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같이 70%를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견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적율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요 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보다 더 강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 부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 부칙내용을 건축 기준으로 줬거든요 부칙 5조 2항 시행령에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다 알고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 받은 내용들 타 기관단체에게 받든 시장한테 받든 인가받은 내용들,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든가 그리고 주택건설을 위해서 조합 승인한 것도 인가지요? - 시장이 건축승인 중에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종전법에 적용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그러지요?
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