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 입니다. -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써 바람직한 정책제시를 하심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현원 인건비 추가분과 봉급조정수당 신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총괄,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77억원보다 14억원인 6.6%가 증액된 3,291억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104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채와 세외수입이 79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414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86억원, 사회개발비 84억원, 경제개발비 656억원, 민방위 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70억원으로 각각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37억원, 공영개발사업 590억원등 총 12개 특별회계에 1,18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는 2,104억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공설시장 매매계약 해제등으로 인하여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자연사문화박물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경비가 특별교부되어 1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양여금사업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지원금이 조정되어 20억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수입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26억1,600만원, 공공요금등 경상적경비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20억900만원과 자체사업 2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1억8,686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상수도와 공영개발 공기업, 그리고 의료보호 및 교통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서 총 7억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입은 세외수입 6억1,800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공무원인건비 8,500만원, 경상적경비 1억6,500만원, 사업예산 6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1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극단 갯돌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 1,100만원, 공공도서관의 이동도서관운영 차량구입비 2,500만원, 시립예술단체 수당 인상분 5,100만원,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 10억원, 장애인 의료비 1억8,700만원,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6억원, 의료보호진료비 1억1,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8천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3억3,200만원, - 과년도 소규모 도로개설 미보상 토지매입비 5,200만원, 서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정산보상 2,200만원, 비파3차아파트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1억7,100만원,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공사 지장물 보상비 5억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이와 같이 인건비 추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으로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계획안, 용해동 경로당 설치계획 변경안, 연산동 청사신축 계획 변경안, 하당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안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계획입니다. - 우리 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지 접근이 편리하도록 시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서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건립위치는 현 대양검문소 건너편 대양동 276번지 일대로써 부지 327㎡에 1층 건물 196㎡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국비는 건물신축비로 시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용해동 경로당 설치 변경계획안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난 5월 17일 192회 임시회에서 용해동 경로당설치 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아 용해동 718-8번지 대지 147㎡와 건물 174㎡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매매 희망가격의 많은 차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해동 353 -28번지, 부지 170㎡, 2층 건물 149.43㎡를 예산확보액과 매매 희망가격이 적당하여 이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연산동 청사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 목포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연산동 청사의 위치를 당초에 연산동 734-4번지 일대로 선정하여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변경 예정되어 청사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산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부지 연산동 1236-17, 1,157㎡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2억원에 매입하여서 연산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당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안과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매입하고자 하였던 옥암동 916-6번지 토지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의사가 없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 위치는 상동 942번지 일대의 1,683.4㎡에 하당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상동 803-3번지 1,603.5㎡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각각 6억원과 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 정석봉 의원, 김수나 의원, 김선호 의원, 박성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형연 의원, 양채식 의원, 배종범 의원, 배진석 의원, 김훈의원 이상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5항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노상익 의원, 문오성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익 의원과 문오성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회계과장 최성룡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첨부 1. 2000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