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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00-08-25

최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목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제78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협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도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따라 업무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및 주민자치 업무 등 202건의 업무를 제외한 지방세, 청소, 광고물관리 등 449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부서 등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서 위주로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재배치하였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 단위 조정으로 현행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개편하기 위해 징수과를 신설하고 또한 세무부서 개편에 따라 세무과에 부과2담당, 징수과에 징수2담당과, 체납정리 담당등 3개 담당을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업무를 세정업무로 통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과에 폐기물관리담당, 건설과에 광고물담당, 하수과에 하수정비담당을 각각 신설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산업인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등 정보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담당관실에 정보벤처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되므로써 조직개편 후 정원은 변동 없이 1과 6담당이 증가하게 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아니라 동 기능전환에 즈음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되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전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업무가 민원봉사과로, 건축신고 업무가 주택과로 환원되는 등 일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와 관련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12건의 조례 가운데 동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련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어 세무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통.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통.반장설치조례 제7조 본문중에서의 "동장 또는 통장"을 "시장, 동장 또는 통장"으로하고, 통.반장의 임무 중 "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고지서 교부"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사회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5.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6.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행정편의 및 불공정한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구체화하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규정을 명문화 하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중 행정편의 및 불공정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제한 규정을 구체화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사용허가 취소규정중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원안가결」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신재칠의원외20인발의】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재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제6대 목포시의회에 진출하여 1998년도와 1999년도에 목포시 시민의상 수상자 심사선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심사위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수상자 심사선정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도에 제정된 목포시 시민의 상은 목포시민 또는 기타 내.외국인으로서 목포지역사회 개발과 교육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및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매년 시민의 날에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입니다. - 1999년도까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충효도의상등 3개 부문에서 총 66명에게 수상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목포시 시민의 상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여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여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부문에 수상후보자가 다수 추천되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 이는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에 수상자 심사선정방법이 심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은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정을 위한 투표를 단 1회 실시하고 있어 동일 부문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가 분산되어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극히 어려운 불합리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 동안 42명이 추천되었는데 선정결과는 1개부문에 단 1명만 추천된 경우에도 4회중 2회만 선정되었고, 2명이 추천된 경우에는 7회중 4회 선정되었으며, 3명이상이 추천된 경우는 5회중 시의원이 심사위원의 3분의2를 초과되고 시의원 3명이 공동추천한 경우 단 1회만 선정되었습니다. - 이는 지역사회개발과 교육.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효자.효부로서 시민의 상 후보자로 추천된 분의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게 되어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조차도 기피하게 되고 시민의 상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1개 부문에 단 1명의 후보자만 추천된 경우에 비해 다수가 추천될수록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상후보자는 시의원, 동장 및 기관단체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 제1항에 "시민의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 상 심사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심사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시장이 다시 추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조 제3항중 "수상자의 추천"을 "수상자의 심사선정"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심사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동일부문에 2인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재심사를 실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목포시 시민의상 수상자 심사선정에 보다 합리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므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 등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 2000년도 후보자 추천이 진행 중에 있고 심사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우선 심사선정 방법만을 개정토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부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0년도 수상자 선정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목포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날에 수여하는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보다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 배진석 의원, 김대중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배진석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금번 3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권이담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부의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저희 25명 의원 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은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의회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목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최기동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40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