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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97회 제66산업건설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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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일반상업지역을 시행령으로 80% 까지 적용하도록 되있는데 왜 10%를 감 했느냐? -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우리 조례로는 동등한 70%를 주겠다는 뜻인데 어떤 이유에서 일반상업지역을 10%를 감했느냐 일반상업지역의 용도 구분에 보면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용적율을 왜 동시에 같이 70%로 정 했느냐 10%를 감한 이유 그 내용을 말해 주라니까요? - 도시계획 위원한테 설문을 받았거나 또는 어디 일반 전문적인 단체에서 받았거나 목포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분석해봤을 때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을 시행령보다 80%가 아닌 70%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했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라는 뜻이지 다른 곳 전주시가 그랬고 나주시가 그랬고 순천이 그랬고 남 장에가면 다 장에 갑니까? - 그것은 아니지요 목포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에 맞는 률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나주가 했고 광양이 했고 여수가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 목포라는 특성은 어째서 이렇다라는 그 내용을 말해주라는 것이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