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앞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시설 이게 학교 빈교실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시설은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간되면 문을 딱 닫는다고요.
지금 동에도 그래요. 우리 책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볼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고 이런거여야 되는데 여기 조항에도 5조 보면 "한개 이상 설립할 수 있다"라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동 26개 동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30개 이상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있고 또 이게 학교시설은요. 누가 관리할 거예요, 운영을.
문닫고 난 다음에 누가 가서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이 4조보면은요, 4조. 4조 보면 구립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그 자료에 이제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그러면 이 조례 만드는 목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50% 뭐 60%이상 지원을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