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안건이라야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복지회관 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매입건인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지고 무리하게 그 절차를 바꿔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제로써 의사일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