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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83회 제4재무건설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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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99년 12월 7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즉 금일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결로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앉아계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