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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95회 제3본회의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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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99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1999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선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선호의원입니다. - 먼저 결산검사의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목포시에서 1년간 집행하였던 각종 예산이 적법 타당하고,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그러나 금년에는 세출예산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합법성 위주의 검사』를 넘어 세출예산의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고유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검사하는『경제성.능률성.효과성.형평성 및 합목적성』위주의 검사까지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된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결산검사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0년 5월 17일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전직 동장, 과장이신 장관오.황남철위원, 그리고 공인세무사인 김오수.박명삼위원이 2000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9회계연도 지출예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9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목포시가 제출한 '99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집행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대조.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본 결산검사에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 및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각 특별회계별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2,657억 2,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22억 7,400만원으로 총 수입액 대비 97.6%입니다. - 그중에 지방세 수납액은 380억 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34억3,500만원 대비 87.6%이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1,146억 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58억 4,100만원 대비 99%로 징수실적 거양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는 인정되나 '98회계연도 97.8%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 아쉬운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 별표 1.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미수납액이 53억 7,600만원으로 작년대비 2% (12억 2,4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지방세 결손액도 '99년 한해동안 8억 4,000만원으로 작년대비 무려400%(5억8,800만원)가 증가하는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자에게 계속 고지.독촉.압류등을 실시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고령자나 부녀자 명의의 체납액은 대개의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예상되므로 신속한 체납처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 비록 그 세수규모가 작다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빠짐없이 과세하여야 할것이며,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9회계연도 지방세 분야는 전 세목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 달성하여 그 성과는 인정되나 당해연도 과세분 체납액이 시세에서만 17억여원이 발생되는 등 누적 체납액이 날로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 누적된 체납세액의 보다 근본적인 징수를 위해선 기존의 방법외에 각종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세법 제31조 6항 통정허위계약의 취소청구권 및 제61조 사해행위의 취소요구권등 과세권자의 권리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증회수 및 번호판 영치는 현재의 영치방법을 탈피하여 번호판 영치작업이 수동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게되면 투입시간, 인원절감은 물론 영치차량을 크게늘릴수 있으며, 누적차량에 대한 체납처분단행, 세무과.동 상호연대 징수등 보다 강력하고도 실현성있는 현장 조회용 단말기 시스템을 사용하므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구.군청, 동해시, 김해시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 시행하고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휴대용 단말기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권고합니다. - 그리고 '88년 6월 11일 목포시가 보건소 신축부지 2,784㎡(842평)를『목포시 주택특별회계』로부터 매입하면서 부지매입대금은 '89∼'90년 양년도에 걸쳐 납부키로하고 연체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별도의 이자를 부담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특별회계의 거듭된 납부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보건소에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지매입 대금중 원금 1억 3,419만원과 그 동안의 연체이자 2억 9,304만원등 총 4억 2,723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구분 )에 위반됨은 물론, 주택특별회계 자금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바, 조속히 대금을 납부하여 금후부터는 법령에 정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760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52억 8,100만원 대비 63.6%입니다. -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760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8.7%이며, 불용액은 131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로써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은 5.1%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7.5%가 감소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는 새천년 기념종각 건립,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북항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농수산물문류센타건립비의 이월등에서 기인되었으며,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세출 39억7,300만원으로 세입 39억 4,300만원보다 3,000만원의 초과지출로서 적자가 발생 이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 재정운영이었습니다. - 또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시형 주차빌딩건립을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부수조례인 가칭 도심주차 빌딩건립기금 관리운영조례 미제정으로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밀도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한도내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99년도에는 이자수입금 800만원보다 700만원이 많은 1,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 유달장학기금 운용기금에 있어서도 목포시 유달장학회 기금설치운영 및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따라 운용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칙 단서규정에 의거 운용기금의 사용은 적립기금 목포액의 50%적립한 다음해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기금조성액 4억 3,900만원은 조성목표 50%에 미달 하였음에도 '97년에 6,8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9. 12. 31기준 이자발생분 4억2,400만원임에도 '99년까지 장학금 지급액이 2억3,400만원을 지급하여 유달 장학회 운용기금설치 목적에 부적합되도록 운영한 것입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무려30억원이 이른바 자금예치기간이 최단기 2개월에서 최장기 6개월여에 그치고있어 자금운용에 아쉬움이 있고, 삽진지방공단사업채무가 '99. 9. 16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년거치 6년분할상환 연리 9.5%의 조건으로 12억원을 차입하였으나 - 그 당시 같은과 같은계가 주관한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19억원 연리 최고 6.5%로 예치중이었던 것을 감안 두회계간의 예금과 대출마진 연3%의 손실을 줄일수 있는 아쉬움이 있어,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자금 관리는 세무과장,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은 해당실과장이 운영하고있어, 이와 같은 점을 보완운영키위해서는 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자금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해 채권의 경우 총괄채권관리관은 총무국장, 채권관리관은 소관실과장 그리고 채무의 경우 총괄관리관은 기획실장, 채무관리관은 소관실과장으로 동규칙 제140조 141조에 의거 장부를 비치기록관리하여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그 총액을 시장에게 보고함에도 이를 이행하고있지 않아 채권과 채무관리에 많게는 17억 800만원 적게는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채권, 채무의 소홀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은 업무소관부서의 업무숙지미흡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유의가 요구됩니다. -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기간동안 공무원들의 수검자세는 매우 적극적이고 모범적이었으며 자기의 맡은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점을 본받아 시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집행부에 통보 조치함으로써 차년도 결산부터는 시정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보고로써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에 갈음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검사 보고한 '9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의회를 대표한 김선호 의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등으로 구성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동안 전문적이고,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0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수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검토와 심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 결정을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의결요구액은, 일반회계 2십억3천6백6십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백8십3억7백1십9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2백3억4천3백8십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7천1백1십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십8억2천8십7만8천원을 삭감하여 총1십9억9천2백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정확한 추계와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지 않고 대략적, 추상적으로 산출 계상하여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 주민홍보용 지방지 신문 구독예산은 단가인상과 지방지 2개 신문사 증가로 증액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구독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비는 하구둑을 이용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퇴색, 변색, 훼손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훼손시 오히려 혐오시설로 전락할 수 있어「전액삭감」 하였으니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 종각 단청사업비는 종각건립에 따른 예산이 일시에 계상되지 않고 과별로 분산 계상된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종의 크기가 당초 3,800관에서 5,600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의 무게를 지탱하는 종각 또한 규모가 커져 예산이 증액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 전시품 구입비는 2000년도 본예산 심사시 박물관 건립에 앞서 수장고와 전시품 구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회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전시품 구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임시 수장고에 보관될 전시품에 대하여 관리의 부실 및 훼손이 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비는 우리 예결위원을 비롯한 25명의 전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노적봉 주변 정비보다는 종각부지 주변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협의와 토론을 거듭한 결과 출입구 정비등 시급히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유달산 기본계획에 노적봉 정비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 예산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과 주차장 부지로서 최적지로 판단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적은 예산으로는 호남볼링장 부지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 부지 모두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므로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요구사항 첫 번째로 농산물품질관리원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협의결과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주차장관련 토지매입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과 마지막으로 주차장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중 뉴관광타운 용지매각 입찰 공고료와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일부 삭감」하였고, 부주산 일주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와 일주도로 입구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비는「원안가결」하였으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일내 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본 특위에서는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5. 200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6.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총무사회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허가 취소 규정중 불공정한 규정과 정기휴무 규정중 불명확한 규정을 입장제한 규정중 적용대상 선정 등이 모호한 규정과 위탁 취소 규정중 불필요한 규제규정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행정규제 완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종전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해당자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본인과 함께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등과 공동명으로 등록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변경계획안입니다. - 지난 181회 정례회에서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기법과 연행 내용을 보존.전승시켜 민족문화의 맥을 잇고자 용해동 12-4번지의 11필지 877평에 300평 규모의 교육관을 지난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35억원을 들여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여 사업비를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평균 사업비인 20억원으로 조정하고 건축규모를 당초 300평에서 270평으로 30평 축소하여 2002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과 관광상품화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 다음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매입 및 활용계획안입니다. - 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74호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건물 160.3평과 토지 438평을 매입하여 역사문화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하는 안으로서 2002년 12월까지 토지매입비 4억6천4백만원, 건물보수비 9억3천6백만원등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토지매입과 건물보수 및 전시관을 정비할 계획이므로 이 고장의 산교육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계획은 지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용해동 9-28번지외 28필지에 건립부지 6,589평, 건물 1,800평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68억원등 총 12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토록 의결되어 추진해 왔으나 - 자연사 분야를 총망라한 세계적이고 희귀 볼거리등 특색있는 종합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99. 5. 4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국비 60억원, 교부세 100억원, 지방비 68억2천만원등 총사업비 228억2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 부지 8,840평과 건물 2,000평으로 건립부지 2,251평과 건물 200평을 늘려 2002년까지 완공하여 이 지역의 자연사 및 문화사 관련자료의 체계적 전시로 보다 수준 높은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으며 - 다음은 동청사 신축변경 계획안입니다. -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청사 신축대상동중 산정3동과 이로동청사 신축계획이 토지소유자의 요청과 매수의사 철회등으로 부득이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산정3동의 경우 당초 산정동 264-9번지 495평중 200평을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동청사의 부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해 부지를 302평으로 변경코자하는 안이며 - 이로동의 경우 당초 용해동 145-3번지 421평을 매입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철회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위치를 용해동 152-22번지 270평으로 변경 매입코자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유지(나대지) 매각계획안입니다. - 2000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에 의거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인 나대지 목포시 용당동 1150-14번지외 108평과 용당동 1187-3번지 177평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구청사 철거 계획안입니다. -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됨에 따라 8월달 준공예정이므로 D급 판정을 받은 구건물은 재난위험 시설물로서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철거하고 부지는 신청사 주차장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건 환경시설로 활용하고자하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여성회관은 대의동 2가 10번지 건물의 2층에 여성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0년에 건물매각으로 인하여 여성회관이 폐지되고, 여성회관의 대부분의 목적사업을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 정비 방침에 따라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본위원회 동료위원 11명 모두가 보고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9.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5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등 두개단지의 특별회계가 각각 설치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두개단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 관리운영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조례안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7조 주차장의 설치규정이 도시계획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제5조의2의 규정과 중복되어 동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7조 제1항의 도시계획 결정후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3조와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 제7조 제2항과 제3항의 주차장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제5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때는 합법적인 점용에 의한 산출요금을 초과할 수 없어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자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가 그동안 동등한 대우를 받아 왔으나 '99년 8월 6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지급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고발 신고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90년 11월 17일 본 조례 제정당시 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 '95년 12월 6일 도로법이 개정되어 하한선 없이 50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고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조정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나,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로를 점용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 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한선 없이 50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별표1의 점용면적에 따라 16개 유형으로 구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는 점용면적 5제곱미터 미만은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제곱미터당 1만원씩 추가 부과하며 과태료 상한금액을 50만원까지로 하는 1개 유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84년 2월 4일 조례 제1232호로 본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 군도, 구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바뀜에 따라 본 조례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실.국장을 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유관기관 간부를 보강 또는 교체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요금으로 장기간 공급되므로 인하여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결산결과 원수대의 상승과 동력비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71억원의 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배수관 교체등 상수도 시설 개량과 부채상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8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6년 7개월동안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98년말 판매단가 기준 27.34%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목포시의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은 '99년 결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804원40전, 판매단가 493원80전으로 톤당 310원60전의 적자가 발생하여 매년 재정적자가 늘어 상수도사업의 경영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01년까지는 최소 100%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실화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하는 역 인센티브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90년 이후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에 걸쳐 최저 17.6%에서 최고 72.5%까지 인상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8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6년 7개월동안 동결되어 '99년 말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62.89%에 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거에는 취약한 영산호 원수를 정수하여 열악한 수돗물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감히 물값 인상을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96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물이 공급되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원수를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암호 원수대의 상승과 동력비등 영업비용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돗물 값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할 경우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상수도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정수시설 부담금 및 노후시설 개량 사업비등 상수도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감수하고 욕을 먹지 말아야 겠다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자치시대의 소신있는 파수꾼으로서 상수도행정의 현실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 일부 소수 위원께서는 인상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와 15% 인상에서 집행부 원안 승인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본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상수도요금의 전 업종별 요금을 '98년말 판매단가 기준 27.34% 인상안을 저희 위원회는 22.34% 인상할 것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이 하루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소비량이 전국 평균 296ℓ보다 1.5배 가량 높은 454ℓ로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 사용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아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95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처리하여 총6건의 안건을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제주공항 이용 단체 승객 특별 할인제도에 따른 건의안【장복성 의원 외 20명 발의】 -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공항이용 단체승객 특별할인제도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장복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주공항이용 특별할인제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7월 24일 본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대한항공에 전달하여 목포를 비롯한 광주.여수등 광주.전남지역 3개 공항을 이용하는 단체이용객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은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단체승객에 대하여 특별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목포를 비롯한 여수.광주공항 이용객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지않고 있으므로 목포.여수.광주공항 이용객들도 타 공항이용객들과 똑같은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특별할인제도를 시정하여 줄 것을 대한항공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목포시는 국토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권 1시 9개군의 거점도시이며 서남권의 중추지역으로 관광명소이자 애환이 어린 유달산과 삼학도, 고하도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제주.홍도를 비롯한 다도해 관광 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 특히,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결정되므로서 많은 SOC확충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교두보로서 환 황해 경제권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어 국내 항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사에서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타지역 단체승객에 대하여 특별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목포를 비롯한 여수.광주 공항 이용객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할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단체이용객 10명이상은 정상요금의 20%, 20명이상은 30%로 각각 할인해 주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는 30∼40%의 높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진정한 기업윤리는 이용객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수 주민의 편익증진에 있다고 보는데 『이용객이 많다』는 점과 『비행거리가 짧다』는 사유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기업윤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목포를 비롯한 광주.여수등 광주.전남지역 3개공항 이용자에 대해서만 특별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들지역에서 제주를 오가는 승객이 많아 빈좌석이 거의 없는 데다 목포↔제주간과 여수↔제주간이 독점 노선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귀사의 이와 같은 독선적 경영 방침은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하고자하는 이 지역 관광산업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 만약 조속한 시기에 특별할인제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서남권 지역시민과 연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경쟁노선 도입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오니 하루빨리 시정조치를 통해 기업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6만 목포시민을 대표하는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한결같은 시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체승객 특별할인제도를 목포를 비롯한 광주.여수등 광주.전남 3개 공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에게도 똑같은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특별할인제도의 방침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2000년 7월 25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한데모아 목포를 비롯한 광주.여수등 광주.전남지역 3개공항을 이용하는 단체이용객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대한항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할인제도중 단체승객 10명이상을 정상요금의 20%를, 20명이상을 30%를 각각 할인해 주고 있으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목포를 비롯한 여수광주공항을 이용한 승객들에게만 특별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은 납득할수 없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겠다는 뜻에 따라 대다수의원들이 발의하게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공항이용 단체승객 특별할인제도에 따른 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2000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성원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원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목포시 의회사무국 2000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번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이면지 활용 지양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의원들의 자료제출이나 복사요구시 물자절약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보안이 요구되거나 보존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이면지를 활용하여 복사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 재활용과 물자절약 취지는 이해하나 보안이 필요하거나 보존이 필요한 서류는 정품 복사용지를 사용하여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두번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회사무국의 최우선 업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보좌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의회도서실에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이 자료복사가 필요할시 사무국에서 복사를 하고 있어 불편함이 많고, 또한 21세기는 전산정보화 시대로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의 실.국장들과 같이 의원 개개인에게도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 지급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였어야 하나 위원회별로 1대씩만 구입하여 지급한 것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 최근 1∼2년 사이에 국내에도 인터넷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 및 민원접수 처리등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나, 집행기관 홈페이지에 의회부분을 함께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실정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 의회사무국에서는 도서실 복사기 정수책정을 받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복사기를 구입, 도서실에 설치하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전용 홈페이지 개설등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99 행정사무감사시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2000년에는 상반기중 의회보를 2회에 걸쳐 7,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외부기관 방문 및 견학시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의정안내 책자 500부를 배부하고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및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한 점은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금번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무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유재길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일부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각 사업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7월 13일날 소관 부서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73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운영하였으며, 제1반에는 기획실 소관 감사반으로 본위원을 포함하여 김대중위원, 김선호위원을 제2반에는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반으로 임송본위원, 장복성위원, 한정훈위원, 정석봉위원, 김수나위원 5명위원이, 제3반에는 직속기간인 보건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각 시설사업소 소관감사반으로 신재칠위원, 김탁위원, 박성원위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현지방문을 하는등 서류식 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 서류식 감사실시도중 우리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1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20건, 그리고 수범사례 2건등 총 43건을 발굴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전반적인면을 들추어볼 때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과 중요지적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철저입니다. -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추진중인 공공처리시설의 추진방침을 사실상 확정후 재검토 추진하므로써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이나 목포시에서는 새로운 처리방법을 찾지못하므로 새로운 처리방법등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목포시관계자, 시의회,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법정기한내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 두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입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는 일정공공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시립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임에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엘리베이터나 장애인들이 다닐수 있는 경사로등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이 통행하는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목포의료원 진료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환자유치방안입니다. -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원장을 비롯한 전임직원들이 상여금 1억1천6백만원과 체불임금 1억4천만원 등 2억5천6백만원을 반납하는등 병원정상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타의료기관에 비하여 부족한 의료진과 노후된 시설, 지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감소하는데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치 않음은 모두가 각성해야할 부분이므로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설보강, 전문의사확보, 환경개선 등을 실시한후 "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정상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 네번째, 문화예술회관 영사실 미운영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정홍보 및 다양한 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산 미확보로 영사기를 구입하지 못하여 영사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바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을 갖춘만큼 영사기를 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정서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 다섯번째, 유달산 일주도로밑 20m구간 개발계획입니다. - 목포하면 유달산과 삼학도가 떠오르고 그 아래에 하얀돛단배가 저녁노을을 가르며 행복의 보금자리로 향하는 정서적이고 낭만적이며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으므로 우리는 항상 유달산과 삼학도를 가꾸고, 보살펴 왔습니다. - 그런데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아래로 20m가 수십년째 공원지구로 묶여 있어 건물이 다쓰러져가도 수리할 수 없어 불법불량주택이 난립한 지역으로 갈수록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개선케 하시던지, 철거하여 공원을 조성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 여섯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 문제점을 들고 싶습니다. - 국민의 정부 역점사업인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 3. 20일 제정되어 이에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나 이에 미치지 못한 몇가지 사항으로는 26개동중 ①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3회 개최한 동이 11개동 , 2회 개최한 동이 4개동, 1회 개최한 동이 10개동, 미개최한 동이 1개동으로 각가 달랐으며, ②회의결과중 의결정족수 미달사례발생 3회, ③회의록 미작성동 2개동, ④참석위원 서명이 미흡한동 22개동으로 각동에서 극히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활성화를 위하여보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 유달해수욕장 위탁관리지원금 관리소홀입니다. 매년 여름철(7.18∼8.20)유달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해상구조대에 위탁관리토록하고 사업종료후 관리비를 지급해왔으나 관련법(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14조)에 명시된 사업정산서를 1995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음은 반드시 보완되어야겠으며 - 또한 매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모래포설을 해오고 있으나 유실이 많고 물이 빠지면 쩍, 바위등이 나오는등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장기유지를 위하여 수중벽을 설치 할 것을 건의합니다. - 여덟번째, 목포시 납골공원묘지 조성사업 부진입니다. - 현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국가시책과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가 운영하는 낙후된 화장장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이 새로운 납골공원묘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목포시에서는 개인사업자에만 의존하여 장기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목포시에서는 인근 자치단체등과 유기적인 행정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반면에 남몰래 묵묵히 일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모범사례로는 새천년을 맞아 우리목포시가 추진중인 청소행정 개선시책중 하나로 재활용쓰레기를 주1회 수거하였던 것을 매일수거하므로 시민들 편의증진과 주위환경정화는 물론, 6월말 현재 '99년대비하여 273%의 재활용품을 수집, 실적을 거양함은 물론 자원절약과 시가지 청소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지적사항과 모범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제출된 감사관련 자료내용 등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부서간 협조미흡으로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감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제출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둘째, 일부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가 끝날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안일한 자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업무처리 방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26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확립이 요구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성심, 성의를 보였으며 또한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6대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심스런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는 위원회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95회 2000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195회 2000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일부 부서와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7월 13일에 소관부서별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56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 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본 위원장이 반장에 1반은 경제사회국중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등 3개과소관 업무를 2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3반은 사업소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 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와 현지확인 및 방문을 병행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 아울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15건, 건의 14건, 그리고 수범사례 3건등 총 3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보완 또는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기간중 대다수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로는 감사받는 집행부의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도 없이 동원되었거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사이고,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자료의 부실, 업무 미숙으로 인해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점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넘기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수감자세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겠습니다. - 둘째,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행정업무 집행의 개선과 보완을 위하기보다는 집행의 당위성 항변에만 급급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셋째, 민원불편해소 관련 사항이나 예산절약 행정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사명감이나 소신있는 수행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고,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행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은 발생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처리하고 임시방편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행정의 요체는 공평하고 정직한 법집행에 있습니다. - 법과 제도와 규정이 살아있는 토대위에서 합법적인 집행과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편의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허가, 단속업무, 지도점검등의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예측이 가능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더 시민의 앞으로 다가서고 시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열린시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찌는듯한 폭염속에서도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길 의원, 고 승 남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길 의원과 고승남 의원께서는 이번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권이담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7월10일부터 시작된 16일간의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취재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정모니터위원과 시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25명 의원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5회 목포시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회계과장 최성룡 도시과장 명성인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수도시설과장 강문규 첨부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제주공항이용 단체 승객 특별 할인제도에 따른 건의안 1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40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