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3. 목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4.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2000년도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따라서 업무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및 주민자치 업무 등 202건의 업무를 제외한 지방세, 청소, 광고물 관리 등 449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 부서 등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서위주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재배치하였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 단위 조정으로 현행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할키 위해 징수과를 신설하고 또한 세무부서 개편에 따라 세무과에 부과2담당, 징수과에 징수2담당과 체납정리담당 등 3개 담당을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정업무와 세외수입업무를 통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과에 폐기물 관리담당을, 건설과에 광고물담당, 하수과에 하수정비담당을 신설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산업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정보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담당관실에 정보벤처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조직개편후에 기구는 4실국 21과, 87담당, 1의회, 1직속기관, 9사업소, 26개 동으로 정원은 변동이 없이 1과 6담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전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건축신고업무가 주택과로 환원되는 등 일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12건의 조례 가운데 동장에게 위임된 조례를 삭제하거나 관련내용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어 세무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통.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중 제7조 본문중에서 동장 또는 통장은 시장,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고 통.반장의 임무 중 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교부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6.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7.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호 연관성이 깊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목포시 사회복지관과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그리고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반적인 내용은 좀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쇄신하여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사회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에 관한 내용중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되어 있어 모법이 바뀜에 따라 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삭제하였으며, 또한 이용의 제한규정의 일부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중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편의 및 불공정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내용은 사용허가 취소규정 중 일부내용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목포시 사회복지관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8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근로자청소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