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8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12-06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방금 이임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심사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