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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197회 제80총무사회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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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우리가 같이 검토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든가 특정기관, 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라든가 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되면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을 수용할 태도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실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명을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그 내용의 건전성 여부에도 실명이 원칙인데 실명이 아니어서 삭제해야 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하고 혹시 다른지역의 이런 유사한 조례를 개정한 지역이 있으면 전체는 다 필요 없습니다마는 샘플로라도 한군데 쯤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