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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97회 제67산업건설위원회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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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제2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1항에서 제14호 보존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용적율 60%인데 80%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그 다음에 제15항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80%인데 100%로 수정동의합니다.

제16호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 80%인데 100%로 수정동의합니다. 제17호 기타지역에 있어서 용적율 80%인데 100%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다음은 제33조 구성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 법 제85조 및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21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그 다음에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으로 한다를 3인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다음 제36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36조 전체 삭제를 동의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