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건축허가는 신청중인 것이거든요. 이 문구에 보면 신청을 안 한 것이란 말입니다. - 신청중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가나 허가도 종전법을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인가를 받은 사람도 그 말 아니예요?
건축 행위를 허가 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인가받은 사항도 종전법을 적용해달라 이 말이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부칙 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전에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60%이하∼300% 이하로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 3개 종류중에 300%가 제일 완화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종전법에는 400%로 되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종전법까지 400% 이하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칙 3조 2항입니다. 3조 2항을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5조 2항 내용에 대해서 건축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