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7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유재길 강성휘 신재칠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김대중 김탁 첨부 1.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부. 2.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1부. 3.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유재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