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2000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3. 목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담당관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준수입니다. -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 기획실에서 임시회에 제출한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중 주민공개를 제한했던 내용을 대폭 삭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동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하는 사유 중 1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4호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시스템의 건전하고 유익한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민원실의 기능과 동시에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게시판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업무 담당부서를 총괄운영 부서로 하고 각 정보제공 부서를 분야별 업무부서로 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하여 홈페이지를 유용한 정보경유와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사이버 민원실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신청과 민원상담 기능 제공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를 극대화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은 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5.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6.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목포시장제출】 7. 2000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기능대소유건물기부채납계획,노인.장애인복지회관건립)【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황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등 4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번 조례개정 목적은 목포시 공인조례의 전자공인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서의 유통 및 관리체계를 전자화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3항 민원사무전용을 삭제하고 제3조 특수공인에 관한 규정에서 민원사무전용 공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여 전자문서 민원사무전용 기타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특수공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전자공인의 사용을 위한 등록방법과 위조방지, 전자공인 인용의 전자입력 및 관리방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복합덕목 함양을 위한 시설인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사회환경 변화로 나타난 운영상 불합리한 점, 이용자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사용신청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징수하는 수련비용 중 `95년도에 정했던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는 수련시설 사용에 통합하여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 실비성격의 식대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 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규정이 삭제되고 지역간 균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물가변동을 감안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11월말 준공예정인 전통문화전수관에 대하여는 1회 2시간 이내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 임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탁임대료 수입은 수련관 시설장비 및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등에 사용토록 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금년 11월중 목포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위한 도비 2,100만원과 시비 2,000만원등 총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치단체의 책무 및 자원봉사활동 수칙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행정, 의회, 민간인등 각계에서 고루 선정하되 운영에 관하여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를 위한 신청접수와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적재적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목포기능대학소유 건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석현동에 있던 목포기능대학이 금년 3월 무안군 청계면 소재 신 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소유 토지 외에 있던 건물과 구축물을 기부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 주요규모는 `80년 9월 준공된 본관등 22동 4,033평과 구축물 60식으로 재산가액이 약12억6,800만원이 됩니다. -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앞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현재 서부권에 목포 노인복지회관, 남부권에 행복노인복지관등 2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나 하당지역의 늘어나는 노인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및 전남 서남지역 장애인에 대한 취업보조, 의료서비스 제공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미비하므로 목포시 옥암동 916-6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등 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 사업규모는 대지 1,034평에 복지시설 1,300평, 노인복지회관 600평, 장애인 복지회관 70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57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9.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10.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11.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12. 2001년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공원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평소 시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중 경제사회국 소관인 목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인 이상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제5조 제4항의 내용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장학금 지급 정비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폐지코자하며 제5조 제5항은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를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때"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8조 제5항은 기타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규정은 규제사항이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10조 제3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타 시의 시책 또는 배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여 행정편의적이며 불명확한 규정을 투명하고 구체화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4월 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에 관한 폐기물이 배출규정에 관련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출시간을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로 명문화하여 주간배출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기준을 위반한 배출자 및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거나 사료나 퇴비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량기계의 가동에 따른 악취발생과 운영비 과다소요등으로 미가동중인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에 대하여 관리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수집운반 보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2001년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의 10% 상당액에 대한 수입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 기금은 생활폐기물 60,383톤, 반입량 금액의 10%인 일반회계 출연금 7,900만원과 사업장 폐기물 28,406톤의 반입수수료 10% 금액인 2,800만원, 금년도 이월분 2,700만원등으로 총1억3,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제5조에 명시된 사업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 같은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매립장내 주민감시활동비,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유달산공원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주차장 옆에 있는 일부 휴게소등에서는 주차료를 매일 징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주차함으로써 교통의 혼잡을 야기 시키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므로 주차무질서로 인한 사고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경영행정으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월간 주차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3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목포시장제출】 15.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16. 목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하수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전의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개발의 허가에 관한 허가기준을 구체화, 투명화 하였으며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방지를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세종류로 세분화하여 최대건평 및 용적율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였고, 상업지역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목포시 건축조례에 위임되어 규정한 일부 사항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등 관련조례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된 건축법의 위임사항을 적합하게 수용하고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목포시 건축조례의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와 사용승인 업무를 서로 다른 건축사가 맡도록 분리하였고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율등을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 밖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 대상건축물을 정하여 영세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지난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정부의 새천년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요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의 재정자립을 도모코자하며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전국 표준요율표에 따라 지금까지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절수형 요금체계를 갖추어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북항하수처리장 신설,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등 많은 하수관련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1%로 전국 평균 52%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절수용 요금제를 적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5%로 상향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요율을 23% 인상하는 안입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상정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높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원의원외8인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요구일자는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이 방금 4일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견제의 기능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번 시정질문에 각 상위별로 여섯사람 이상씩 열두분 이상 일정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여섯분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집행부의 견제의 기능인 시정질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사일정 제19항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훈 의원, 김탁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훈 의원과 김탁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0월 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징수과장 전용일 회계과장 최성룡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하수과장 이민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길의식 첨부 1.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5.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6. 200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기능대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7. 목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8.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9.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 1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14. 목포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15.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