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심사결정된 5건의 안건은 10월 13일에 개최되는 제1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45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 시내버스요금 인상결정에 따른 목포시 대책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양기룡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