니다. 그 돈은 목포은행에다 저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거기다 E마트를 세워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 그것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청호시장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E마트하고 청호시장 만들어 주면요. E마트가 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전부 손님들이 몰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청호시장 결국 죽습니다. - 지금 슈퍼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시에서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청호.자유시장 있는 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둥근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버스노선도 중간중간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사람이 탔다내렸다 탔다내렸다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 또 우리가 자유시장에 가서 보면 아침에 가서 우리가 생물을 먹기 위해서 일로나 영암에서 나온 새로운 풋고추라도 우리가 가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떨어진 돈이 전부 우리목포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애향심이라든가 목포를 생각하는 우리목포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릴까요?

정석봉의원

- 답변해도 좋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청호시장, 자유시장을 철거한 이후에 청호시장에 잡상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밤잠을 못자고 거기를 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강제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불상사도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성의껏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1대를 하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몇대를 할 것인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최경신 의원 1문 1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문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의원

- 문오성 의원입니다. 최경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금년 6월 30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세부지침 시달내용에 따라 금년 추경과 내년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1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기에 수립 공고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시가지 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삼학동이나 용당1, 2동에 소방도로가 비포장도로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길을 뚫으면서 주택지도 보상해 주고 또 대지도 보상해주면서 현재 사유재산이란 그것 때문에 현재 한 중심가 마을을 통행하고 있는 이 도로를 비포장도로로 30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 집행부가 새로운 길을 뚫면서는 큰 건물은 다 철거하고 길을 뚫면서도 길이 되어있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이 도로를 비포장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비가 오면 완전히 이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현재 신고 있는 이 신발로는 걸을 수도 없고, 또 가뭄때는 바람불면 흙탕물 먼지가 날아들어 가지고 세탁물이나 이렇게 공기오염까지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용역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도로를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놔둘 것인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사유재산을 우리 시민이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면 좋지만 시민들이 항상 그 길을 통행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에서 할 수 없다면 그분들한테 사용료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오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학동이랄지 동명동, 용당동 이쪽에는 사유지로 된 도로가 지금 개설은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 것도 있고 하수도 측구가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철도밑부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이것을 전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앞으로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용도랄지 또 그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오성의원

- 아무튼 우선지를 먼저 정한 것은 좋은데 새로운 길을 지금 현재 많은 시예산을 투입하면서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는 비포장도로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현재 시가지 중심가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이 도로…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문오성의원

- 이 도로가 지금 현재 30년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시가 해야 될 그런, 집행부가 해야 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맨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참작해 가지고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성의원

- 부탁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김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여섯가지 질문하셨는데 성실하고 자상하게 추가질문이 없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가 개발면적 447만평에다가 한다고 하고, 소요예산액 2조5천835억원중 국비 7천707억원 기타 1조8천128억원이라고 하면 국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상당히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참고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난 7월 3일날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시 도청사업이전본부장이 말씀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원 국비가 7천707억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비 1조7천21억원, 그 다음에 기타 1,107원 해서 1조8천12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인데 택지사업비만 예상하고 조성후에 택지매각수입금은 전혀 계획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사실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옥암지구개발에 얼마나 이익금을 낼 수 있는지와 도에서 부담하면 얼마나 우리시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시 소유인 옥암지구 80만3천평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는 최소한도 480억원, 많게는 천억원으로 우리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개발 후 이익금이 남으면 도에서 부담하면 우리시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6대4로 일방적으로 개발이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 세 번째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 예를 들면 우리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비와 용역 차후관리는 누가하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건교부에서 이미 승인된 옥암지구만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남도에서는 개발이익금이 예상되고 있는 옥암지구에 도청이전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시설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에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써 전남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면적비율에 따라서 부담비용을 제시하면 옥암지구 관련 기반시설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번째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 항에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키로 한 675억원은 도비로 지원요청하였는데 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 7월 25일 내일, 도에서 2차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개발과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3개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에서는 옥암지구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데 도청이전 사업본부는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한 3개 방안에 대해서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 도와 목포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데 서로 타협하여 좋은 점을 구상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는 실현가능한 협의대안을 제시했으나 전남도에서는 개발권양도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우리시가 제시한 3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전남도의 원만한 협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 끝으로 김선호 의원님께서 당가두 마을주민들이 청와대에 진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본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 2회에 걸쳐서 4월 30일하고 6월 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이 고충처리위원회을 통해서 우리시와 전라남도에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난 7월 21일날 저희들이 우리시의 입장을 자료로서 제출했습니다. - 거기 내용은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건 처리를 위한 우리시의 의견, 이 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이 사건지역 일대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이 사업 건 추진사업의 지연사유, 신청인 및 거주지인 옥암마을 현황, 그 세대수하고 주택 등입니다. - 그 다음에 사업구역 도면 일부, 전체구역과 거기에 대한 이 사건지역을 표시해 가지고 올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건토지 주변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라고 해서 7월 21일날 보내드렸습니다. - 또 한 가지 참고로 김선호 의원님께서 지금 언론인에서와 또 시민들이 옥암지구개발 때문에 도청이전사업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옥암지구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저희들이 1차 6월 28일 도에서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 협의회가 있기 전에 6월 22일날 이미 도에서는 언론에다 도의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언론에 왜곡 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도 6월 24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김선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대답하는 것은 곧 시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여도 좋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의원

- 방금도 질문했는데 답변에서 옥암지구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 방문하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지요?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선호의원

- 진정서가 지금 현재 여기 있고 나중에는 진정했다는데 방금도 전화를 해봤는데 옥암지구 주민들은 도지사하고 두차례 면담했답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진성서 내용과는… 도에나 청와대 간 일이 없고 도에는 그 전에 도민과의 대화시간…

김선호의원

- 아니, 진정서를 냈다고 그랬지 내가 청와대 갔다는 말은 않고 단, 저의 질문은 서로 협의하에서 도지사하고 도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목포시는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없다고 말했으니 그것은 누구 위증입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히 네 번째로 김선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옥암지구인 당가두 주민들이 진성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등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진정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때 추진위원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도민과의 대화를 한다는데 자료 좀 주시오 그래서 자료 줬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도지사와 했고 또 도지사를 여러번 만나려고 요청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는데 본인 말을 제가 믿어야지요.

김선호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시 사업계획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부주산은 하당신도심 1,2단계 택지개발 토취장으로 사용시 훼손했으니 공원조성은 법적의무사항으로 원인이 되었던 하당지구 개발이익금 천3백억에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개발원칙이라고 전남도청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갖은설명 끝에 전남도에서 부주산을 제외하고 옥암지구만 목포남악지구에 포함하여 우리시는 어떻게 취하라는 말인가 답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지금 요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탐이 나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꾸 명분을 내세우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89년부터 신도심 1,2,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 옥암지구에 개발이익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부주산이라는가 이런 공원을 우리가 시민문화체육센타라든가 이런 것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취장 관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요. 부주산뿐만 아니라 부흥산까지도 우리가 당초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취장으로 썼어요. - 그래서 요는 이 돈되는 것, 옥암지구만 마스터플랜에다 넣고 돈 안되는 투자비가 막대히 소요되는 부주산은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탐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부주산에 말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주산 일대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다른 SOC사업이라든지 교통량이라는지 수도나 모든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부주산에다 하수 뭐요?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김선호의원

- 우리시 땅에…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우리 목포시 땅에다 하수처리장을 시설한다면 우리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몇평입니까? 447만평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80만3천평을 비교해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김선호의원

- 아니, 우리지역에 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부담하실 것인지…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건 말씀드린대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나와있는 남악신도시가 447만평이죠?

김선호의원

- 예. 447만평입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80만3천평 아닙니까?

김선호의원

- 예.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러면 거기를 쪼개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우리시에다 한다고 그러면 남악신도시에 건설하는 말하자면 택지조성할 때 그 사람들도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 거기다가 하수처리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부담한다 이겁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도를 신설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수도요?

김선호의원

- 예.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도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되지요?

김선호의원

- 아니…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상.하수도 문제는 도에서 마스터플랜이 말하자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만약이라고 가정을 하면…

김선호의원

- 그러면 도청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남악신도시는 20년동안 아마 3단계사업까지 끝나게 되는데 전국협력업체 82개 업체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그 소요기간까지 그 때까지 남악 옥암리 개발계획을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내일 25일날 도에서 2차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개발과장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은 우리시가 지난 7월 3일날 우리시의회 의원님 몇분께서 참 고뇌에 찬 고통을 무릅써 가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안을 내일 가지고 올라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신도청이전 사업본부에서는, 우리가 675억이라는 돈을 보조해주라 그랬지요?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선호의원

- 그것은 아까 말하는 부주산 관계때문이라 할까 모든 것을 해서 할 수 없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서로 타협을 하실겁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물론 타협을 해야지요. 세가지 방안에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지역 출신 김 홍 일 의원님의 공약사업이 지금 두가지 있거든요. - 시민문화체육센타, 부주산 공원, 여기 포함된 것이 675억이니까 전부 675억 들어간 것 이것은 우리한테 줘야지요. 이것을 안주고 옥암지구 돈이 되는 480억 내지 천억이 예상되는 시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옥암지구를 도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675억을 내놔야지요. 이것이 안된다면 공동개발을 할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선호의원

- 몇일전에 사업본부를 들렸습니다. 사업본부를 들리니까 300억이라는 보조가 있죠?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선호의원

- 금년도에요. 사실은 보조만 있었지 돈은 수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는데 1주일 전에 김 홍 일 의원하고 한 화 갑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300억을 가져왔다 이러니 앞으로 300억을 다 금년 안에 써야 된답니다. 써야될 형편이 뭐냐 하면 보상문제라할까 모든문제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상에 착수도 못하고 있답니다. - 착수도 못하고 있으니 이 300억을 써야 내년도 예산에 800억이라는 돈을 또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800억 지나면, 2001년이나 2002년도에는 2천억 내지 3천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돈을 다 못쓰고 계속 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300억은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도에서 요구만 있으면 바로 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하나의 핑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권을 도에서 가져가려는 하나의 핑계고 800억의 문제라든가, 이런 300억 어떻게 금년에 쓴다는 것은 그쪽 도의 사정입니다. 제가 알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00억원은 우리 당가두 마을, 옥암동 주민들의 용지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보상금, 이건 아닙니다. - 도에서 도청이전 부지 7만평에 속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그에 대한 보상이지 이것은 김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고 봅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다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기관에서 보십시오. 전남도,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권 다툼, 신도청 조성 영향력, 악영향력, 전남도청 이전 사업차질, 옥암갈등 도청이전 차질우려, 옥암지구택지개발 갈등 새국면, 남악신도시내에 판단기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도청이전 산넘고 산, 전남과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주도권싸움, 도청이전사업 차질우려, 목포 옥암지구개발 시, 도 갈등 장기화 된, 언론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목포시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300억도 그 전에 다 가져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 800억도 가져올 수 있다, 2천억도 가져올 수 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아니, 제가 300억을 가져온다, 800억을 가져온다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밝힌 것이 아니고 이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김선호의원

- 제가 300억을 언제 가져온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그러시더라구요. 인적자원이 필요해서 앞으로 목포시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도청이전의 본부를 빨리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곤란하다, 지금 시에서는 태연하게 이것 될테지 앞으로 20년입니다. 도청이전을 2004년 12달에 준공한다는데 이 건물 하나 지은데도 4년이 걸린답니다. 아무 이상없이 지어도 4년이 걸려요.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개발계획에서 차질이 생겼다면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지금 그 도청 오는 것하고 옥암지구 택지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김선호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존경하고 제가 참 사랑하는 김선호 의원님이신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 도청이 거기 오는 것하고 옥암지구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4층 올라가는 것하고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 80만3천평 우리 주민들의 주거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기동의장

-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호 의원님께서 핵심만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도 그 핵심에 대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말을 꼬리를 물고 가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고자 했던 요지, 핵심을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 447만평중에도 옥암지구 80만3천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선호의원

- 도청이전관계는 개발면적에 447만평중에서 옥암지구 80만3천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하고 관계가 있지 왜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지금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심나기 때문에요. 지금 전라남도청 이전사업본부측에서 얘기한 그대로 지금 질문하시고 그러면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도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목포시의 입장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김선호한테 도청을 지지하느냐 시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질문내용이 착각을 하고 혼동을 하기 때문에…

김선호의원

- 질문내용이 개발면적 447만평중 옥암지구 80만3천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 관계가 있고 도청에서 시정질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포에, 지금 목포에서는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이라는 책을 만들어냈고 도에서는 우리도민의 입장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 이것 두개 다 참작을 해 보면 분명 옥암지구때문에 도청이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되요?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의 입장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매일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옥암지구택지개발이 저희들은 '89년도 신도심 1, 2, 3차 계획에 이미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세워가지고 '98년 12월 30일자로 건교부에 승인이 났습니다. - 목포시장이 사업주최가 되라고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가 도에서 하는 얘기가 도청이 확정될때까지 좀 유보했는데 그것도 또 떠나서 개발은 목포시에서 하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끝날때까지만 또 참아달라 이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참았거든요. - 그 동안에 우리시 모르게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80만3천평을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올리니까 건교부에서 이것 목포시에 이미 승인되어서 보냈는데 왜 이중으로 올라왔냐 그래서 반려 내려와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도청과 우리 옥암지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께요. 신도청사업이 옥암지구 때문에 자꾸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청이전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감도에 나오다시피 지금 24층 올라가지 않습니다. - 이게 지금 보면 지난 7월 3일날 전남도청이전사업 본부장이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배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 말씀드린 내용이 금년 5월 29날 이미 무안군에는 도청지원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지금 용지보상이라든가 편입보상 들어가고 있답니다. -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하는 당선작도 나왔고 또 내년 2001년부터 2001년 7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오면 2001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말에 준공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차질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김선호의원

-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관계하고 옥암지구하고는 아무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김선호의원

- 도청이 들어오는 관계하고 옥암지구택지개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의원

- 그러면 왜 개발계획에서 447만평중에서 옥암지구 80만3천평을 포함시켜놨어요?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도에서 도청이전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시는 옥암지구개발할 개발이익 천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이 탐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그래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되는 것은 집어넣고 돈안되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주산은 왜 뺍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도에서 개발이익금이 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선호의원

- 또 다시 한번 여론을 상기하겠습니다. 옥암지구개발 주도권싸움에…

최기동의장

- 죄송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해서 이루어집니다. 추가보충질문 5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양해하여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24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선호의원

- 사실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 장시간 시간을 소요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기동의장

- 그러면 보충질문 끝내시겠습니까?

김선호의원

- 예.

최기동의장

- 예.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드리고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회와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본 시정질문 답변실황을 우리시민들에게 생중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서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목포 유선방송 관계자 여러분 KBS, MBC 기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2000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부의안건 심사결과와 '99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공보담당관 박철린 회계과장 최성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도시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건설과장 이정웅 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일용 보건소위생과장 천생룡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천성오

17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