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및 운영비에 대한 의원발의에 앞서 기금의 성격과 운영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억1,300만원에 조성토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20조에 의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홍보, 안전점검, 재난예찰요원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 13억4,153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 기금 및 운영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해체되면서 재난관리계가 치수과로 기구 개편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되었으나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하여 달라는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의 의견을 듣고 재난관리기금 및 운영비는 강남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재산이라 판단되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