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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8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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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모자라는 부분, 그럼 실례를 조금전에 개포동에 김광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0억으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18억이다, 그것이 또 맞든 틀리든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10억, 18억, 10억으로 결정이 나고 18억짜리로 계약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도금날짜, 잔금 날짜를 결정을 해요. 그거 할 때 추경에서 준다, 안준다라는 걸 또 확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추경이라는 것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잡는데 이런 항목이 어마어마하면 뭔가 누락이 된다면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중도금 날리고.

그렇게 안이하게 너무 판단하는 것은 제가 모순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있다면 본예산이 얼마가 의결이 됐을 때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든, 20% 재량이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계약해 놓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해야지 이런 답변으로는 앞으로의 이런 의결사항이 소신이 안서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답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