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프랑카드, 배너광고, 광고탑, 상품협찬, 기업체 협찬등 협찬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전시공간 구성과 일부 전시관 보완을 위해서 행남자기를 비롯한 일부 업체에서 협찬을 받은바 있으며, 온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체, 기관단체, 시민봉사단체, 요식업소등의 업체 및 단체홍보용 프랑카드와 배너, 육교현판, 광고탑등을 자체제작 게첨토록 협조 의뢰한바 있으며, 추진위원회로 홍보물 제작의뢰가 들어온 일부업체, 단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폐막식 행사때 홍익상호신용금고등 일부 업체에서 경품으로 세탁기, 냉장고, 프린터기, 도자기등을 협찬한바 있습니다. - 대행사로 지원된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지원금은 총 4억4천만원으로, 서울 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에 3억400만원, 목포과학대학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1억3,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벤트업체부담금은 서울 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 부담금으로 1억1,3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출현황은 행사후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에 있으므로 집행계획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제도예공모전 운영비는 총 6,300만원으로 대상, 우수상등 시상금 2,500여만원과 도록제작 홍보비, 작품운송비, 수당등의 명목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제작가초대전 운영비는 총 6천만원으로 작품출품료, 작가섭외비, 작가체제비, 도록제작, 홍보물제작, 디스플레이등의 명목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또한, 산업도자 미래관 설치, 구성, 섭외비는 총7,800만원으로 시설비 2천만원과 판넬제작, 영상물제작, 작품임대, 디스플레이 비용등의 명목으로 집행계획 되었으며, 워크샵참가 초청비는 총1천여만원으로 국내 23명, 국외 19명의 작가초청 경비, 체제비등으로 집행계획 되었고, - 엑스포행사 홍보비는 총6770만원으로 TV, 라디오홍보비 등으로 3,700만원과 기타 인쇄물 제작, 옥외광고물, 순회홍보비등으로 3,070만원이 집행계획 되어있으며, 또한 무대, 음향, 조명구성비로 3,800여만원이 계상 되었고 부대행사별 섭외비, 진행비등은 총1억여원으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공연 1,650만원과 전야제, 개막식 축하공연, 식전, 식후행사, 음악회, 각종 경연대회, 기타 진행비등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또한, 기획제작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자기빚기 체험장 운영비는 총 예산 800만원으로 100평의 시설비와 재료비, 운영비등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추진위원회, 이벤트업체 역할분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당초 행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이벤트업체를 선정 총괄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행사전반에 대하여 대행을 하도록 했으며 목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업무조정, 참가업체의 섭외지원, 각종 전시프로그램 검토지원과 대외적인 업무협의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관리 지원과 시설설치, 각종 홍보물 시안확정, 자원봉사자 지원, 분야별 협찬추진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등 시와 추진위원회, 대행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다소 미흡하나마 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다음은 이벤트업체 선정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벤트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국제행사에 차질없는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결정되어 2000년 2월 18일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5억원 이상 행사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광주.전남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MBC에드컴과 제일기획, 금강기획등에 문의를 한바 있으나 국제행사의 부담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해서 응모업체가 없어 2000년 3월 15일 자격을 2억원 이상 행사실적으로 완화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6개업체가 등록한바 있으나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자진포기한 4개업체를 제외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2개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3월 31일 추진위원회 8명, 시 간부 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서울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가 콘소시엄 형태로 참여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벤트업체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사의 프로그램 구성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울 주관 대행사로 선정된 서울 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는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분야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관 대행사로 선정된 서울 리더이벤트 업체의 행사실적은 `97 강원도 감자 큰잔치를 비롯한 `99 새천년맞이 국민음악회, `99 국회송년의 밤을 기획 진행하는등 다수의 행사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 다음은 실행계획서와 실제진행 프로그램과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자 섭외등의 어려움과 일기불순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거나 일부 공연을 못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자기경매와 청소년 퍼포먼스등이며 TV열린무대는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폐막식 연예인 축하공연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 도자기경매는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당초 9회에 걸쳐 90여점의 도자기를 판매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협찬이 부진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1회만 진행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 행사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금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목포권 도자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뿐만 아니라 목포라는 지역특성 또한 국내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도자기 문화적 상품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도자기업체는 새로운 구매력 창출과 세계화 기반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도예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해양관광 도시로써의 국제적인 관광수요를 창출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 세계에 예향 목포를 알리고 도자기메카로써의 국제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관광객이 행사기간동안 목포를 찾아옴으로 인해서 택시회사, 시내버스, 식당, 숙박업소등 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을 굳이 말씀드리면 금번 PRE-EXPO는 소규모 국제행사로써 국제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자기 문화를 보여주는데 목표를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 작년까지 개최되어 왔던 축제와는 달리 타 지역에서 도자기업체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관람객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예문화를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된 반면 지역업체로써는 타지역의 많은 도자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매출이 저조하다는등 일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렇지만 전국에서 다양한 도자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관광객유치의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며 정보교류의 장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와 경실련이 공동평가를 수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은 몇매정도 하였는지, 설문응답자별, 설문내용별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금번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개최된 PRE-EXPO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사전반에 대하여 모니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결과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5월 29일 경실련등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한바 있으며 공동평가를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번에 개최한 도예PRE-EXPO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을 설정하면서 경실련등 시민단체와 사전협의 설문조사 항목을 조정 공동조사키로 협의한바 있으며, 조사항목은 관람동기, 행사만족도등 15개 항목으로 행사기간동안 자원봉사자를 활용, 시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관람객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에서 750매, 경실련에서 500매를 분담조사 하였습니다. - 설문내용별 평가결과는 현재 시내 경실련등 시민단체에서 분석중에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기하고 2002년 도예엑스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금번 행사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과 참여업체, 시민단체, 전문가등은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50억이 소요될 엑스포 개최계획을 포기 또는 취소하고 예년에 개최하였던 도자기축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예 도자기축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번에 개최되었던 도예PRE-EXPO는 국제행사의 역량을 키우고 2002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소규모국제행사입니다. - 타지역에서 개최되었던 대부분의 엑스포가 작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을 투자하여 개최되는 행사인 반면 금번에 개최되었던 우리시의 도예PRE-EXPO는 강진 청자문화제나 무안 연꽃축제등 타지역 축제예산과 비슷한 시비 5억을 투자하여 개최된 행사로 투자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행사가 엑스포라는 행사명칭을 갖고 서남권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던 행사로써 엑스포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컸던만큼 다소 시민의 기대에 못미쳐 2002년 엑스포개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한 것이 없듯이 이번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집주한다면 2002년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2002년 엑스포행사 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바 없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개최코자 하는 2002년 엑스포는 타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는 차별화 되는 엑스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규모의 엑스포보다는 조형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각종문화시설과 2002년에 준공될 예정인 현대자기전시관을 엑스포 주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소규모 예산으로도 도자기와 더불어 주변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엑스포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 21세기 새천년의 시대는 문화관광 산업이 각 국가의 주요 부가가치산업으로 직접 집중 육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환경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우리지역은 영산강을 주변으로 도자기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던 지역으로 현재도 목포, 무안, 강진일대를 배경으로 57개 업체가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한국전통자기와 생활자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자기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작년까지 4회에 걸쳐 도자기축제를 개최 도자기의 신규 수요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양한바 있으나 21세기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축제로써는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며 또한 국내 유수의 석학들의 학술세미나에서 목포시를 포함한 인근 시.군에 우수한 도자기 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목포의 해양자원과 연계한 목포 세계도예엑스포 개최 당위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개최해 왔던 도자기축제의 성과와 제안을 바탕으 로 금번에 개최되었던 PRE-EXPO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2002년 도자기엑스포를 개최, 현대산업의 첨단제품이나 핵심부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예향목포의 문화자원과 해양자원, 그리고 도자기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지역경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코자 합니다. - `98년 우리시에서 개최되었던 도예 학술세미나 내용을 인용하면 2002년 세계적인 도예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직.간접적인 시민의 이익이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이며 전세계에 예향목포를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2002년 도예엑스포는 전 시민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도예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10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기까지 용역비, 설계비, 부지정리비, 건축물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었으며, 출자비는 얼마인지 소상히 그 액수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입니다. - 지난 `97년 5월 26일 상동 860번지에 개장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3,025평 위에 경매장 3동 756평, 상가 3동 171평, 사무실 1동 102평등 총 1,029평의 시설규모입니다. - 시설투자비는 총 7억9,073만9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만원, 설계비 1,920만원, 감리비 1,108만8천원, 건축공사비가 7억5,745만1천원이었습니다. - 또한 출자비는 총 5억원으로 우리시에서 1억1,750만원인 23.5%를 출자하였으며 농협에서 1억2,750만원인 25.5%를, 수협에서 1억2,750만원인 25.5%를, 축협에서 1억2,750만원인 25.5%를 출자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질문하신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을 위해 개설전과 개설후 이에 관한 각종 소송비용, 인지세, 수임료, 사례비등 소송비용 일체를 항목별, 승.패소를 구분하여 그 액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축복동에 위치하였던 구 중앙청과도매시장이 `96년 4월 30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을 중단 없이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직원 3명을 파견해가지고 `96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2일까지 11개월간 직접 운영하였던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익금 4억9,383만1천원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가지고 `96년 12월 19일 구 중앙청과시장을 인수한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대표 최문작 씨가 `97년 5월 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으로 4년동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 2심, 3심등 3회에 3,13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심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원과 우리시가 승소하였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소송비용 2,553만6천원과 그리고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관계로 구 중앙청과와 연산동 목포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1심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그 액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표 최문작 씨가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98년 3월 20일 판결선고에서 부당이득금 4억4,254만8천원과 소장 송달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이자와 판결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우리시가 패소 판결선고됨에 따라서 `98년 4월 15일 원금과 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4억4,31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네번째로, 이와 같은 예산이 어떤 경로로 출자금, 용역비, 부지정리비, 건축물시설비, 소송비, 손해배상금등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만원을 도매시장 운영수익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시설투자비 7억8,773만9천원중 설계비 1,920만원, 감리비 1,108만8천원, 그리고 건축공사비 7억5,745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출자금 예산 목에서 1억1,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법무행정 일반운영비목에서 소송비용으로 3,136만6천원과 예비비에서 4억4,31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섯번째로, 다음은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후 `97년, `98년, `99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목포시의 배당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 5월 26일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97년도 1억1,862만1천원, `98년도 2억5,089만6천원, `99년도에 4억99만9천원, 금년 8월말 기준 3억6,400만원으로 4년동안 총 11억3,451만6천원의 당기순이익금이 발생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출자한 지분의 배당금으로 `97년도에 708만2천원, `98년도에 1,410만원, `99년도에 2,350만원으로, 4,468만2천원입니다. - 여섯번째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회계별로 수입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지임대료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계약시 `97년 3월 13부터 2000년 9월 12일까지 3년6개월동안 10억769만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0년 9월 13일부터 2001년 9월 12일까지 1년동안 4억2,400만원으로 총 14억3,169만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건물임대료는 일반회계 소관으로 1억3,206만4천원중 경매장에서 1억2,917만4천원을, 중도매인 점포에서 28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지와 건물임대료는 총 15억6,375만9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 참고로, 시설물 임대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장 시설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매인 점포시설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부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로, 1항부터 4항까지의 질문내용에 지출된 금액중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액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액수가 전체 얼마이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 시급을 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1항부터 4항까지에서 지출한 금액은 12억3,084만5천원으로 그 중에서 시설투자비가 7억8,773만9천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법원 패소에 따라 4억4,31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이중 4억4,310만6천원은 사실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직접 직원 세명을 파견해서 운영하였던 기간동안 발생되었던 당기순이익금 4억9,383만1천원중에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 시급을 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중앙청과 주식회사와 `96년 4월 30일 목포시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목포권 인근시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로, 구 중앙청과 주식회사와 연결되는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과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연산동 농산물시장 구좌에 입금하였는데 왜 목포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법에 공탁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시켜 주어가지고 광주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한 이후 채권확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98년 3월 20일 1심법원에서 "목포시가 4억4,264만7천원과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 선고되어 우리시가 패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1심법원 판결선고에 불복해가지고 2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98년 3월 30일 항소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1심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던 결과 "강제집행 판결금액 4억4,264만7천원중 우리시가 농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한 기간동안 파견된 직원급료분 2,500만원에 대해서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판결선고된 잔여금액 4억1,764만7천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에 곧바로 가집행처분이 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하였던 당기순이익금 4억9,383만1천원중에서 4억4,310만6천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으로 왜 목포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법에 공탁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판결선고시 판결금액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에 불복할 수가 없으며 강제집행 정지된 이외의 판결금액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또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판상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에게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사항도 겸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인 2심에서 승소한 이후 채권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선고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서 `99년 12월 19일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와 동시에 "원고측 법인재산이었던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채권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조치를 곧바로 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원고측 법인재산인 농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근저당설정으로 9억3,077만원, 재산압류로 4,284만1천원등, 그리고 4억4,310만6천원이 가압류 되어있어 총14억1,600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상환토록 독촉하였음에도 자진상환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5월 9일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키로 결정되어가지고 금년 8월 21일과 10월 2일 두차례에 걸쳐 경매를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없으므로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법원의 경매결과와 대법원의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홉번째로, 건축물을 시 예비비에서 전출 출자하여 임대하여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그때당시 그렇게도 위급사항이 발생하였던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복동에 위치했던 구 중앙청과주식회사가 지난 `96년 4월 30일 목포시와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그 이후 민간인 중심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경영부실과 농산물 도매시장과의 법정다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비정상적인 영업운영이 확실히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와 인근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시민들에게 질좋고 값싼 농산물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와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참여하여 가지고 `97년 4월 28일 공공출자법인인 주식회사 목포농수산법인을 설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하는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여러 정황속에서 설립된 우리시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개장초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이신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경영상황과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검사 및 지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우리시 출자지분이 4분의 1 이하가 되므로 직접 감사는 할 수 없으나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주식회사 목포농수산 정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과 출자기관에서 추천된 감사 2명이 매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마다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시정에 보다 많은 애정과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탁 의원님과 문오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