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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97회 제66산업건설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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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건폐율에서 일반상업지역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80%로 되있는데 70%로 조정을 했거든요. 10%를 감했습니다. -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이 70%인데 똑같이 70%로 했거든요.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을 70%로 같이 조정을 했는가? - 시행령보다 왜 감했는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 다음에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거지역에서 2종에서 50%를 시행령보다 감했거든요, 3종 일반에서 50%를 감하고 준주거지역에서 100% 감했습니다. -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이 200%, 일반상업지역이 200% 감, 근린상업지역에 300% 감, 유통상업지역에 400%를 감 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에서 20% 감, 생산녹지지역에서 20%감, 자연녹지지역에서 20% 감, 기타지역에서도 20%를 감했습니다. - 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와 근거와 목포시 지역을 분석 해 가지고 하셨는가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칙에 보면 부칙 5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라고 있습니다. - 제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 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 거기에서 건축기준이라는 내용을 어디까지 범위를 둘것인가?

시행령에 보면 그 기준이 7월 1일부로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부칙 10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가로하고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율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요 신청중인 경우,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 허가, 인가 등을 어떤 범위까지 둘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