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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83회 제4본회의1999-12-16

이차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임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에서 새천년의 시작연도인 2000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2,040억7,1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 1,894억243만원보다 7.7%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총 세입의 61.1%인 1,267억9,900만원이고, 이중 종토세가 745억600만원으로 약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9.5%인 602억6,615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8. 3%인 170억58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관련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03억3,401만원으로서 이는 구전체 예산액의 5.1%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5억8,412만원과 대비해서 57. 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정수물품 구매를 최대한 억제함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사용 불능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구전체 정수물품 구매비가 9억2,450만원이 증가한 12억7,34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운영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및 통신망 고속화에 따른 전산정보과 사업예산이 27억6,1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인 강남도시정보구축 2단계 사업비 14억3,36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적과 예산이 11억9,6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9,066만원보다 4. 5%가 감소한 15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2억4,511만원과 구전체 정수물품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12억7,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4,959만원보다 117. 5%가 증가한 51억1,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및 통신망 고속화, 지역정보화교실 6개소 추가 설치,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전산기, 정보통신장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억1,230만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7억5,000만원, 지역정보화교실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14억8,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역정보화교실 중·고등학교 확대 추진 및 통신장비 고속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7억5,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9,545만원보다 8%가 감소한 6억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에 비하여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편성 예산은 없으며 전액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9,091만원보다 6. 7%가 감소한 11억1,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역시 전액이 과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5,749만원보다 11억9,625만원이 증가한 19억5,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현재까지 개발 완료한 강남도시정보구축 1단계 사업인 토지전산화구축사업을 국가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남도시정보구축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1억6,390만원, 장비구입비 2억6,97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최소한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상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본인의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77p 물품구매계획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정수물품구입비 9억2,450만원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명세를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자산취득비 12억7,349만원 그 명세도 있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시면요, 177p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설명서가 이렇게 한눈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수고스럽지만 별도로 뽑아 줬으면 싶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위원님이 어떤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자산취득비 12억7,349만원하고 정수물품대 9억하고 9억2,450만원, 그 명세를 일단 뽑아주시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바로 좀 해 주시고 제가 우선 자료요청하면서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아니야 아니야 없는게 아니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위원입니다. 인터넷 영어교실 운영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터넷영어교실 이래가지고 중·고등학교 31개소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약 13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개동에 말이죠,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에 한 1개월전에 제가 가서 수강생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보통 거기 뭐 20명 정원이 잘 안찰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에 이렇게 또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과연 해야 될 형편이 되는지 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 곳에 월 400만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는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뭐 초등학교도 했으니까 중·고등학교도 해 주시오. 이런 식의 뭐 그러니까 선심성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마다, 동마다 그럼 2개가 더 됩니다. 31개소니까, 초등학교도 32개소인가 그렇게 돼요. 과연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설치할 때도 상당한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설 영어학원이나 또 컴퓨터학원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기초적인 면만 교육하고 마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요 한 사람이 몇 개월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좀 너무 선심성과 과잉시설투자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현재 31개 초등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중·고등학교에 확대설치 할 곳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6개교만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금 현재 각 과정별로 주민들께서 많이 교육을 받으시고 좀 더 나은 질적인 수준높은 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또 지난 7월부터 인터넷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교육이 실시가 됨으로써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는데 따른 어떤 교과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런 인터넷 과정을 상설화해서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다른 기존의 과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인터넷 과정이라든지 기타 좀 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추가가 필요할 것을 느껴가지고 관내 중·고교에 저희들이 이러한 구청의 사업에 동참을 하고 빈교실을 있는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 곳이 1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수요를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한 6개교 정도를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10개교 중에서 6개교만 추가설치를 함으로써 내년도에도 초등학교에서 배우신 분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인터넷교육과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꼭 좀 이런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2, 3년동안 하다보니까 나타난 주민들의 교육수요와 그 다음에 올해 7월부터 인터넷과정을 추가로 함으로써 필요한 절대적인 교과과정 운영할 수 있는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로 한거니까 꼭 좀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애초에도 우리가 말이죠 초등학교도 시범적으로 13개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2단계로 전체 초등학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은 지방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지방자치교육도 지방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임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속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주부나 가정주부나 그런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어교실하는 데하고는 이해가 상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물품구매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9억2,000, 9억원 이상이 증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12억7,34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상에 보면 그 뭐 전등등사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에어컨디셔너 전부 이거 대체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다 지금 장소 설치장소가 보면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각 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용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구입했고 지금 이렇게 일시에 일시에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또한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8,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책기획단은 이것을 어디 어학당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어학당은 어학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또 어학당에 만약에 정수물품을 구입을 해 줄려면 어학당 예산에 같이 넣어 주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수물품에다가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어학당은 어학당대로 뭐 얼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것 정말 자세히 안보면 그냥 속아 넘어갈 정도의 예산편성인데 좀답변해 보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학당이 확정됨에 따라서 같이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 우리가 비품 사는 것은요 내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기간이 5년 많은 것은 7년짜리까지 있는데 그 내구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박창수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일체 안 샀습니다. 그래서 내구기간이 지나간 것을 갖다가 사는 거지요. 절대 쓸 수 있는 것을 사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물품구매계획이 각 동별로 다 나와 있고 각 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연도하고 구입가격하고 그것을 좀 자료를 오늘중으로 줄 수있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오늘중으로 주시고, 하나만 더 좀 재무과만 지금 질의해야 됩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박창수위원

재무과만 해야 됩니까? 지금.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성백열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p 한번 봐 주시죠. 여기보면 텔레비전이 52인치가 390만6,000원인데 그 밑에 보면 52인치가 90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대가.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179p에 TV 52인치하고 그 밑에 15인치가 30인치가 그 오타가 됐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성백열위원

아! 오타가, 잘못됐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TV 52인치가 20인치가 오타가 되고 전체 계획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수 산출기초하고 TV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이야 90만6,000원에 3대면 단가도 잘못됐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22만6,740원에 9대가 당초의 예산서에는 됐는데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그것 좀 잘 좀 올려주시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그 밑에 보면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3대가 올라왔는데 19만9,000원인데19만9,000원으로 냉장고 살 수 있습니까? 구입할 수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소형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것

성백열위원

아니 소형인데 이것도 지금 단가가 잘못 됐잖아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조그만한 소형이

성백열위원

글쎄 아는데 여기에 19만9,000원에 3대인데요. 여기 지금 59만9,000원으로 나와 있죠? 이것 좀 단가가 잘못됐네. 이런 사업설명서에 엉터리 사업설명서를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 한번 보시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19만9,000원 3 곱하면 59만7,000원 나와요.

성백열위원

59만7,000원 나오는데, 이 사업설명서가 전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 점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앞으로 잘해 가지고 오셔야지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잠시만 이것은 52인치 TV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30인치입니다.

성백열위원

30인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52인치가 20인치고요. 단가는 22만6,740원 곱하기 9대가 잘못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가 여기 얼마라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20인치

성백열위원

20인치가 얼마라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22만6,740원

성백열위원

22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6,740원

성백열위원

6,740원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곱하기 9대입니다.

성백열위원

9대. 그러면 그 다음에 15인치로 된 것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15인치가 30인치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단가하고 대수하고

성백열위원

아니 두 번째 말입니다. 15인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두 번째 것이 30인치가

성백열위원

글쎄 30인치 단가가 맞냐 이거지. 두 번째 30인치 단가가 맞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두 번째요?

박창수위원

그게 언제인데 정정 안해 주고 여태 있다가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인데요, 물품구매 계획 이거 있죠? 다시 이것 좀 책자말고 다시 만들어서 오늘 좀 갖다가

성백열위원

이런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이거 얼마 입니까? 20인치는?

김진규위원

동의합니다. 이런 엉텅리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금액에는 당초 예산서에 지금 예산요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금액이 맞는데요 단가하고 대수표시가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마지막에 한냉장고도 계산하면 아까 9자가 7자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오타가 됐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물품구매계획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좀 해서갖다 주시겠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오늘중으로 위원님 여러분 16인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박창수위원

이거 책자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해 주세요. 뒤죽박죽해서 주지 말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말씀 듣고 좀 하세요. 지금 이 책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부터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이런 오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읽어봤어요? 이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못 읽어봤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서를 낸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안 읽어보고 구의원들 핫바지만 있어요 여기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냐구요 이래가지고, 과장님도안 읽어보면서 왜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거 말이에요, 위원장님! 재무국 소관 물품구입은요 싹 다시 해서 가져오고 그러고 회의 진행합시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국장님

박창수위원

다른 국 먼저 합시다. 다른 국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해도 너무 하더라는거지 한 번도 안 읽어 본다는게

이강봉위원

물품구매명세서에 보면 180p 그 위에서 5번째 줄에 서버 3억4,000만원짜리 2대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중·고교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용으로 서버 2대 명세 들어 왔는데 이 서버 용도하고 서버에 대한 가격기준이 어떻게 책정됐는가 확인 좀 해 줘요.
기정

김기정위원

확인이고 뭐고 다 틀리는 걸 뭐 가지고 확인 해?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을 우리가 죄송스럽게, 하여튼 할 말이 없습니다. 백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해도 할 말이 없는데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우리 과에서부터 해 가지고 인쇄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박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 됐으면 정정을 해 줘야지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이런 것을 인쇄 잘못이나 교정은 총괄적인 국장님 책임이지만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일 입니다. 그런 변명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은요 우리 물품구매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저 위원장으로서는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 이것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가셔서 2번, 3번 확인 좀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올리세요.

이강봉위원

아니 전산과장 이 서버용도하고 가격기준하고 어떻게 책정된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 서버는 이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에 포함된게 아니고요, 강남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서 시·군·구행정정보화와 연계한 서버 도입과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저기 물품구매한 것 각 항목별로 분산시켜 놨는데 이런 식으로 숨겨놓고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어디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희 그

이강봉위원

분명히 그 위에 표시가 중·고교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체계에 의거해서 6대씩 쭉 나오다가 그 항목에 서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3억4,000만원짜리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업설명서 186p를 보시면 강남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소요예산 해서 하드웨어 186p 하드웨어구축비 재무과 세무정보시스템 서버 1식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 1식 해서 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이것은 항목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한 걸로 인해서 지역정보화교실의 정수물품구매계획이 오해를 받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모든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거 하나 일치가 안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학당관련사업 정수물품구매계획표는 여기에 정책기획단에 들어 간 것 외에 다른 데 들어 간 것은 없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신규구입과 대체구입을 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품목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러면 어느 과에서 총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잘 이해가 안가신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과 단위로 전체정수물품중에서 과 단위로 요구한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에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쓰시면 공보실이 지금 행사용, 보도용 차량부터 시작했는데 공보실에서 쓰는 것이 또 다른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 별로 요구한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정리를 해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요구한 것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됐다 해서 사업설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오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수를 확인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무조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이에요. 저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8p의 서버
성임

임성임위원장

저기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180p 서버 3억4,000 2대가, 2대가 있고 그러면 186p에 3억3,000하고3억5,000 서버하고 그러면 전체 서버가 4대가 되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아니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이 올라가고 180p는 180p대로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잡은 것을 저희들이 참고만 했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쪽으로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산정보과 예산에는 그 서버는 저희 정수물품에만 들어있고 다른 예산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저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 문제가요. 지금 재무과장님 지금 정수물품의 명세 들어온 것은 각사업별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과 별로, 과 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강봉위원

각 과별로, 여기 지금 얘기대로 정책기획단 정수물품구매명세가 어학당 관련사업명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 명세에 빠져 있다고요. 어떤 것은 집어 넣고 어떤 것은 빠뜨리고 이거 신규사업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정수물품에다가 예산을 반영했다고 여기 지금 예산과목은 연구개발비 기획관리에다가 예산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그것이 안된 데는 다른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은 저희들도 아까 정수물품이라는 것이 이것이 각 과에서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사면 좋은데 이것을 재무과 예산에다 전부 세워서 총괄하라고 한 것 때문에 재무과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과에서 정수물품이지만 각 과에서 사겠다고하면 각 과 예산에 다 반영이 될텐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통제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라 한 것 때문에 일괄 정수물품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인의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전동등사기, 복사기, 에어컨, 난방 온풍난방기 이런 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재고 물품 연한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5년, 4년 뭐 에어컨 같은 것은 사실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것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텔레비전 10년, 냉장고 10년 써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여기 5년 6년 되어가지고서 이것을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몇 군데만 에어컨 틀어보고 난방도 틀어보면 아마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사용가능한 것 이것은 좀 추려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사 달라고 할 때 계속 사 줘야 되는지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일부 대체구입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구입연도와 가격도 나와 있고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구연한을 지켜서 써야 할 물품이 당연한 물품이겠죠. 그러나 물품을 쓰다보면 내구연한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불량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이 많은 품목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쓸 수 있는데 너희들이 구입을 요구하느냐 하고 할 수 있도록까지 재무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동에서 우리 것이 지금 냉장고가 불량해서 하나 교체해 주라 하고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승인해서 구입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각 부서별로 전부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해주겠다고 예산편성한 거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텔레비전 같은 것을 한 번 보겠는데요 동사무소하고 총무과 같은 데서도 아니 동사무소 세곡동, 개포동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 지금 저기 과장님 계시지만 94년도에 샀네요. 지금 5년 됐는데 텔레비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봅니까? 몇 번이나 틉니까? 이용 시간이. 전산정보과 텔레비전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같은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정보화교실에서 멀티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6개교에 대해서 설치할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것이, 전산정보과로 잡아가지고 지금 전산정보과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텔레비전 있고, 그럼 이것은 왜 여기다가 전산정보과로 따료 이렇게 표기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6대를 지금 교체가 아니고

박창수위원

아니 전산정보과에도 94년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있는거냐고 지금. 94년도에 구입했잖아요. 이것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과에서는 대체 안하고 그냥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여기는 대체가 아니지요.

박창수위원

대체요청 및 승인 아니예요? 이거 보세요. (임성임 위원장, 이강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180p에 맨끝에 250만원짜리 대체로 썼잖아요.

박창수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텔레비전 대체요청 및 승인 아닙니까? 전산정보과 1대, 1994년 구입, 내구연한 5년, 단가 250만원, 상태불량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179p를 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 180p에 있는 것은 대체구입비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대체구입이고 뭐고 지금 여기에 있는 텔레비전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예산 올라온 거냐 이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각 과에 비치해서 필요할 때 업무용이라든지 저희들 비디오같은 경우에 정보화 관계 비디오라든지 그런 것을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박창수위원 얘기는 그 얘기대로 정말 그 상태가 불량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금. 화면상태라든지 저희들이 보기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점심시간에 이 텔레비전 몇 군데 안됩니다. 이것 좀 가서 현재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하고

이강봉위원장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TV 몇 개 상태점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산취득 그것이 강남구 전체에 대한 목록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각 동의 것도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대장이 지금 과장님 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대장은 각 과·동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전산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입력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입력중에 있고 언제 입력 끝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금년말까지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정식으로 행자부에서 물품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개발해서 각 시·도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년말까지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전산입력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다 됐지요? 각 동에서부터 우리 구청내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목록이. 한장에 몇 건씩 하다보면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품목 하나에 한 장의 카드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카드가, 물품하나에 카드가 하나씩 있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내구연한은 언제고 금액은 얼마고 가격은 얼마에 샀다 이런 게 다 카드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만한 분량이라고.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관리가 책임제가 부서책임으로다 많이 이양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세무에 관계가 되는 건가 우리가 각동에다 월급은 온라인으로 들어가지요? 직원들. 동에다 주는 게 아니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유지비 쓰는 것은 동으로다 보내지요. 어디 세무에서 보내는가 재무에서 보내나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각 동의 운영비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각 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부서별로 재무국에서는 각 부서별로다 과별로, 국별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각동 것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각 국별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가불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요. 미리 선지급해 주고 후정리 하는 것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없으면 그러면 쉽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자율방범대 올라오면 그게 청구서가 해당과로다 올라가면 그 돈은 재무국에서 궁극적으로 나갈 것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필요한 일상경비 쓰는 자금을 총무과에 요구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사후정리입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거 미리 다 해 가지고 즉시 결재하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자금이 미리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미리 나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미리 나가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여기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 표현을 그 계정과목을 뭐라고 그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동에다 일상경비로 해서 계좌입금해 주는 거지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부기 계정과목이 돈이 나가면 무슨 이름으로 나갈 거아니예요. 가지급으로 나갈거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가지급이 아니라 자금으로 나갑니다. 돈이

김진규위원

글쎄 자금이, 그럼 자금이라고 하고 전표 끊을 때 자금이라고 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금이라면 자금성격이 여러 가지인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일반 동에서 쓸 수 있는 한도내 범위내에서 일상경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내줍니다. 그러면 미리서 동에다 일상경비 출납원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구가 가지고 있든지 동이 가지고 있든지 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럼 동에서

김진규위원

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무국에서는 회계처리할 때 부기 계정과목을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냐는 말이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일상경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전표를 끊을 때 대차전표를 어떻게 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산과목에 일상경비로 쓴 것만 내주는 거지요. 또 아까 같이 그 목이어떤 특정한 목으로 돼 있으면 그 목으로

김진규위원

다 목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조건 일상경비라고 하는게 아니고 목이 있으면 목의 이름을 달고 대차 현금이 나가고 왜 나가느냐 해서 차대변이 나갈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상경비라고 이렇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상경비가 많이 나가고요. 또 특수한 목적의 부기가 되서 예산상에 부기가 되는 것은 그 목에

김진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동은 동별로 나와 있을 것이고 국은 국별로 나가 있습니까? 국에서 과별로 여기서 통제를 합니까? 국으로 나가요? 과로 나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라든지 특수목적에 있는 것은 반드시 상대업자가 있다든지 그걸 시행하는 시행자가 있으니까

김진규위원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본데 제가 묻는 질의가 어려운 게 아닌데그 돈이 그게 선급금이라고 미리 가불해 줄 것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게 선급금이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청에서는 미리 돈부터 주고 사후정리할 때 돈 먼저 주는 것을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돈을 어떤 곳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합시다. 체육대회를 한다 체육대회를 하면 돈이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고 재무국에서부터 나갈 거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요. 우선 요구가 있어야지요.

김진규위원

아니 얘기하니까 체육대회를 한다 라고 돈이 필요하다 말이예요. 그 돈을 쓰기까지에 대한 절차로 나가는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시행자라든지 업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하나 있고 행사한다 하면, 그렇지 않고이렇게 그 쓰는데 일상적으로 미리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가야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임시전도자금 형태로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전도자금이라고 그럽니까? 임시전도자금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쓰고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김진규위원

임시전도자금이 국으로 나갑니까? 과로 나갑니까? 우리 과장님 선에서 재무국에서 나갈 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부서니까 해당 과지요. 과·동

김진규위원

그것은 국장 통제가 아니라 과장 통제가 되겠구나 막바로 과로 나가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진규위원

보고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 전도금으로 나가 있어서 정리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과별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나간 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총액은 연말에 마지막 지급을 하고 3/4분기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동으로 내려보낸다든지 각 과에 줬으니까 또 어떤 행사가 있어서 하는 것은 행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해서 들어오고 잔금은 반납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적인 것을 쓴 것은 전부 반납을 받아서 자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기업공개, 기업이 아니니까 공개를 안 하지요. 일반 사기업체는 기업공개를 해서결산서를 공고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 결산서공고 마감으로 해서 며칠내에 공고하게되어 있지요? 좋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나면 그것은 결산서를 배부해도 된다고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났으니까

김진규위원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은 9월말로다 결산서가 나왔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9월말 승인을 해 주셨지요.

김진규위원

했지요? 그러면 자체에서는 결산서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구의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마지막 받기 전에 인쇄물이 다 되서 나온 거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말로 되어 있지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9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안에 결산검사를 받지요. 한달간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여기 강남구청에는 12월말로 결산하고 부서별 모든 서류정리가 끝나는 게 언제 시점이면 완결하게 하셨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질 끌고왔을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자금은 어디다 놔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건 맞지요. 제 얘기는 서류가 사기업체를 기준 했을 때는 60일, 90일 결산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2월말로 회기마감을 끝내 버렸어. 끝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산서가 딱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온게 언제쯤이면 나오느냐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2월말까지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12월말로 해서 마감은 짓지만 지출행위는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당해 연도 구년도 것이라고 하면서 2월말까지 지출이 돼요. 2월말 지출이 다 끝난뒤에 자금 전체적으로 결산준비를 하는 거지요. 각 과에서 잔액이 맞느냐 그래서 6월달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해 주시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는 9월말에 의회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때부터 공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을 맡기 전까지는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월말까지로 해서 소급해서 12월말로 해서 이제 정리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실 적에 12월말로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 직접 실무과장님 책임을 맡고 계셨었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진 않죠. 저는 작년도 결산이니까

김진규위원

그랬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결산검사 끝나가지고 우리가 또 공인회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때 당시에 모순점이 많이 나왔죠. 그 모순점이라는 것이 실수라기보다는 한 마디로 전문성 부족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자료가 틀리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몇 가지 계수상에, 계수상에

김진규위원

계수상도 그렇고 계정과목 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리 갈게 저리 가고 저리 갈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건 사기업체 같으면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현상이 나온 것을 과장님께서는 느낌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지난 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참 그런 걸 보고서는 참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구청에서 회계정리를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실 행정감사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재무국은 숫자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국보다도 그러한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부딪치는 현상은 참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예산에 관련된 질의로 줄여주세요.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 하나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젊은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정보과 정보화 교실 6개를 이번에 하겠다고 제의하셨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신청하셨죠?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14억8,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 30개 초등학교 이렇게 세워줘 가지고 총 비용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 비용이라는 얘기는 컴퓨터 사준 그런거 말고 운영비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IMF시대였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한 개교당 월별예산운영비 지원을 한 게 240만원 240만원의 산출내역은 이제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쉽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럼 한 초등학교는 한 군데 설치한데대해서 월 240만원씩 나갔단 얘기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월 240만원씩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인건비하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강사료하고 관리비

김진규위원

강사료가 인건비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공과금해서 240만원씩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30개만 해도 6,000만원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어쨌든 총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7억3,000만원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7억,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다 해서 7억1,230만원을 이번에 잡은 거죠. 거기에 비례해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여기서 좀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강사 한 시간당 단가기준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으면 23,000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월별운영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후관리미숙으로 우리가 시행은 좋은데 결과가 묵살된 게 있어요. 쉽게 내가 표현하면 여기 부서가 아닌데 고속발효기라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거죠. 정부에서도 그걸 장려를 했었으니까 600만원 이상씩 사다 줘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 줬어요. 했더니 학교에서 전기료가 한달에 30만원씩 나간다 그래 가지고 유야무야 해서 그게 다 거의 다 죽어버렸어 기계라는 거는 안 쓰면 빨리 사장되죠. 그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현상이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는 걸 느껴서 금년에 또 추가 6개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혹시 자기판단으로만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민간위탁금 이거 14억8,000만원은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민간위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이 민간위탁금 항목이 지역정보화 교실에서 월별 운영비로 이제 31개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료가 시간당 23,000원 해서 2시간씩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명 25일로 해가지고

김진규위원

시간관계상요. 우리 과장님! 14억8,000만원 계획잡은거 그거 서면으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남도시정보시스템 사업목적에 대해서 또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강남도시정보시스템 예산을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시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지금까지 전산개발한 것이 토지에 대해서 강남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서류를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고 그 내역은 아마 서울시 어느 구도 토지에 관한 종합전산이 구축된데가 없습니다. 우리 강남만이 구축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토지에 관한 자료를 앞으로 구 모든 행정에서 활용하는 이런 전산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강남도시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지금 전산화 현황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별도로 이걸 갖다가 설명드릴려고 유인물을 위원님 테이블에 지금 있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복사해 드렸는데 저희 구청에는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71개 사업을 전산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개발이 종합적인 전산이 아니고 업무별로 그 단토막으로 이게 전산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자료를 여러 군데에 입력해야 되는 이런 전산상에 상당히 모순된 전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과에 있는 토지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야 되고 또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라든지 또는 녹지과에 공원이나 그린벨트 이것이 또 세무과에 종토세 자료라든지 이것이 전부 각각 돌아다닙니다. 그러다보면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하게 되면 그 모든 전산자료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전산시스템이 71개의 전산시스템으로 개발된다는 것은 이게 전산화의 능률이나 모든 면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과성 있게 그냥 전산개발했다 하는 말만 그냥 하기를 좋아하지 실제적으로 효용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정개발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구청업무를 전부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개발된 전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시키는 효과와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2가지, 3가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업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정의 업무는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개발, 강남도시정보시스템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1차년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행정 국가정보화 되어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거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도로관리하고 상하수관리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이나 도시환경정보를 전산화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만 편익을 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그 정보화한 것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앞으로는 이것이 완성이 된다 하면 각종 인허가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행정 인허가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개행정까지 저희가 이 도시정보시스템구축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 의견 중에 일부분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이것을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 업무는 도로관리나 상하수관리라든지 도시계획이나 이것이 그냥 손으로 칼로 두부모 베듯이 딱딱 끊어지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가나는 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성질의 업무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지 시정개발에서 연구용역 되어 있는 보고 내용으로 보면 이 업무를 함으로 해서 기회비용은 빼놓고 우선 순수한 행정비용만 연간 한 56억이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행정을 잘 한다고 선전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게 어쨌든지 공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업무는 모조리 전산화함으로 해서 저희 지적과 직원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두서너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니까 인력도 좀 절감이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착오행정을 하지 않고 여러 과간에 업무도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확실한 전산업무화 함으로 해서 모든 불편한 걸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으로써 이거 추진하는 것은 저희 지적과하고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과하고 전산과하고 그 다음에 해당업무 도로관리면 이제 토목과라든지 해당 업무직원하고 이렇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 지적과 한 개과에서 그냥 바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구 전체적인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주 구청 전체 그 해당과는 전부 참여해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아무쪼록 위원님들 예산 이 사업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6억원이 절감차원에서 그렇다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혹시 시에서 무슨 보조 받는거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시의 보조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죠? 우리 자체적이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우리가 전산은 상당히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가는 건 사실인데 지금은 아주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걸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안된 업무를 이제 통합해서 개발을 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우리가 전산개발비용을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가장 선구적으로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타 구청에 물론 이전도 시켜주고 이관도 시켜야겠지만 우리 개발비의 일부라도 타 구청의 프로그램을 이전시켜 주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건 민간위탁을 해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 민간위탁프로그램을 그냥 공개해서는 실제 강남구의 투자효과를 절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182p 봐주시죠. 사업설명서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영어교실 권역별 6개소인데요. 6개소가 어디 어디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10개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아직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인근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확실히 결정 된건 아닙니다마는 권역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다 이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영동고등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 역삼중학교, 그 다음에 은광여고, 숙명여고 그 다음에 수서중학교 이런 정도로 지금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권역별로 잘 선정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강사료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요금은 대주나 보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역정보화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PC가 이제 전기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성백열위원

그건 학교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료까지 대주면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교실내에서 운영되는 거는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성백열위원

그럼 관리비는 뭡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관리비는 각종 프린터 같은거 수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용지가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자료를 배포할 때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거 프린터 토너 이런 걸 간단하게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성백열위원

그 밑에 또 기타제경비는 뭐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기관에 월 10만원씩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10만원씩 우리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에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83p보면 말입니다. 전산정비 및 인터넷장비 구입하는데 부가세가 1. 1 들어갔죠? 부가세가 들어갔죠? 183p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물품구매시 부가세가 없는데 우리 전산정보과만 부가세를 사업설명서에 올려놨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을 아마 다른 과에서는 부가세까지 포함시킨 가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물품구입할 때는 분명히 부가세 10%가 가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전부 다 부가세가 10%가 안됐거든요.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다른 과에 올라온 것도 부가세가 다 10%가 돼 있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예산을 산정할 때는 기히 각종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납품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이렇게 부가세 1. 1%를 계산 않고 예산서를 짭니다. 사업설명서를 하시면서 이제 해당과에서 상세히 한다고 1. 1%를 넣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예산서가 잡혔다는 걸

성백열위원

본위원이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 전산정보과가 잘 돼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설명서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려라 이겁니다. 이거 같은 과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떤 과에서는 부가세를 첨부해서 올리고 어떤 과에서는 그냥 일부 금액에 얼마, 텔레비전이 얼마, 복사기가 얼마, 모사전송기가 얼마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합계금액에다가 부가세 10% 해서 얼마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지 않느냐이거죠. 그렇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대개의 경우는 1. 1%가 포함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해서 예산서는 편성하는게 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만 1. 1% 가산했는데 이거 1. 1% 가산하나 가산치 않으나 금액은 우리가 구입가격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대리

예. 그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정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p 강남도시정보시스템 지적과장님! 우리가 그 동안에 정말 강남구가 그 어느 구 못지 않게 정말 전산정보에 대해서 만큼은 아마 정말 서울시 못지 않게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에 각 부서간에 서로 연계가 잘 안되고 서울시로부터도 잘 연계가 안돼가지고 먼저 감사 때 강남구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말 그럴 듯한 장미빛 선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결과로 봤을 적에는 좀 지적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11억6,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사실 2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각목 명세서에 봐도 산출기초에도 보면 강남구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2단계 해가지고 11억6,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뽑았으며 또한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하고 데이터 구축하는 거에 지금 돈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대충 그런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각 다른 타 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 개발한 사람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 개발해 줘라 해 가지고서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뭘로 어떻게 해 가지고 11억을 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정보화를 중복투자 하는 걸 방지하고 대외신인도도 향상하고 행정생산성을 개선해서 매년 56억을 편익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정보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토지 정보를 해서 이제 도시정보 토지에 관해서는 모든 행정에 다 쓰고 있으니까 그 정보로 활용하는 도시정보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지금 토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쓰면서도 프로그램이 전부 각각이라서 이걸 이번에 이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개발도 전부하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유인물을 칼라로 된 유인물 이것이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1개의 사업에 예산투입해 가지고 썼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으냐 하는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뒤에 단위사업별 소요예산 내역이라고 맨 뒷장입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1단계는 저희가 2억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고, 2단계 사업으로 교통관리, 도시환경, 도로관리, 생활복지, 하수관리하고 웹시오스코개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교통관리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연계는 하지만 주관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우리하고 연계만 해 가지고 할거고 우리 예산은 뺐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도형정보가 크게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GIS정보를 이제 기본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형정보하고 크게 연관이 덜 된다 해가지고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이제 사회복지관리시스템은 그 쪽으로 편성을 하고

박창수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한 여기에서 이것을 업무를 맡게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업무는 이제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연구개발을 여기에다 위탁을 할거냐 이거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아닙니다. 연구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해 줬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은 이제 별도의 업체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선정을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업체선정은 전산업체는 덮어놓고 이게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이라든지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당업체를 미리 학교나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면 이런 전산개발하는데 노하우가 있다 한 다음에 업체끼리해서 해야겠죠.

박창수위원

제가 한 번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설명을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떤 이거를 한번 공고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전산정보 좀 자신있다고 하는 업체들은 아마 여러 군데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개발할 사람 공개입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해서 물론 위원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용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주겠다 하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수의계약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이 나중에도 또 그런 결과가 올 거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아주 엄정한 공개방식에 의해서 업체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원장 추가질의할께요.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지적과장님! 그 작년도에 비해서 한 1. 5%배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신거 같네요. 그마만큼 1단계 사업이 그런대로 잘 됐고 그래서 다시 2단계 추진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1억6,39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거 뭐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제가 느낌이용역위주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연구개발비가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중에 11억 중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11억이 다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다 용역이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나가는 거 자체라면 또 그래요. 자체에서 또 개발비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는 엄연히 강남구청에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그 통합해서 그 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말씀대로 지적과에서도 이거를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교통에서도 하고 이렇게 일괄성 없이 하면 내가 볼 때 구청에서 뭔가 운영을 잘못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각 과에서 전산정보과에 줘서 모든 정보에 대한 시스템은 정보과에서 하고 또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건 정보과에서 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한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자식이 여럿 있는데 동일업종을 자식한테 다 맡긴다 그러는 것도 아마 안 할 겁니다. 하물며 구살림을 가지고 그 하는 건 조금구청차원에서 우리 해당 과장님들이 회의에 거쳐서 그건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또 행정능률화나 전산능률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장비구입 2억 이거를 계상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정수물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 장비구입이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구입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면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장비구입을 내가 이 각목명세서 찾아봐도 이렇게 딱 눈에 띄지를 않는데 어떻게 여기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 2억6,900만원이라는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471p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471p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장비라는게 한 가지가 아닐 건데 여러 가지가, 이게 모아가지고 2억600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억697만3,000원이 1식이라고 이렇게 단출하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또 연구개발비 11억도 그냥 이렇게 해서 11억6,300만원 해 놓고 1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목명세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쉽게 해서 서류로다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질의라는 거는 시간낭비적인 차원인데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석을 이게 다 어떻게 되고 장비구입은 어떤 식의 어떤 장비를 하고 이렇게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구입에 대한 의뢰는 또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든지 구매를 하든지 그렇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명세가 넘어가서 이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장비가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그것이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과 한 업무가 아니고 이제 청내의 전체 업무에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기를 올리지 못하고1식으로 했는데 뒤늦게나마 지금 이 자료에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명세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자료를 갖다가 늦게 제출해 드렸는데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전산개발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뭐 전산장비를 사거나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틀려가지고 저희과에서 개발하고 주축을 이루는 것은 GIS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형정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분야하고 지금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전산분야가 도형정보와 텍스트정보와 이것이 조금씩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저희과 하고 그 다음에 각과에 하되 이것을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왜냐하면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전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업무는 업무주관과하고 전산과하고 저희과하고 그래 전산분야하고 GIS분야하고 저희 주관업무분야하고 이렇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성질의 것이지 이것이 지적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려고 해도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되 가장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제 구청내에서도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토지정보로 우러나오는 정보를 개발하는데 토지정보의 기 구축된 이게 전산프로그램 활용문제나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은 그럼 지적과 예산으로 하되 추진은 같이 추진을 해라 이렇게 이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별지 3p 단위사업별 소요예산에 보면 2단계2000년도를 봐야 되겠지요? 이 예산을 볼 때는. 1단계 2000년을 봅니까 2단계 2000년을 봅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2단계입니다.

김진규위원

2단계를 봐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2억600이라는 것은 여기 도로관리 여기도 2억9,000이고 도시환경에도 2억3,700인데 어느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됐다고 보지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금 교통관리시스템하고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올린 예산은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 다음에 생활복지관리시스템은 전산정보과의 예산에 들어 있고 그 나머지 도시환경, 도로관리, 하수관리, 웹키오스크개발 그 4개가 저희 지적과 예산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규위원

이것을 합하면 금액이 오버가 되지 않아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딱 맞습니다. 그것이 17억5,500중에서 교통 관리 2억9,600하고 생활복지 8,700 빼면 13억7,000으로 떨어지게

김진규위원

13억7,000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보면 소계를 보면 도로관리시스템만 해도 3억1,600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얘기하는데 장비구입에 2억600이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토털이고 장비구입은 하드웨어 구입 그 바로 옆에 있는 것, 그래서 총 하는게 2억8,000인데 거기에서 빼면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이것이 저희가 추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그 책자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것은 너무 두꺼워서 보기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서두에 질의드렸던 대로 이 전산정보에 대해서 지금도 여기에 보면 같은 재무국 소관에도 있고 또 생활복지국 소관에도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안 맞겠지만 여러 과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과연 과별로 이렇게 진행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그런대로 운영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업무부서에서만이 실제로 개발할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거기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지만 제대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개발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부서별로만 내버려 두면 또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라든지 구청 전체적인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저희 전산정보과면 전산정보과, 지적과면 지적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추진체계로서 정보화 추진위원회 산하에 각종 추진팀을 만들고 팀간에 그런 또 CIU제도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 최종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구청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보화 체계를 잡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전산정보과의 활성화가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행정부를 보더라도 각 장관들이 부분별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청도 각 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체계적으로 했는데 이 전산이라는 것 자체가 또 분산으로 한다면 전산에 대한 모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 운영의 그것은 각 과별로 모든 자료를 정보과에 주고 거기서 또 받아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모든 것 자체가 통괄하고 장비나 이런 것은 그 과에서 뭐 의례 요구하는 대로 해서 비치해주고 통괄만큼이라도 전부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면 그것이 좀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번 진행하면서라도 저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여기 179p 청담정보화센터 있잖아요 그것 보통 다른 데는 운영비가 300만원인데 여기는 1,20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에서 다른 데는 강사료만 보조해 주는데 여기 팀장, 경리 이런 것까지 다 보조해 주는데 그럼 여기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구로 들어 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그런 교육은요 지역정보화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초부터해서 1/4분기중에 조례를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면 상반기중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수강료 징수하면 이것 보조해 주면 우리한테 들어 오는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그 운영

박춘호위원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정보화 교실은 4시간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청담동교육센터에서는 8시간 이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들고요

박춘호위원

글쎄 그것은 내가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강사료는 다 인정하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에 팀장이니 경리니 뭐 이것까지 다 준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수입을 우리 구에서 갖고 가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에 각종 여성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인건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과 그 다음에 각종 2명에 대한 인력이 있어서 3명이 되는데 저희들은 올린 것이 지금 2명만 올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관장 그다음에 선임복지사 이런 식으로 등급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장T·O가 아니라 선임복지사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

그럼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거기에 기준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강봉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남아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다시 자료를 주시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지금 자료를 정수물품

이강봉위원장대리

자료는 자료제출을 하시고요.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시고 오늘

윤정희위원

자료는 깔아주시고요. 전산정보과에 하나만 질의합시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인터넷 영상전화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묻겠어요. 보니까 뭐 이메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영상전화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주민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장실에서 전화를 들었을 때 저쪽 대화자의 영상이보이는 거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대화자는 청장님 영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영상시스템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기대효과에 보시면 요즘 사이버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짓은 아파트들에서는

윤정희위원

지금 하나 짓고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서는 이런 영상시스템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면 각 가정에서도

윤정희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그 영상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영상시스템하고 같이 서로 얼굴 볼 수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다른 어떤 회선 필요 없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인터넷 선을 바로 이용해서 전화요금도 없이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부처 중에 지금 이거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을 올해 예산에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나만 합니까? 그 더 위에 중앙정부는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일부에서 화상회의시스템으로서 활용한 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가 금년에 도입 예정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내년초에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강봉 간사, 임성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늘 날짜로 도시관리국장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인수관계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대리하여 200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임성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5일부터 개회된 제83회 정기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꼼꼼한 현장 실사와 자료확인을 통하여 집행부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은 79억7,87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체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 62억8,794만1,000원보다 16억9,082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손실보존을 위한 예산과 재건축안전진단기술사자문수당 등 총 2억8,62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6억5,097만4,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 예산과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 예산등 총 3억6,876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99년도 보다 1,647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종합관리시스템용역비 운영비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비, 일조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비, 건축운영예산 등 총 2억2,24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256만6,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시설물보강사업비 예산과 공원시설물유지관리예산 등 총 26개 사업에 71억13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23억2,889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문화와 도시환경의 개선,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성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에는 우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03p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존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205p 해도 되나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주택과.
기정

김기정위원

주택과만 합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네. 그러면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으로다가 대출 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162가구에 약 9억9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작년엔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여기에 이자를 못냈을 때에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해 주고 대출만기가 됐는데 못 받은 것은 몇 가구나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딱 1건, 1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건이에요? 작년에는 이거 편성 안 됐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다 편성됐었는데 집행이 안됐죠. 집행 이것은 우리하고 주택은행이 융자한 가구에 대해서 아주 못 받았을 때 주택은행이 손실을 받을 때 우리가 보증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실보존액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주택은행에서 저소득사업자는 담보도 없을 테고 재산이 없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것을 대출해 줍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은 말이죠, 계약을 할 때 집주인하고 동장이 이 융자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특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할 때 우리가 융자한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특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잡힌 것이죠? 손실보존에 대한 예산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164만원 잡혔습니다.

박창수위원

1,100?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164만4,000원.

박창수위원

1,164만4,000원이면 지금 이것이 시작된 지가 한 몇 년 됐죠? 이 사업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91년도부터 시작됐죠.

박창수위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1건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1,16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97년도엔가 이것을 한 번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더니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손실보존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왜냐 하면,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맺을때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서울시 지침에도 이것을 예산에다 잡아 두라는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마디로? 돈은 주택은행의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 김진규위원님 답변드리면요, 이것이 국고 자금입니다. 국고 자금을 주택은행에다가 줘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융자형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고 자금을 우리한테 할당 받은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무제한의, 필요한 만큼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우리 자체로 유보시킨 금액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융자신청도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시에서 강남구는 얼마, 다른 구는 얼마 해가지고 전세자금 융자금액이 나오는데요, 저희구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얼마 있는데요? 현재.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신청하는 대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 대로는 해주는데 여력이 충분하게 못한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재산조회를 해가지고요,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100%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91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91년 초년도에서부터 1,000만원씩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때는 1,000만원이 아니었고요,

김진규위원

아니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1,000만원은 99년 1월 1일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000만원은 금년도부터

김진규위원

1월 1일?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9월 1일, 그때부터 했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때 당시는 얼마였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처음에는 5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하고서 1,000만원으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500만원에다가 재작년부터 750만원 됐다가 또 1,000만원 되고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미상환 가구가 1가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이것이 2년 거치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이것으로 답하셨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203p를 보면 지금 연체된 데가 19가구로 되어 있는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상환중

김진규위원

이것이 참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상환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못

김진규위원

그러면 언제 다 회수해서 18건은 언제 회수 끝났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게 연체 현황이 아니고요, 지금 97년도부터 2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 사이에 상환 중에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아직 그 융자한 것이 정리가 안된 것이지 연체라는 것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연체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기간 내에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체라는 표현을 하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400만원입니다.

김진규위원

400만원이면 이게 아주 91년 초년도, 오래된 것 같은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고 그게 95년도치인가 그럴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95년도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택은행에서요, 지금 추적을 해가지고 받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실보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손실보존은 그것도 국고에서 나온 돈은 아니죠? 이것은 구청 돈이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주민한테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로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처리한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요구한 1,100만원이? 그렇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1,1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로 봐도 돼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못 받을 금액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만원은 지금

김진규위원

현재 걸려 있지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걸려 있지만

김진규위원

2000년에는 많이 걸릴 것이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많이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제 뒤에 원금에 대한 100분의 10, 이자에 대한 100분의 2 이렇게 산출공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계상을

김진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올 돈이 9,700만원이라는 얘기로 그러면 봐야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거 한 것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9,700만원이 2000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실보존 청구액을 예상을 해서 해놓을 만큼, 이것은 하나의, 이거 꼭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돈이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까지 매년 손실보존 예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김진규위원

안 썼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안 썼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썼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p에 보면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 기술사 전문수당이라고 한 내용에 가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명을 확보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저희 주촉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현재 5명이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2명이 제외된 것은 어떤 면에서 2명이 지금 부족하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외,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위촉할 때 5명을 했는데요,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고 학교 교수님들이고 해가지고 어떤 때 성원이 안되어 가지고 회의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촉법에서 규정한 5명에서 7명까지의 인원을 다 확보해 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금년에 늘려서 7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셨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2명을 추가로 할 때는 누가, 뭐라고 그럴까, 초청이라 그럴까, 선별한다 그럴까, 누가 그것을 위원 2명 추가는 누구의, 구청장님이 선별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은, 재건축은 기술적으로 구조라든지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위촉, 저희가 전문가 그룹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김진규위원

그렇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위촉하는

김진규위원

위촉하는 것으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한 것을 보면 이 분들이 하루 나와가지고 어떤 진단을 하러나갔다 그러면 일당 17만3,800원이 기준, 협회의 기준임금으로 봐야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하루에?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하루?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12번 잡은 것은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예상이죠? 매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매월 하려고 예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실지로 내년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면 12회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는데 금년에도 한 10회 이상을 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금년에도?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월별로 모아가지고 하루에 2군데 갈 수도 있고, 3군데 갈 수도 있고이렇게 짜서 하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왕에 일당제니까 많이 모아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이 분들 하면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현장 확인이 걸립니다,지금.

김진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기술자 5명에서 7명으로 되겠지만 현재 5명에 대한 명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리스트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바로 카피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 제가 간단히 한 번 묻겠습니다. 주택과? 아직 안 끝났어요?

「주택과」하는 위원 많음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직 안끝났죠. 우리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기술사 자문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447쪽 보면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및 사설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자문특급기술사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1,400만원이지만 여기도 3,128만4,000원 나와 있어요. 그것도 17만3,800원에 15명, 그 다음에 3인, 그 다음에 4회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또어떤 특성이 있는 특급기술사인지 이런 것은 또 어느 현장에 나가서 자문을 받는 것인지 그것도 산출근거를 좀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7p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은 말이죠,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아닌 일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또 해빙기 이럴 때 건축자문기술단으로 운영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주촉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된 별도의 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안전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사나 건축기술사 중에서 몇 분을 모셔가지고 일반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설이용물시설 안전점검은 과거에도 해왔던 것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98년도 있었던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99년도 실적 드릴게요.
종학

우종학위원

99년도?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453쪽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그것도 매달 2회씩 시행하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인데요, 건축심의를 매달 매주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

매주가 아니겠죠? 한 달에 2번인가 보던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2주에 1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한달에 2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축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해서 2주에 1번씩 건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두 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또 있는데 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달에 1번씩 아마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분쟁이 있을 때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있을 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은 제가 알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그 명단하나 좀 그것도 사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47p에 구룡마을 집단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초기 화재진압용 소화기 충약 이렇게 해가지고 45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룡마을에 한 2,000가구, 한 500동 이상의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건물마다 한 2개씩, 저희가 93년도에 저희가 우리 구예산으로 초기 분말소화기를 사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집집마다 2대씩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창수위원

해 주고 있다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구룡마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구룡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은 지금 여기 편성된 소화기 충약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화장실을 재활용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 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박창수위원

수도시설하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 뒤에 무허가건물 철거 중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강남구에서 무허가 철거를 해서 중장비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철거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박창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견고한 건물이 예방활동이나 동장님들이 예방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철근으로 짓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철거하기 곤란해 가지고 특수한 장비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한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 중장비를 임대해 가지고서 철거할 정도의 그런 무허가 건물을 지을리도 없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갖다방치하는 동장도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중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거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데 간혹은 말이죠, 간혹은 지금 없다고는 단정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그냥 옥상에 한 3층, 4층 되는 옥상에다 이렇게 지을 때도 우리가 일반 직원이 가서 철거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는 고가사다리차를 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몇 년 전부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동장들이 이것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고 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면 중장비까지 동원할 정도의 그런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이라든지 또는 공휴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도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손실보존, 주택은행이 해놓았던 그 사업, 1,160만원을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해결방법을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말이에요, 사실상 전세입자들의 돈을 빌려줄 때 사실상 구청에서 이자놀이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거기서 총 책임을 안 집니까? 구청에서 이것가지고서 골치 아프게 이것을 대출까지 해 줬는데 안갚는 사람들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400만원 때문에 지금 여지껏 시간 끌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끄시고 과장님들도 끄셨지만 방법이 없어요? 보험 가지고 안 되나요, 보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융자 대상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 저소득자란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그렇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 특약을 맺고 하지만 또 국고가, 이 국고라 그러면 또 우리 일반 서민들께서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하고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위험보장, 위험보장을 좀 해 다오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민들한테 해 주면서 딱 1가지만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딱 조회를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 분들이 안 갚으면 어떤 담보가 없습니다. 주택은행만 손해를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어떤 옵션을 걸어다오 그래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안 쓰도록, 지금까지 1번도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해결 방법이 구청에서 돈 꿔주고서 이런 문제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는 아예 안 해 주려고 그러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보험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보험 들을 거 아니야.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데 그 보험
광수

김광수위원

보험을 들어가지고 해결하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대출에 대한 보험이 지금 있는지 어쨌든
광수

김광수위원

보증보험을 들든지간에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 상품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증보험도 지금 다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주택자들한테 빌려주면서 너무 많은 옵션을 걸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다 행정력을 동원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일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회사로 그냥 넘겨버리면 자기네들이다 처리를 하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무슨 큰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말이죠, 불법 옥외광고물을 얼마나 정비하셨어요? 실적이 얼마나 돼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자료는 규격별로 다 틀리니까요,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익요원들을 좀 데리고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보니까 이거 보니까 특수차량도 있어야 되고 용접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 이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여기에서 잠깐만 이 불법옥외광고물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은 쉽게 얘기해서 테헤란로변이나 빌딩에 있는 돌출간판 7층이나 6층에 다 있는 것 이런 것을 태풍이나 긴급재난시에 위험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탈락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한 재난대비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시에 현수막이라든지 조그만한 입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 그런 것은 우리상설로 기능직 네 분이 차량을 통해 가지고 상시로 맨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얼마 안되는 비용이지만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철저한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예.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몇 페이지?

박창수위원

456p요. 각목명세서. 특정폐기물처리수수료 20원씩 해서 200ℓ 곱하기 96만원 나와 있는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것은 법정으로 나와 있는 인지대 같은 그런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인지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런 성격의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인지대가 어떤 특정폐기물을 얘기하는 거냔 말입니다. 특정폐기물을, 어떤 수수료냐 이거예요. 특정폐기물처리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건 좀 이따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여기 우리가 징수를 해주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3%를 우리가 교부금 받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9% 받습니다.

박창수위원

9%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10% 입니다. 10%인데 국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10%인데 10% 중에서 서울시에서 1%, 우리가 자치구가 9% 입니다.

박창수위원

자치구가 9%가 교부금 내려온다고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봤을 적에 환경개선부담금 봉투유인, 봉투유인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등기발송을 예를 들어 예고통지도 해야 되고 등기비 같은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은? 고지서 1년에 2번 송달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1년에 두번

박창수위원

건물 평수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얼마 해 가지고 고지서 보내가지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고통지도 하고

박창수위원

은행에 지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거 봉투 뭐 미리 안내장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하고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 전에 먼저 안내고지를 하고

박창수위원

안내를 뭐라고 내요? 뭐라고 내냐고요 안내를.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안내고지를 미리하죠.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모든 지방세가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 환경과에서는 모든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또 광고물의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하면 한달 전에 예고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조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456p에 환경개선부담금봉투유인 해 가지고서 이것을 등기로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고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한달 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또 송달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죠. 1년에 2번

박창수위원

아 글쎄 1년에 2번인데 그건 알아요. 2번인데 이것을 3월달하고 9월달인가 내죠? 내는데 고지서 그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평수가 몇 평인데다가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는건데 사실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것은 1년에 2번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매년 나오는 액수도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뭐 인상되고 인하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고지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송달하면 되는거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고지서는 2번 송달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앞에 봉투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는 거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따르는 봉투 값이라든지 그런

박창수위원

등기가 100원짜리 12,000매가 있고 일반이 30원짜리 60,000매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쇄물입니까? 지금. 저기 과장님 지금 환경과 업무가 과장님, 환경과 업무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설명서에 몇 장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2장입니다.

박창수위원

2장이죠? 각목명세서에 몇 장입니까? 환경과에 관한 것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한 20p

박창수위원

이거 몇 장 안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두 번씩 다 읽어 보고 왔습니다, 이거.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가 지금 봉투유인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거 물어보는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물론 제가 지금여기가 감사장은 아니니까 질책은 안합니다. 질책은 안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저기 그 위에 특정폐기물처리수수료 그것은 숙지하셨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 뒤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 거기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도시환경과에서는 광고물을 부착할려면 신고하고 허가해 주고 해서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불법으로 부착된 것 단속하는데 위탁 주겠다는 얘기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여기 지금 소요예산 7,500인가? 750만원. 750만원 요구한 것이 불법옥외광고 단속하기 위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한다는 그 얘기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7일간으로 밖에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광고물단속은 상시기능직 4명으로 해서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그런 것이 왔을 때에는 고층건물에 돌출간판 등이 탈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가사다리 그 때 비상시에 대비하는 그 때

김진규위원

1년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정비기간을 3월부터 연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대형광고물도 보면 4월부터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거의 그러한 천재지변 비슷한 태풍이나 이런 때에 거기 치중을 해서 7일을 잡았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말이에요 이 옥외광고물설치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 내주고 뭐 해 주고 해서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수수료 뭐 다 합쳐가지고 1억 남짓 이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수입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수입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수입이 1억이고 여기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3억7,000만원정도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돌출벽면이용 지주해서 3,146건이 그것도 7월말 어떻게 보면 3, 4, 5, 6, 7, 5개월동안에 일어난 건수란 말이예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불법광고물은 매 때마다 현황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기에 나온대로 얘기하니까 맞다고 하면 맞고 제 얘기가 틀리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 광고물로 돌출이나 이런 걸로 벽면이용, 지주이용 이렇게 해서 3,000건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과금 같은 것 이런 것 집행하는 것 추징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과태료가 50만원 미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0만원 미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50만원 미만에 대한 판결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내나?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규격별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면적별로 뭐 10만원, 20만원 그렇게

김진규위원

그렇게 부과를 시킨다. 그렇게 하다 보는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수수료 말고 이런 것은 수수료라고 할 수가 없지. 수입이 되는 거지. 이런 돈은 얼마나 입금이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것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천만원. 그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 알고 계실텐데, 우리가 수입이 얼마다, 벌금 부과시킨 것이 얼마다 이런 것 정도는 알지 않겠나, 몰라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한 3,000만원정도

김진규위원

지금 3,000건 지적사항인데 우선 5개월 동안만도, 그렇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실례지만 과장님 그 자리 얼마나 되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1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 예. 파악하시고 그러느라 그랬겠구만.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대형광고물점검도 그런 뭐 태풍이나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4월달부터 11월말까지 뭐이렇게 기간을 점검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겨울이나 이런 때는 점검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특히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말이죠 서울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 그런 분들이 안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김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PH가 하나 있는데 PH, PH가 여기서 어떤 기준령이 있나요? 구청에. 각목명세서 각목에 457쪽 1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측정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측정기계인데 PH가 어떤 구에 기준령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해야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게 뭐를 하실려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수질오염농도를 측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기구인데 기구면 여기서 그걸 갖고서 어떤 특정기관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PH가 수질을 측정해 가지고 결과치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구에서 이거가지고 어떤 뭐 불법이니 단속하는데 유익하신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가 기준이상으로 나오면 고발조치를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기준 가지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기준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환경보존법에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Co는 얼마 이상이고, 이산화탄소는 얼마 이상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시설설치기준이 있으면야 뭐 사셔서 비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이걸 사시느냐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 사셔야 된다면 물론 사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심의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무식 국장직무대리이신, 환경과의 과장님이하 좀 격려 좀 해 주세요. 그래도 여지껏 심의한 중에서 환경과가 그래도 플래카드가 제작비가 8만원 들어갔다는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지껏 계속 했는데요 실지 뭐 그렇습니다. 딴 데는 15만원씩 올리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한 결과는 6만원 이하랍니다. 그게 그렇다고 이게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자꾸 말씀드리는건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확실히 플래카드 뭐 이렇다면 말씀 안드려요, 더 이상. 딴 건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시고 여기 또 그렇습니다. 표창장제작비가 딴 데는 6,000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5,000원씩 올리셨어.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건 등등해서 격려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칼라프린터가 있다고 합디다. 구청에요. 모델하나 만들어가지고 프린터 해 버리세요, 그냥. 시중에 문방구에 가도 100원씩이면 프린트 한다고. 이렇게 들어갈 필요성 없으니까 아마 구청장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뭐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460p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음측정기 사는 거 있거든요? 소음측정기 3대. 25,000원씩입니까? 무슨 소음측정기가 이렇게 싼게 또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검사비입니다. 이 측정기 사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됩니다.

박춘호위원

검사요? 그럼 검사료라고 써야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위에 검사

박춘호위원

아, 위에 검사료라고, 지금 우리구의 관내에 지금 동사무소에 소음측정기 다한대씩 있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의 그거 다 안쓰고 있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소음민원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동사무소 마다 그거 사용하는 기록 갖고 계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동사무소별로 비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1년에 한2번 정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에서는 그거 체크 안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기구자체를?

박춘호위원

아니, 사용도. 사용빈도라든지 그것은 안하세요? 이거 고장난 것을 검사할려면 그래도 고장났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고장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구에 있는 장비만 검사하는 거고 그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는 누가 관리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 보고는 안한다고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것은 특별히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지 적게 사용하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나오는 쪽에 지시를 하고 예컨대 현대카르띠아파트같은 데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수시로 불러가지고

박춘호위원

그건 보고를 받아야죠.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저기 하는지, 우리가 저도 뭐이런 우리 동네서 민원이 있을 때 보면 소음 그것을 보면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핑계대고 구청에서는 전화해 보면 실제 민원이 동사무소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산상에는 뭐 문제가 안있는데 업무상에 보시면 그것을 누가 소음이 있을 때 누가 할지 몰라요 지금,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못한다고 도시환경과로 물어보라고 그래요. 도시환경을 인원 부족하다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확인을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원래 도시환경과라는 것은 무슨 사업하는 것 보다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일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늘 신과장님께서는 국장직무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주택과 얘기가 되도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인가 그 39조7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이것이 39조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에 시설, 장부, 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맞지요? 현재도 지속하고있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이의를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내야 한다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편성에 혹시 주택관리과에서 이런 데에 그 아파트관리소에 출장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산편성이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이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연1회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도예산을 안 세우셨지만 필요로 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회 아파트 자치회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규정상의 해석이라든지 동대표 선출이라든지 또는 관리비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민원이 있을 때에만 저희가 관리소를 출장하지 가급적이면 자율에 맡겨서 자치회장님들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외곽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부나 서류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그 회계감독이 외부 회계법인의감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금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파트관리 부조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내에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외부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 아파트에서 회계감사나 이런 서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중재 내지는 공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의뢰가 오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뢰없이 어떤 유선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되는 건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죠? 사실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회계감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었지만 비리가 있으니 조사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 구체적인 비리가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얼마가 더 나왔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자치회의 관리에 대해서 또 서로 경쟁자들이 음해성 투서를 하는 그런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 주최에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런식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지 저희가 좀 소극적인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자치회 자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분쟁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고 자제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는 규칙, 법이 엄연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같이 회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피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은 감독할 수 있다 라는 촉진법까지도 이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각도라든지간에 그 자치회에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이것보다는 뛰어 들어가서 빨리 해 줄 수 있다 라는 자체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떠한 뭐 민원이 온다든지 하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뛰어가서 그야말로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준수하는대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지고 왜냐하면 자치해결이라는 것이 자치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의 주민들간에 얘기가 나온 것을 자치회 보고 해결하라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중개를 공적인 입장에서 중개를 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입장정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어떤 입주자들이나 그런 데에서 이런 어떠한 건의, 예를 들어서 장부를 한번 봐줘서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한 거냐 라는 이것은 법이라는 것이 상식과 도덕에서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에서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지식이 아니라도 아 이런 것은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또 주민들도 그런 생각속에서 잘잘못이 시시비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 어떤 의뢰가 올 때에는 현장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태세는 가지고 계신거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김진규위원님께서 저희 답변 처음 답변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이 있는 현장은 반드시 가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다만 복잡한 회계문제가지고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연1회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공무원이 중간에 회계감사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 자치회 분쟁은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직접 많이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으니까 그건 처음 답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각목명세서에 464쪽인데요. 거기에 배출가스 공기과잉률 측정용 모니터라고 그랬는데 모니터라면 그냥 뭐 화면만 나오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망가졌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추가설치?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심의니까, 여기에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공해단속손해배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데 그 손해배상은 무슨 뜻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해단속을 할 경우에 우리 단속반원이 보통 4명인데요 한 분은 가가지고 엑셀레타를 밟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 꽁무니로 측정기를 대고 있고 한사람은 그것을 보고 검침을 하고 한 사람은 교통상황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서 배상해 준다는 뜻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공해측정을 하는데 이런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배상할 정도가 되면 관하고 민간하고의 옥신각신하는 충돌이 생기잖아요. 뭐 측정하는데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배상할 수 있는 예산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사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상요구를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4만6,000건 정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하면 그 실례를 좀 말씀해 주시지. 이게 배상해준다고 그러면 관하고의 충돌이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실 때 하셔야지 물론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심의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과장님이 철저히 교육시키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주민하고의 마찰이 생기면 아주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얼마나 골치아파요. 요즘에 민주화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모니터가 이렇게 비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80만원씩?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각목명세서 449p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거기 1,8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대개 800만원정도 또 많은 데가 1,200만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는 한 200만원정도 있는데 여기는 1,200만원 주택과업무추진비가 또 600만원 여기 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가 우리 도시관리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쓰는 시책추진비를 저희 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다른 데 보다 너무 많은데요. 다른 데는 보통 한 800만원 또 주택과업무추진비 하면 보통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각 국이 똑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한번 보세요. 1,200만원정도 돼 있던데 왜 여기는 도시관리업무추진비 국장님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우리 주택과의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과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업무추진비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윤정희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p에서 21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사업설명서 208p에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라고 돼 있는데서 건축전문기술자문단이 있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7명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7명. 그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이 앞에도 나온게 있는데 17만6,800원 이것도 일당 성격이지요? 이분들에 대한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틀리고 안전광고수수료 대형광고물 이 분들은 12만3,000원 돈되고 아까 재건축안전진단은 17만3,800, 이 금액이 여기에 보면 협회기준, 임금기준 뭐 거기에 의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차등이 생기는 것이 협회별로 그렇게 틀려서 그런 겁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설명서 말고 다른 각목명세서에는 지금 17만3,800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3자로 인쇄돼야 되는데 거기가 6자로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17만3,800원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금액이고 그 금액으로 산출을 했을 때 3,182만4,000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사업설명서가 인쇄 잘못 됐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고를 언제 제출하고 인쇄해서 교정 보고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언제 검토, 아! 오늘 오셨지. 먼젓 분은 누가 주사 누구 있어요? 건축과.
유훈

유훈건축과장

저희 오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건축심의가 있어 가지고요.

김진규위원

하여튼 비록 오늘 이게 처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주 이 서류가 엉터리예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편 이런 대로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고 넘어가도 바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틀린 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러면 그 27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새로온 과장님께서는 요즈음에 음대교수님들이 부정입학 이런 거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건축계통의 교수님들이 또 문제 생긴 점들이 많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혹시 이 27명중에 교수분들이 끼어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와 같은 조치하는 명단에 들어간 분이 혹시 우리구를 위해서 자문단에 계시면서 끼어있지 않는가도 한번 우리 새로온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현재 있는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유훈, 건축과장님 강남구청으로 발령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새로 오셨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또 다른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공무원 출발하시는데 건축분야로 계속적으로 출발하셨고 건축과 이렇게 오래도록 근무하셨으니까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209쪽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한 건당 100만원으로 돼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소모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냥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소모되니까 과장님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소모 안되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소모되지 않고서 할 수 있나를. 그 신무식 과장님은 안된다고 머리를 흔드시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편리한 방법 되지 않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성임

임성임위원장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 용역비는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다 가상을 해볼 때 제가 보고 받기는 한 2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제작을 통한 민원해결 또는 용역은 제가 시청에 있을 때부터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다른 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불가항력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삭감한다는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11p에서 242p까지의 소관 사업을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p를 좀 펴주세요. 역삼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강남에 유일하게 국기원이라고 그래서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기원인데 이 건물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일단. 어떻게 된건지 경위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은 본래 서울시에서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 공사에 대해서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 공사내역이요? 그 국기원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창틀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난방이나 이런 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붕도 전부 다 강풍에 날라간 지역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그걸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꼭 세워주셔야 지금 거기에 창틀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되고 지붕도 날라간 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사진이나 그 비디오 찍어온거 있으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 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다녀오셨습니다. 강성욱위원님은 안가셨죠?
성욱

강성욱위원

예. 저는 그 때 안 갔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보시고 화장실도 전부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고쳐야 되겠다? 지붕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붕은 밑에서 쳐다보면 보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비 새는 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바람에 기와가 날라간게 밑에서 보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전체 까는 거에요? 전체 기와를 까는 거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에 이제 오래도 됐고 바람에 날라가기 때문에 전체를 좀 그보강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견적받은 예산이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거는 대강 설계된 금액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설계는 1월달에 주는 거 아니에요? 설계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대강 설계를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설계하셨냐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실시설계는 아직 안됐고요. 대강 대략설계, 대략설계로나온 금액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대략설계라는 개념은 또 뭐야, 그런 말도 있어요? 대략설계.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공사비 예산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대략설계된 내용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창문보수하고 지붕보수하고 그럼 다하는 거네. 국기원 하나 짓는거네. 뼈다귀만 남겨놓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본래 1층은 이미 보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돈으로 됐고요. 2층하고 3층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창문보수하는 거
성욱

강성욱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붕보수하고2, 3층 창문보수 하는데 3억, 화장실 보수하나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거는 실시설계를 할 적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정확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아예 차라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는게 낫겠는데 그렇잖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건 좀 꼭 주셔야, 지금 거기가 우리 강남구 건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그건 알아요. 설명 안하셔도 아는데 그 뭐라 그래요? 용어도 잘 모르겠네. 뭐 가설계? 그게 지금 가설계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대략 공사비 산출한 그 내역을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도 그렇지 계장님 이게 내가 볼 때는 3억4,000이에요. 3억4,000. 실시설계비는 뭐에요? 이거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실시설계비는 이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수할 수 있는 물량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그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뭐 삭감 30%에서 50%해도 되겠네. 대충 가서 보고 대충 공사한 거니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죠.
성욱

강성욱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성욱

강성욱위원

전문가를 직접 데려가서 말이지 얼마 나올지를 해가지고 뽑아야지 지붕전체를 갖다 보수해 가지고 지붕보수하는데 1억, 창문보수하는데 2억, 창문 다 뜯어내고 유리 다시 가는 거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창문을 전부 다 보강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낭비 없도록 정확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네. 예산이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하여튼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요. 얘기 좀 합시다.
종학

우종학위원

내가 보충할게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아니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저 위에서 무슨 심의가 있으시데요. 그러니까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광수

김광수위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강성욱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 역삼근린공원 정비공사는 마침 역삼1동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2,3층 창문보수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지붕보수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주먹구구식이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에 영선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을 동원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기원 운영하는 국기원측에 어느 정도의 그 나름대로 예정돼 있는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지붕도 이거 1식하는데 1식 이게 몇 평 전체인지 그 어느 부분인지 이게 좀 나와야 될텐데 전혀 이게 안돼 있어요, 이게. 저도 거기 조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도 알고 그냥 전 겉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담당출신 의원이지만 국기원쪽에서도 가끔 접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저하고 얘기가 없었어요. 아마 저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올텐데 제가 올라온 것 보면 너무 터무니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문보수도 지금 오늘 중으로 말이죠. 창문보수도 어떤 사이즈에 몇 개인데 어떤 방법으로 수리한다든지 그 지붕도 몇 ㎡가 손상을 입었는데 전체 그걸 개조한다든지 철골을 개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기와보수한다든지 그 어느 정도 이 산출이 나와야지 1식해서 2억 1식해서 1억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통과시켜 줍니까? 이건 전혀 근거 없는거나 다름없어요. 그걸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보충해서 저도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산출을 좀 근사치까지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국기원이 언제 강남구에 기부채납 된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강남구로 넘어온게 94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왜 기부채납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게 본래 서울시에 20년 무상사용으로 기부채납된 건물이 그공원이 구소유, 시소유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게 구소유로 되는 바람에 우리구로 이관이 된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편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태권도협회에서 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할려고 하니까 세금 안내고 그냥 지어서 태권도 한다, 국기원이다 하니까 그냥 사용할려다가 세금이 밀려서 체납이 많아지고 어쩔수가 없으니까 서울시에다 기부채납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유지관리할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다 기부채납 해 버린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그러면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꼭 받아야 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미 그거는 받아져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물론 받아져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꼭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부채납이라는 게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유지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도산기념사업회에서 우리 도산공원내에 기념관 하나 떡 지어가지고 강남구에 기부채납했죠? 맞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부채납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유지관리비는 그러니까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해가지고 기념관 떡 지어갖고 강남구에다 기부채납 했어요. 유지관리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래요. 도산사업기념관을 도산사업기념협의회에서 만약에 협회에서 건립을 했다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긴건 전부 강남구에다 기부채납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구가 이런 식으로 떠맡아가면 나중에 지금 유지관리할게 얼마입니까? 그 많은 복지회관, 그 많은 어린이집, 이렇게 저렇게 기부채납받은 물건들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유지관리해 나가냐고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지붕하는데 몇 억, 유리창 가는데 몇 억, 제가 볼 때 그 1층을 지금 보수를 했다 그러데요.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무슨 차이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2층에는 쪽유리로 조그만걸 다닥다닥 붙인거에요. 그러니까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 좀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은 전부 보니까 큰 이 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유리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 3층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돈이 많으면 계속 자꾸 바꿔치기하면 되죠. 지금 복지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이 하는데 손을 안대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다 그거 새로하면 안 좋습니까? 다 좋아요. 우리 가정집도 옛날에 이렇게 해서 문 두쪽으로 하던거 딱 튀어내 버리고 알미늄샷시 새로해 가지고 통유리 끼우면 좋은 건 다 안다고요. 문제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만약에 이게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된다. 사실상 그게 지금 역삼근린공원이죠. 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기원은 그 공원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큰 건물이 들어선 거에요. 국기원이라는 명분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부담을 우리가 떠맡았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 보수공사비가 내려왔으면 유리창은 안 바꿔도 지장이 없습니다. 쪽유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문제 아니지요. 만약에 비가 샌다면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국기원에다 연락하셔 갖고 아까 우리 우종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평정도 어느 부분이 비가 새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올라와야지 1식해 갖고 멀쩡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거기를 뭐 말로는 그럽디다. 속에다 루핑 깔고 위에다 기와를 얹는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데 3억4,000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 유지관리비는요. 최소한도 줄여서 나가는 방향에서 예산을 검토해 주세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에 연락해서요. 그 지붕이 몇 평 정도가 필요한가 그거를 알아봐 주십시오. 비가 오는가
성임

임성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바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기원에서는 1년에 그 위탁사용료로 한 1억3,000정도씩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누가 사용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사용 우리 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국기원에서

윤정희위원

강남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매년 1억4,000정도를 저희가 구유재산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관리를 서울시에서 할 때 지어가지고 구유재산 분류하면서 근린공원이 구소유로 되니까 넘어오는 그런 부수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기원은 저희가 재산수입도 있고 하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수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데 주사께서 말씀하신 거 1억4,000입니까? 1억3,000입니까? 정확하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약 1억4,000정도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연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국기원에 우리가 몇 번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계획은 안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 그건 제가
종학

우종학위원

돈 많은데 왜 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김운용 IOC위원장이 국기원 총재인데 아마경기도 어디에 땅을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총 본산에 걸맞는 건물을 지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도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기원에 아주 넘겨주든지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집행부쪽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기원하고 어떤 절충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다시 국기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 아마 그런 절충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안고 있을게 아니라 그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소관에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거의 다 했군요. 도시관리국이한 80억 되죠? 전체로. 이 중에서 71억정도가 우리 공원녹지과에 속해 있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또한 60억 돼, 그렇죠? 지금 과장님 공석된 지가 얼마됐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월 12일날서부터 공석

김진규위원

2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월 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금년내내 공석이죠? 그래서 사업이 적어서 그랬는지 작년에 비해서 반이상이 확 2000년도 계획을 많이 잡았어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그렇게 잡은 것보다도 거기에 좀 ASEM이라든가 또 여기일원동에 쓰레기 소각장 방음림 또 몇 가지가 신규로 편성이 된게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신규편성보다도 전체주요사업이 한 26개정도 돼요. 아마 그 중에 ASEM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몇 군데 되지도 않는 건데 여기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업무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게 보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거 아닌가 싶은데 무리한 계획보다도 왜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요. 녹지과에서 한티공원에 나무 심어놓은거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식목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식목이요.

김진규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그 발생된 나무가 대부분이 공사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건물 지을 적에 지장가로수를 옮긴 겁니다, 그게. 예치금을 받고 옮겨놓은 거고 공사가 되면 다시 그 장소로 옮겨서 살았을 적에 예치금을 내주고 그런 그 수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옮겨 심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루당 40만원씩 들어갔니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그 시행자 건물 같으면 건물주가 하고 만약에 시공자가 있으면 시공자가 하고 이렇게 우리 구청 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안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그 나무 자체는 앞으로 써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우선은 지금 나무를 잘라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지금 가로수 다 바꿔야 되고 그런 형편에 와 있는데 그런 나무도 그러는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도 참 진짜 운영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서 229p보면 올림픽대로변 산책로정비공사 여기에 산출근거 보면요. 배수로설치 344메가 이거를 어떤 주민으로부터는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원래 주 계가 여기 이와 같은 거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본래 우리 조경계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그렇죠? 조경계가 아니시니까. 그럼 이거 지금 올림픽대로변 산책로정비도조경계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조경계 계신 분 있나요? 이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 배수로 설치334메가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이게 두 군데로 다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올림픽대로 산책로변이 청담동 뒤쪽하고 압구정2동 뒤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두 군데가 합하면 몇 메가입니까?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약 300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청담이 아니고 압구정동 쪽에 있는 것만 했고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압구정동 쪽에는 시설이 안돼 있고 압구정1동 쪽에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있는데 압구정2동 쪽이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민원상으로 남아가지고 내년도 올림픽대로 산책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완벽한 배수체계를 갖추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그 밑에 보면 산책로정비 344m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맥락으로 같이 압구정2동 쪽 그거입니까?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압구정2동 쪽이 좀 산책로가 청담1동 뒤쪽은좀 양호한 편이고, 압구정2동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건 금년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함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노후운동시설물교체 30점 했는데 지금 여기 몇 점 있습니까? 운동기구시설물이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운동할 수 있는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전체시설 연도가 지금 92년도에 시설된 시설물들이 굉장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총 몇 점 있어요? 4개소에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지금 한 군데당대략 12점 정도

김진규위원

그럼 한 48점정도 중에서 30점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 그런데 정확히 모르면 30점을 골라내기 위해서라도 파악했으면 알텐데, 우리 주무주사님이 안 가셨는 모양이구나. 하여튼 조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가 행정보사위원이다 보니까 이 쪽은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가 많았던 것은 저 스스로도 배우는 자세속에서 질의가 많았던 거고 또 이러한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오는 그런데가 해서 혹시 한번 다지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사업설명서 216쪽에 좀 봐주십시오. 뭐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쓰레기수거 및 등산로정비 해가지고 위치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일대 등산로는 13개 노선에 12만㎡ 약수터는 26개소에 4만2,000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산쓰레기 수거 및 진개청소해 가지고 75만㎡ 84원 그 다음에 풍도목 제거 및 임내작업에 25만, 등산로 요철 및 계단목 정비에 12,000㎡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는데 전체 산출근거에 나온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 등산로만 하는 겁니까? 등산로만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9,400만원이나 나왔는데 이게 뭐 산출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과거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 수거는 계속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등산로라든가 계곡이라든가 하여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청소라든가 이런거 하고 여기는 시 소유기 때문에 시비를 한 1억2,000정도를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집행하고 모자를적에는 우리 구비를 또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매년하는 연속사업입니다, 이게.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신규라고 예산과목에 나와 있는데 과거에 시비가 모자라서이번에 다시 개정한 겁니까? 이 내용보면 예산과목에 자체신규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 사업명이 사업명을 이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그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으로 보면 12만㎡ 하고 이 약수터는 4만2,000인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전체 산면적을 다 이 산출근거로 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횟수를 한 번이 아니고 몇 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횟수를 곱해서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게 아니고 내 얘기는 등산로 13개노선 12만 하면 12만 거기다 산출근거를두지 왜 그 쓰레기 산쓰레기 수거 및 진개청소에 75만㎡를 넣었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12만㎡에다가 6회를 해서 72만이 됐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지금 여기 나온 산출근거는 노선의12만이 아니고 75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우종학위원님 그거는 이제 위에 13개 노선 12만㎡는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 밑에 산출근거는 산쓰레기는 등산로 뿐만 아니라 계곡이라든지 일반능선에도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그렇게 확장한 거니까 착오는 아닙니다. 착오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저는 산출근거를 조금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서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에 가로수 민간위탁관리 중에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지장수목 이식 50주가 있는데 이게 대충 나와 있죠? 어디 지역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긴다는 거 그거 좀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 100주, 하수지 제거 하수지 제거 만주까지는 뭐하지만 위험수목 제거하고 지장수목 이식 그 위치 위치를 도면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는 이게 올해 그 올가태풍 때도 개포2동에 있는 포플라라든가 이러한 대형수목이 쓰러짐으로 해서 우리 직영 인부로 처리하다보니까 힘이 좀 들고 또 주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수목을 100주를 넣은 겁니다. 이거는
종학

우종학위원

나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포플라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이 위험수목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지장수목 이식은 그 나무종류가 뭡니까? 나무는 쓸 수 있는 나무인데 일단 있어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딴 데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장수목은 건널목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데 생길적에 지장을주기 때문에 수목을 옮기는 그 나무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말이죠. 공원녹지 기술자문단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없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자문단을 필요할 적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예산근거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돼요? 돈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환경
성욱

강성욱위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모르면 모르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윤정희위원

각목명세서 380p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어요. 녹지기술자문단 운영 해 갖고 위원회 참석수당 20명
성욱

강성욱위원

그게 뭐에요? 자문단이 뭐에요? 계장님! 예산 막 이렇게 올려도 돼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잠깐 좀 제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잠깐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이거 삭감시켜야 되겠네. 그 다음에 청담근린공원 공원등 보완공사에 여기는 소요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네. 사업설명서에는 그런데 각목명세서에는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아니 4,000만원? 3,600에 400, 이거 등 다 교체하시는 거에요? 청담근린공원?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거기가 너무 전선이라든가 등이 지금 안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노후돼서 좀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계장님! 내가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 쭉 들여다보니까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자리는 예산 다루는 예산특별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등이 좀 부실하면 저희가 집에 이 등도 그래요. 저 위에 있는 등도 형광등이 좀 밝지 않으면 형광등만 갈면 되잖아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하여튼 지주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꼭 그렇게 하신다니까 예산 짜실 때 아, 등만 갈아야 되겠다 아니면 캡을 갈아야 되겠다 뭐 이런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우리 돈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등18개 가는데 무슨 4,000만원씩 들어요. 그렇잖아요. 200만원씩 18개면 3,600만원 아니야,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이해가세요. 이거 환하지 않으면 등만 갈면 되고 또 캡이 오래 돼 가지고 그게 밝지 않으면 올라가서 좀 떼어가지고 닦아서 쓸 수도 있거든 그런데 무조건 말이지 환하지 않으면 갈겠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알뜰하게 쓸 생각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올린다니까 무조건 그래 200만원 곱하기 18, 3,600.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산해 봤을 적에 재료비가 거기 30등 정도 있습니다. 공원등이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청담공원에서 주민들이라든가 담당들이 나가서 봤을 때 민원이 들어 오니까 가서 봤을 것 아니예요, 저녁에. 그렇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가보니까 등이 밝지 않더라, 그러면 등만 갈면 되는 거고 내 얘기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그게 등만 갈아서도 안되고요 노후된 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전선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조사한 내역은 전등 하나에 12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 설치하는데 40만원, 공사제경비가 40만원 이래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계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이 오늘 저녁에 청담공원 가서 불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예산을 주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계장님하고 나하고 말씨름할 필요 없잖아, 예산 다루는 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대답하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공원녹지기술자문단 명단갖고 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예산삭감해도 돼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없는 것 아니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저기 저 도시환경과에 우리 조경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단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99년도에 회의했을 것 아니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20회 하셨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20회는 안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안 했어요. 그럼 저기 2000년도에 20회 하기로 해서 1,000만원 올린 거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앞으로 모든 사업에 활용도가 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성욱

강성욱위원

99년도에 회의하신 위원님들 사인한게 있어요. 회의 들어가면 위원님들 사인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록이 있을 것이에요. 그거 제출하시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드릴께요. 그리고 각목명세서 389p 보면 가로수 보식공사라고 있어요. 은행나무가 한주에 39만원, 버즘나무 33만원, 회화나무 31만원, 이것 지금 어디 심겠다고 계획서 나와있는 것 있어요. 어디다 어느 동에다 심겠다는 것, 389p 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전부다 조사된 사항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아 그래요 어디다 심겠다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을 깎든가 아니면 다 주든가 할테니까, 위원장님! 제가 서류요청한 것 다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요. 377쪽이요. 377쪽에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원내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930만원 하고요, 임야내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하고 해 가지고 총 1,29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활용과에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단독 정화조는 폐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조 폐쇄하시면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화조를 계속 청소한다는 자체는 다 좋은데 이게 공원녹지과하고는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정화조를 그러니까 오수, 우수가 분리된 지역은 완벽하게 정화조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청소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부언의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청측에서는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30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구역에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도 아마 국장님 회의든지 과장님 회의 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화조가 단독주택에 정화조가 내부에 있으면 주택내에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데 왜 계속적으로 청소하시는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탄천하수처리장에 연역을 보면요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87년에 하수처리장을 준공을 해 가지고 건설을 해서 시설용량은 50만㎥로 해서 91년 806억을 들여서 50만㎥를, 8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수, 우수가 개포지역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정화조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변이 정화조가 단독정화조가 있으면 청소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 밑에는 왜 이 법조문에 30조에는 연1회 청소를 해라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야, 개포지역은 오수, 우수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도 정화조청소를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문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과장님 1,290만원이 여기 예산이 있는 것은 이대로 인데 이러면 정히 안된다면 정화조를 폐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앞으로. 그것은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냥 뭐 하시라는게 아니고 판단은 거기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 측량비라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지요? 공원용지가 별도로 있어서 측량을 다시 또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것 답변을 들은 다음에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재활용과 하고 확실히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측량비는 지금 우리 대모산이나 우리 공원용지내에 보상을 한다든가 혹은또 뭐 사업을 할 적에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해충구제 장비유지비라고 그랬습니다. 구청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디 분무기라고 그러나 살충기라고 그러나 그거를 자체에서 그냥 갖고 계신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우리 해충구제 차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되시고요.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것은 용역주시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전에는 가로수 위탁관리에 해충구제도 같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자가 해충구제를 하면서 완벽하게 좀 해충이 죽도록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더군다나 빨리빨리만 할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또 약을 뿌릴적에 통행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피해를 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에서 하십니까 그럼.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우리 자체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 문제는 참 이게 강남구에 아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집중적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계속 하셔가지고 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씀이에요, 잠깐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신설해도 개포지역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정화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정화조를 계속적으로 청소하라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국장님 좀 집중적으로 좀 협의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현원이 몇 명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우리 15명입니다.

윤정희위원

15명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외근까지 합쳐서 27명이 정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작년보다 26개 사업에 23억2,800만원 정도가 증편된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 15명 내근자, 외근자 합쳐서 27명 가지고 71억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글쎄 저희들 판단은

윤정희위원

돈이 모자랍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윤정희위원

각목명세서 378p에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 줄에요. 임야내 무단경작지 안내판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무단 경작하는 데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대부분 공원용지나 이런 데서는 불법, 임야를 훼손을 해 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무단경작이 많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무단경작이 많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50개소나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범위 위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을 지금 50만원씩 해서 40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린벨트 내에 위법행위가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많이 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를, 우리 외근이 3명이 있는데 면적이 넓고 그래서 안내판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안내판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기존에 안내판이 있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기존에도 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저희가요, 한 날 이강봉위원하고 저 쪽 세곡동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안내판 이것 50만원씩 주고 만들면 뭐 합니까? 어느 개천 구석에 가서 쳐박혀 있던데? 우리 지금 그거 사진 찍은 것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열심히 만드는데 돈 들이는 데는 열중하고 만들어 놓은 뒤에는 유지·관리는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돈 50만원 들여서 개천 옆에 가서 푹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을 40개나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돈이 2,000만원인데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이 이 안내판 갖다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정확히 무단경작도 하면 안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를 안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사흘이면 가서 다 두드려 부쉬거나 허물어 버리거나 없애버릴 거예요. 의젓하게 교회에서 하우스 지어 놓고 그 속에다 의자 갖다 놓고 화장실, 그냥 고정식으로 해서 조선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은 화장실 8개씩 놓고 공원의 어떤 주임께서는 이동식 화장실 3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5분 후에 금방 탄로날 걸.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봅시다, 봅시다. 야단쳐 가지고 가 보니까 8개 즐비하게 아주 아름다운 칼라핑크색으로 전부다 해갖고 8개나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할 의지가 없는 것인데 이런 간판 이거 50개, 이거 돈이 3,500만원이에요. 이것은 폼으로 갖다가 해 놓고 공원녹지과에는 사실상 일할 아무런 의도 표시도 없는 것이죠. 예산 그래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산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간판만 갖다 걸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여튼 이 예산은요, 그것은 뭐 나중에 위원님들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이번에 23억2,800만원이나 증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시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제가 직무대리 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왜 직무대리 입니까? 과장 발령 받지 못하고, 왜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과장이 직위해제된 상태고요.

윤정희위원

이렇게 완전히 책임질 분도 없는데 23억이라는 돈을 예산 증편한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그린벨트 잘 봐주시기 사업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385p에 한 번 보세요.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도시, 도시자연공원이 대모산하고 인능산. 근린공원이 달터,세곡, 광평, 도곡공원. 도곡공원이, 도곡근린공원이 분명히 시소유 공원이 맞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에 우리보고 1억 달라고 그래서 1억원어치를 강남구에서사야 됐어요? 그거 저는요, 의원을 그만 둘 때까지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번 사무감사 때 그 1억을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계약서하고 돈 준 영수증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그것 갖고 오세요.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하나도 못나갑니다. 공원녹지과 그거 가져오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때 제가

윤정희위원

왜 서울시 땅을 왜 무엇 때문에 1억원어치를 사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계단을 정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땅이 없으면 한 치도 못 올라간다고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 내땅이 없으면 수리를 못하는가 보다, 안된다고 안된다고 우겨도, 부득부득 우겨도 그거 1억원어치를 사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살 것이냐고 대라고 그러니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어디쯤이라고 얘기 안 해도 1억어치만 사주면 자기들이 다 수리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녹지, 도곡근린공원, 작년에 1억원 산 것에 대해서 누가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그 계약서하고 돈 지출한 금권 끊어서 나간 증빙서류 갖고 오세요. 우리가 의원들이 작년에 했다고 그래서 그냥 홀랑 넘어가고 홀랑 넘어가고 이래선 안됩니다. 왜 누구하고 누가 이 공원을 팔아 먹었는지 그 서울 시장이 1억원이 필요해서 이거 팔았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국에서 금권 끊어서 나간 것, 지출관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그것하고 영수증, 또 받은 영수증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갖고 오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층계, 계단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시 박춘호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시라고 그런 것은 시 땅을 우리가 산것이 아니고, 거기는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여기 쓴 것은 시비를, 시비를 지원받는다는 그 예산이 표시된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이것은 여기다가 표시를, 여기는 분명히 시 소유라는 것은 시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시비라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시비로 유지·관리되는 공원, 이렇게 쓰시던지. 하여튼요, 개인이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도곡근린공원 1억원어치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 영수증하고 갖고 오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원 정비를 하면서 우리 예산사업설명서 상에도 233p 공원내 시설물보수공사 라는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성욱위원님 질의했던 청담근린공원 공원등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공원등 보수공사에 234p에 있는 공원등 보수공사는 5만원 짜리로 해서 보수비용이 청구가 됐고, 청담근린공원은 200만원짜리로해서 청구가 됐어요. 이것이 결국은 얘기가 특정한 어떤 공원은 지금 다른 공원은 공원등이50만원짜리인지 100만원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청담근린공원은 200만원짜리 공원등을 시설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거기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완전히? 다른 공원에 있는 등도 완전 교체되면 200만원짜리가 다 들어가야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다른 공원에는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원도 교체를 하게 되면 똑같이 200만원짜리 등이 시설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교체하면 그렇게 같이 듭니다.

이강봉위원

20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이 견적을 내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견적을 내서 청구하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우선 설계를, 설계를 해서 우리과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나 하수과에 설계의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이런 5,000만원 미만짜리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쟁입찰 시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4,000만원짜리도?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공개경쟁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4,000만원짜리도 경쟁입찰 시켜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경쟁입찰 시킬 때, 결국은 99년도 금년도까지는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PQ제도에 의한 적격심사제도로 시공사, 공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짜리 공사 발주도 전부 그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할것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공개입찰을 붙이면 그렇게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강봉위원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윤정희위원도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헌릉로를 세곡로타리에서 타고올라가다 보면 지난 번 태풍에 쓰러졌는지 작년 태풍에 쓰러졌는지 그 작년 태풍에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아카시아 나무들이 넘어져서 흉물스럽게 걸쳐있고 넘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로변에서 보여요. 공원녹지과장은 현장 확인을 가끔 합니까? 우리 강남구내공원들 돌아는 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을 바로 조치를 시켜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이강봉위원

그거 언제 정비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 안에서 제가 연락을 해서 지금조치를 인부를 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인부는 그러면 공공근로자 부르셨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우리 직영인부와 공공근로자 같이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지껏, 빠르게 생각해도 지난 아마 8월달에 넘어진 나무일 것입니다. 8월달에 넘어진 나무 그렇게 확인하고 얘기가 옆구리 찔러야 꼭 그렇게 하나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인데 지금 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이 많습니다.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 대표적인 사업부서 중에 하나인데 그 녹지과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가지고 남의 눈에 띄어서 지적받는 그런 행정 양태는 좀 지양되어야 될 업무 자세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비, 벌여 놓고, 제가 지금 우리공원녹지과 사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야. 예산을 배정받고 배정 받아놓고 보자, 이것 예산신청 할 때 몇 %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신청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 정해서 그냥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필요한 만큼만 요구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또 주민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당신네 여기 공원에다가 뭐 해주면좋냐, 지난 10월에, 지난 8월달이었을 것입니다. 각동에 소액사업을 하라고 구청장 지시가있어서 청담2동에, 본 위원이 청담2동 소속인데 청담2동의 주민들을 모아 놓았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 2,000만원 정도 소액사업 예산이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뭘 했으면 좋냐, 뭐 특별한 사업이 없어, 동사무소에서도. 뭐 파고라 설치하겠대요, 파고라. 대로변에다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대로변에 설치하려고 했던 파고라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지금전혀 애들도 와서 놀지 않고 주민들도 가지 않는 청담2동의 유일한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어린이 공원에다가 파고라 설치해 놨어요. 내가 아침에 가보니까 소주병에 과자봉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 짓을 왜 해요? 그것이 바로 행사를 위한 행사고 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거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청이 실적을 목적으로 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미도 옆에 여기,우리가 작년에 묘목을 해가지고 의원들 이름으로 하나씩 다 붙여드린 것이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죽어가지고 또 거의 다 잘랐죠? 살은 것이 몇 개 없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보식을 임협에서 다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다 받아서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상으로?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다시 심었다고요? 언제? 안 심었지.

윤정희위원

잘라만 버렸어?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학여울역을 판단을 잘못해 갖고요. 학여울역에 있는 것은 보식을 다 했는데요, 의원님들 것은 아직

김진규위원

그것은 왜, 죽었어요? 잘라내기는 했는데. 죽은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고사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죽은 원인은 분석해 봤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원인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자를 때 분석을 해 보고 그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하자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해야죠? 금년에 심고 금년에 죽었고 이렇게 되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심고 내년 봄에나 심나?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봄에 일찍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좀 관심좀 가져 주시고. 그런데 제가 여기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26개에 57억5,000만원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보니까 6억짜리가, 단일사업으로 6억짜리가 17번에 일원녹지 방음림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몇 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변이에요, 뭐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양재대로변에 소각장과

김진규위원

그 위치 한 번 설명좀 해 보세요. 이리 바짝 갖고 오세요. 여기 같이 볼수 있는 대로. 이것이 몇 m입니까? 우선 저 파란, 녹색 켜놓은 것.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녹색이 이게 620m인가,

김진규위원

여기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가 없어, 자료에는.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그거 하고 이것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김진규위원

같이?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일원1동으로 주시해서 양재천으로 해 갖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그 교목류라는, 교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목이 뭐고 관목, 지피 이것 세 가지를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목류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런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또 느티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를 교목류라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큰 것?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그리고 이제 향나무라든가 작은, 작은 철쭉이라든가 휘양목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은 관목류로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관목.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작은 나무입니다.

김진규위원

지피는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피류는 우리 지피 초화류 이런 것으로 해서 땅에서 가까이 작은 것들, 뭐 잔디라든가

김진규위원

그것은 1년초입니까? 1년초는 아니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다년생 초화류로 있고요, 또 1년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생같은 것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다년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와 같은 조경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80만원짜리가 지금 300주가 들어가, 300주. 내가 거리를 물은, 거리를 몇 미터가 되고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을 300주 심고 또 여기 교목에 보면 ASEM에 하는데 대해서는 또 50만원짜리를 선정했더라고, 그러니까 크기를 따져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기보다도 이 나무라는 것은 성장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무리한 투자, 돈 많이 쓴다고 해서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누가 산출한 것입니까, 이런 것?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본래 방음림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큰 나무를 지금 올림픽대로변도 대부분 큰 나무를 심고

김진규위원

양재대로에 뭐 그렇게 방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그

김진규위원

오히려 태풍에서 큰 것 심어 놓으면 쓰러지기가 쉽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쓰러지는 나무가 대부분 현사시라든가 아카시아라든가 천근성인 것이 바람에 잘 쓰러지거든요.

김진규위원

아니예요. 우리 아파트내에서도 아파트가 방음이, 태풍막이가 다 되어 있는데도 정원수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천재지변이 그런 것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새로 심는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크면 클수록 태풍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돈 많이 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음에 대한 것도 그 지역에 무슨 방음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방음하면 ASEM은 그 도로변은 방음보다는 하나의 조경 그런 위주가 될지 몰라도 거기는 50만원짜리로 선정을 했더라고? 대개 보면 80만원짜리로 되어 있어. 이 80만원이라는 것 자체도 비록 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싸게 사가지고 또 알뜰살뜰 살림을 잘해 주시겠지만 너무 포지션을 크게 잡아도 안 좋아요. 내 이런 데서, 그래서 관목이 뭐고, 교목이 뭐고, 지피가 뭐고 하는 것을 여쭈어 봤고, 또 자연석도 그렇습니다. 160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이거 산출을 우리 외부에 용역을 줘서 뽑은 것은 아닐 거예요, 용역비가 나간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체에서 뽑은 것이죠? 이거 산출할만한 우리, 어떤 녹지과에 그만한 분이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미터를 산정해서 미터하고 자연석 크기하고 지피하고

김진규위원

지금 이 자연석도 우리가 이렇게 구상했지만 사려다 보면 그와, 입맛에 맞는 것을 못 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 근무하는 분이 이런 산출을 할 수 있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네. 그런 기술 용역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00주는 몇 m 간격으로다가 이것을, 지금 이 80만원짜리 교목을 몇 m간격으로 예상해서 이것 한 것입니까? 아까 400 몇 m라고 그랬던가? 그러면 400m면 10m는안되겠구나. 이런 간격이 300m라야, 400m에 300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m도 안되는 거네?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방음효과를 충분히

김진규위원

이중으로?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이중으로

김진규위원

2겹으로 한다?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이중삼중으로다가

김진규위원

이중삼중? 너무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네 돈 내 돈이라는,어떻게 보면 내가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기는 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네 돈 내돈 아니다, 쓰고 보자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거 주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듣는 것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서 우리 결론 짓기전에 한 번 자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8p 봉은근린공원 보완공사에서요, 아까 뭐 이거 다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거기 수경시설 벽천 1식 해갖고 1억6,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은근린공원하고 ASEM회의장 가로녹지 공사비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요구를 해서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국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국비가 확보가 되면 봉은근린공원 공사비와 ASEM회의장 가로녹지 정비공사 예산은 집행이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국비 요구한 상태라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간에 일단 수경시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쪽에

윤정희위원

어디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턱고 많이 좀 있고, 테니스장 바로 밑의 지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폭포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수경시설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예산집행 안 한다 그런 얘기네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안 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p에요, 소요예산 밑에 보게 되면 유희시설물 교체, 나는 유희시설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2,20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좀 한 1∼2년 미루면 안됩니까? 1∼2년 미루면 1억5,400이 이게 거금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7조씩 다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이 우리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합놀이대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린이 공원에?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어린이 공원에 조합놀이대라고 그래서

윤정희위원

종합놀이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조합놀이대요.

윤정희위원

조합놀이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그것이 설치되어

윤정희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여러 가지 복합운동 유희시설이 붙어 달려있는 그런 기구인데요. 지금 그 1대가, 7개소가 63개소 중에서 노후된 시설, 또 만약에 그 나무가 부러진다든지 혹은 기구가 파손될 때 어린이들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부분 보수는 안되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부분 보수도 할 수 있는 것은 부분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돼서 도저히 보수를 하면 다시 또 내년에 또 고쳐야 될 것 같은 것은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쯤 돼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보통 한 번 하면 한 10여년 정도 갑니다.

윤정희위원

내구연한 10년밖에 안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이 지금 나무를 방수 처리해서 CCA처리라고 그래서 처리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배수로 정비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방부처리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배수로 정비가 500m에 지금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배수로 정비가 지금 내역에, 옆에 보시면 논현 목련이라든가 논현 까치, 또 논현 은행나무, 신사 은행 이 쪽에 보면 배수로가 없어 갖고 폭우 때는 좀 피해가 가고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심고 이렇게 꼬리표를, 종이같은 것은 다 이렇게 뭡니까, 비 때문에 안되고 식재를 하고프라스틱택을 하나 붙여서 무슨 나무 몇 년도 식재, 이것 좀 표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람 손이 안 닿는 높은 곳에 걸어 놓으면 식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손쉽게. 그런 것은 안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좀 장소가 몇 개 안되면 할 수가 있을텐데요, 원체 한 100여 공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리고 또 퇴색이 자주 되기 때문에, 한 번 그 사항은 한 번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공사있잖아요? 공사 발주하게 되면 이제 언제쯤 다 시행한다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달에는 어디어디 무슨 공사가 있고 무슨 달에는 어디어디 무슨 공사가 있고 이런 것을 좀 의회에다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어떻게 가서 보느냐고" 현장 확인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휴 그런 걸 다 어떻게 가서 보느냐"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을 못하면 저희들 주민들이라도 가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현장확인하고 남이 보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 주시면 만약에 1월달 공사는 어디어디 그 번지하고 뭐뭐 한다 이렇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감시단 차원에서라도 공사확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 다음에요 229p 올림픽대로변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청담1동하고 압구정2동이네요? 1. 6km고 폭이 25m인데요 지금 여기 성토작업하는데 8,500만원, 교목이 6,400만원 그 다음에 지피류가 4,200만원, 이제 큰 것만 노후운동시설교체가 2,4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약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좀 ASEM도 있고 한데 뭐 압구정동까지 이렇게 뭐 등산산책로까지 급히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ASEM이 급하니까ASEM에다 집중적으로 하고 그게 좀 끝나고나면 올림픽대로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두 개다 한꺼번에 급하게 해야 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1동과 압구정2동에 걸쳐서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폭우 때 물이 안빠져서 지하로도 아파트지하로도 물이 스며서 그 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안됐고 그래서 올해는 꼭 이게 돼야만 주민설명회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확보되면 꼭 정비를 좀 해 줘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배수때문에 해야 되신다 이런 얘기네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배수로를 하게 되면 그거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 공정만 해서 다음에 또 할 수가 없고 해서 그 지역에는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배수로정비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배수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또 주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참 필요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뒷 페이지 230p에요. 일원동 산 52-1번지외에 계곡수로정비인데 여기 그 석축을 이렇게 비싸게 쌓아야 됩니까? 돌 하나에 15만원씩 해 갖고 9,300만원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 지역은 먼저 그 폭우 때 좀 유실이 되고 토사가 내려와서 많은 피해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차원에서 오기 전에 정비를 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원래가 석축을 쌓은 곳입니까? 원래가 석축이 쌓여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옛날에 쌓은게 유실이 되고 또 증산고등학교 장소는 증산고등학고 뒷편하고 한솔마을 왼쪽 계곡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예산이 다 필요하신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이 예산을 좀 필요한 예산은 먼저 더 필요했었는데요 자체심의해서 줄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15만원이 뭐예요? 15만원 단가는 뭐가 15만원이라고요? 석축 한개가 돌 하나가 15만원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1㎡를 쌓는데 거기에 보면 깬돌서부터 잡석이라든가여러 가지 그런 1㎡를 쌓는데 들어가는 돈 입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돌은 자연석을 쌓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깬돌이라고 그래서 돌을 깨친

윤정희위원

깬돌로 쌓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깬돌도 쌓는데도 이렇게 비쌉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잡석 깬거 말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보통 크기가 30, 이런 약간 큰 돌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하고 돌 값하고 합쳐서 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전부 다 합쳐서 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16p 한번 봐 주시죠. 제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약수터가 26군데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풍도목 제거 및 임내작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풍도목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풍도목이라고 해서 바람 불어오면 쓰러지는 나무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임내작업?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임내에 이제 거기에 덩쿨이 칡이라든가 이런 덩쿨같은 것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84원이 산출근거가 뭐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임내정비라든가 예초작업, 제초작업 이런데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시 내려준 금액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리고 다시 222p요. 본위원도 이제 가끔 대모산이나 구룡산 헬스장 가서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체력단련장 해 가지고 3,500만원 올라왔거든요? 또 헬스장 해가지고 4,48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체력단련장에는 뭐를 해 주시고 헬스장에는 무슨 기구를 놓는데 4,48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구룡천 밑에 대부분 남자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고요. 헬스장은 여자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장소로서 위에 체력단련장에는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역기라든가 이러한 운동을 좀 힘있게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성백열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구도 다 되어 있고 철봉하고 하고 트위스트머신 다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7,900만원 약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그 넘겨보면 224p에도 운동시설 해 가지고2,8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800만원이 대모산에도 그렇고 이번에 내년에는 IMF 풀렸다 해 가지고 대모산이고 구룡산은 전부 헬스기구 다 다시 놔주나 보네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구를 놔 주길래 운동시설이 대모산에는 28점이나 올라왔네요?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무슨 기구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에 의해서 위치적으로 보면 운동시설 28조가 임록천약수터, 옛약수터, 실로암약수터, 대모산정상, 또 구룡산정상에 허리돌리기를 1개 내지 2개씩 보강을 해 주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임록천약수터에 있고 실로암약수터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가을에 설치했거든요? 작년 가을에 설치했는데 그러면 그 때는 무슨 예산가지고 하셨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 때도 우리

성백열위원

작년 가을에 임록천약수터하고 실로암약수터하고 대모산약수터에 허리돌리기를 트위스트머신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3개씩인가 설치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해준 거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작년에 설치를 해 줬는데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게 지난번에도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청계산 가 보세요. 이런 것 없습니다. 산은 산다워야지. 산에다가 무슨 이게 체육시설 갖다 놓고 말이야 화장실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이 한 3억이 올라왔어요. 약수터 주변하고 헬스기구만 한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3억이 넘네. 2억하고 3억하고 3억9,000 한 4억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 불필요한 것을 자꾸 해 주시면 안돼요. 그 분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시면 이게 뭡니까? 산은 산다워야지, 산에다가 말이지 전부 다 운동기구만 갖다놓고 4억씩 해 가지고 이게 누구 돈인데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저기 과장님 운동시설 있죠? 28점에 대한 것.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저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금년 10월 16일날 실로암약수터 보면 약수에 부적합이라고 나왔었죠? 10월 16일날 본위원이 등산을 가갔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분명히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11월 6일날 가보니까 또 적합이라고 나왔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씩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적합으로 나와 있을 적에는 수질검사결과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판정이 되어서우리한테 통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합으로 넣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서울시에는 46개 항목을 하고 우리 위생과에 보건소에서는 4개항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 달도 안되어서 부적합이 적합으로 나오는가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8월달에 서울시하고 MBC에서 할때 우리 서울시 주변에 등산에 있는 약수터가 전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또 실례로 대모산약수터에는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치명적인데요 사람이 그것을 잘 못 먹으면 파랗게 변해가지고 치명적인 탈을 보내고 실로암약수터에는 대장균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때 부적합이 나와서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나 보건소는 우리 주민을생각하는게 아니야 어떻게 한 달도 안돼가지고 물이 말입니다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하는데 그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공원녹지과에서 떠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주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직접 채수를 해서 그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적합이 왔다 그러면 그주변 청소라든가 대장균같은 것은 염소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하면그 사람들이 다시 채수를 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검사결과 적합이라고 오면 바로 우리는 그 상황을 안내판에 표시를 해 드립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요 적합, 부적합을 할 때에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 을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먹는 물인데 그것을 한 달도 안돼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것 좀 하시고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면 약수터정비라 해 가지고 약 9,400만원 또 올라온 것이 있어서 도대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제일 시급한게 제가 본위원이 가 보니까 대모산이고 구룡산이고 새집 지어 놓은 것 있죠? 한번 가 보세요. 전부 떨어졌고 그게 비에 맞아서 썩어가지고 전부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이런 것을 말입니다, 4억씩 들여가지고 산에다 바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계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청계산 한 번 가보세요. 돈 들여서 해놔. 지금 새집이라고 지어놓은게 말이야 파랗게 해 놓은게 다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돈을 좀 들여야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청계산 그렇게 잘 했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트위스트머쉰하고 시드업하고 훌라후프만 갖다 놨어요. 그래도 다들 운동하고 다 합니다. 앞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이거 예산을 제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 뭐 무턱대고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1분이면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아니 저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녹지과장님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일원동에 산 52-1번지 그게 불국사 하단 계곡로 고치는 거 그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장마대비하고 침수 그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그거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런 부분적인 있는 시 지원받아서 한 것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시비를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대부분 강남이나 서초나

김진규위원

그 참 과장님! 보세요. 그런 것은 시구 뭐 돈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원인제공자에서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지원요청 하세요.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우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10초만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저 녹지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보수공사 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적용하는 공사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공사가 있어요. 실시설계비를 적용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에 실시설계비를 적용하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실시설계비를 넣는 것은 공정이 복잡해서 그것은 용역업체에 줘야만이 되는 사업은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하고요

이강봉위원

그게 바로 내 맘대로 라는 겁니다. 보세요. 실시설계비를 적용한 몇 몇 공사들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교체하고 대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공정이 복잡해서 설계서 붙여야 돼요? 물론 국기원 보수공사같은 경우에는 설계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되서 교체하는데 여기에 설계비를 또 얹어줘요? 그런 식으로 예산 쓸려고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원동 방음림시설공사 요청한거 있죠? 일원동. 본위원이 이거 먼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아파트소유권이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이예요. 그러면 그 공사의 주체가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한번 요청해 봤습니까? 도개공에. 해 봤어요? 아니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안해 봤습니다.

이강봉위원

당장 내일 아침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당신네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일원동 주민들이 그 옆에 도로도 양재대로도 서울시 소유도로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수입금을 얻어가는 사업지인데 그거 우리가 거기에 방음림까지 해 줘야 돼요? 아까 김진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가 돈이 넘쳐요. 넘치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 돈 쓸 데 없어? 눈에 불을 밝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요구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999년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