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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8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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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앞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시설 이게 학교 빈교실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시설은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간되면 문을 딱 닫는다고요.

지금 동에도 그래요. 우리 책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볼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고 이런거여야 되는데 여기 조항에도 5조 보면 "한개 이상 설립할 수 있다"라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동 26개 동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30개 이상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있고 또 이게 학교시설은요. 누가 관리할 거예요, 운영을.

문닫고 난 다음에 누가 가서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이 4조보면은요, 4조. 4조 보면 구립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그 자료에 이제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그러면 이 조례 만드는 목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50% 뭐 60%이상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