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석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이틀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10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 하나마다 검토와 심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 결정을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의결 요구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97억원보다 0.4%가 증액된 3,291억원 이었습니다. - 일반회계 6억 5,812만 4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억 3,023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8,8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음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와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지 않고 대략적, 추상적으로 산출 계상하여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 성립하기 전 집행하여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도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당연히 승인하여 줄 것으로 여기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CD 및 리후렛 제작비와 지방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경비 예산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선 집행한 예산이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목포를 알리는 행사에 사용한 예산으로써 삭감치 않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의 경우는 이미 위탁 관리자가 선정된 상황이고, 기존에 2회분의 참석수당이 편성되었으나 11월 현재까지 한번의 회의만 개최하였고, 아직 1회분의 수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이외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으로 조정함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과 봉급조정 수당 등의 신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제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 등을 예상하여 사전에 정리한 것이고, 각종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실행예산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짧은 기일내에 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본 특위에서는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음으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계획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계획입니다. -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접근이 편리하도록 목포시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려 우리시는 물론 서남권 관광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목포시 대양동 검문소 건너편 대양동 276번지 일대에 국비 3억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부지 327㎡의 1층건물 196㎡를 건립할 계획인바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안내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를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연산동 청사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 목포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연산동 734번지 외 1필지의 연산동 청사신축 위치가 최근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지역으로 변경 될 예정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함으로 산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부지인 연산동 1236-17번지 350평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2억원에 매입하여 연산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용해동 경로당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 제192회 임시회에서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목포시 용해동 경로당설치 변경계획안을 승인하였으나, 목포시 용해동 718-8번지의 대지 147㎡와 건물 174㎡의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소유자의 매매희망 가격과 큰 차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장소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지역적인 여건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안대로 소유자와 더 많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를 제의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입니다. - 목포시 옥암동 916-6번지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제197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였으나 부지매입과정에서 소유자측의 가격 상향으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목포시 상동 942번지외 5필지, 509.2평을 다시 매입하여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다소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보이나 추후에는 확고한 사명감과 확실성을 가지고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안입니다. -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도 목포시 옥암동 916-6번지에 하당 노인복지회관과 동일위치에 건립코자 제197회 임시회에서 부지를 매입토록 승인하였었으나 소유자의 가격 상향 조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목포시 상동 808-3번지에 485.1평을 5억원에 매입하여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부지 매입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석
의원석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박성원 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죽교동 박성원 의원입니다. - 제197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미 의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미 상당부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더불어서 목포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름 아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이상현 소장의 의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폭언에 대한 물의였습니다. - 당시에 25명의 의원들이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더불어서 깊이있는 숙의를 통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당시 197회 임시회에서 10월 12일날 본 의원과 강성휘 의원이 시정질의자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의회에 대한 정면적 도전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당시에 강성휘 의원과 저는 시정질의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의 후속조치로써 권이담 목포시장께서 10월 12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 목포시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결정을 해 주면 여기에 따라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본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그 근거로써 제가 목포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분명히 권이담 시장께서 목포 시민들이 납득하고 의원들이 납득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10월 13일자 목포시 홈페이지를 보면 이상현 소장께서 직접 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 여기 내용을 보면 목포시의회에서는 이상현 소장의 입장을 정당하게, 나름대로 바뀔 수 있는 소명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서 특정업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연례적인 시정질의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요,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본 네티즌들은 294명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 과연 이러한 문제가 본말이 전도되고, 본질이 왜곡되어 가는 이러한 개인의 입장 표명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더불어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의원들의 바램과 많은 시민들의 소망은 아직까지도 수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조처가 없다는데 먼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는 이미 권이담 목포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절차대로 정확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이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 먼저 감사부서이신 기획실장까지는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감사결과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을....... - 더불어서 인사부서인, 책임자인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조치에 대한 시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인사담당인 총무국장의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목포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단 한번이라도 개최한 계획이 있는지? 혹은 개최하지 않았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사위원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권이담 목포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 본회의 석상에서 약속하신 시의회 요구에 따른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두 분의 국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께서는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불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되어서 본 의원처럼 앞에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목포시의회와 더불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성원 동료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197회 임시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원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구안대로 답변의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한분 한분의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인사부서인 이동철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방금 질의 해 주신 이상현 공영개발소장 해임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고 내용 중 직위해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 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아주 극히 불량할 때,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다음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재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가 있습니다. - 지난번 제197회 임시회에서 권고했던 이상현 소장의 건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해서 그 사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인사 부서에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 감사 부서에서 그 경위의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박성원 의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실겁니까?

박성원의원
- 예.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한호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공영개발 이상현 소장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고결의안이 의회에서 14일날 접수되어서 직위해제여부는 총무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담당관실로 통보 해 주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징계에 관해서 면밀히 조사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경위를 그날의 경위를, 증거를 접수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진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게 됩니다. -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실은 이 사안이 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상현 소장과 관련 질문답변을 보면서 그때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것으로 종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 외에서 그 후에 들어 보니까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에 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기획부서에서, 감사실에서 정확한 경위 조사를 통해서 올라올 때,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그리고 기획실에서 14일날 공문으로 통보 받으셨다고 했지요?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박성원의원
- 오늘이 몇일입니까? - 11월 2일입니다. - 약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위파악이 안 되고 그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 사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경위파악이 안 된 정도라는 것입니까?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이상현 소장으로부터는 경위서를 징구 해 가지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 파악을 하고 목격하신 분들의 확인을 거쳐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조금 덜됐고요, 신속하게 조처가 안 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의원
-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제가 단상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는 구체적인 일시를 명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가급적 빠른 시일내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시일 개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 사항은 이상현 우리 공무원으로부터는 그 경위서를 징구를 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종료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에 문제된 것이, 본회의장 밖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현 소장의 경위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상현 소장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 또 관계되는 분에게 조사를, 의견 청취를 해서 판단하겠다 그 이야기이고, 아뭏튼 몇월 몇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박성원의원
-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 정확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가능하다면 본회의장에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기획실장 들어가시지요. - 감사담당관 배석하고 있어요? - 기획실장께서는 일단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은 자리를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어떠어떠한, 몇일날 무슨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안녕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방금 박성원 의원님께서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그 동안 조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 사건은 통상적으로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이 조사해서 처리하는 일상적인 행정감사의 범주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급하게 신중치 못하게 법대로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그 동안에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보름이 넘도록 이것이 가시적으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을 하셨습니다. - 물론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 사항이 우리시의 국장님과 의원님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아직까지 의원님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의원님께는 아직 조사완료 확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현 소장에게는 경위서를 받았고, 관련된 의원님께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진실인지, 잘못되었는지 받아야 하는데 그 사항이 진척이 안되어서 처리가 안되고 있고 판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물론 해임이라든가 징계 사항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안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5급 이상의 경우 징계요구는 시에서 하지만 징계 의결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의원님과 우리 이상현 소장과 관련된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 조례 규칙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의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본회의석상에서요, 지금 목포시 행정의 수반이 누구십니까?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시장님이십니다.

박성원의원
- 시장님께서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했거든요 - 그런 부분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그 사항도 관계 법규나 조례 규칙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라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사건 문제가 발단 한 것도 전임 국장님이 말씀했던 사항이 해임이 안되겠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그러나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하면 조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 공무원 신분을 다루는 감사부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박성원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명을 받고 있는 하위 공무원들은 시장의 말씀처럼 후속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제는 지금 현재 14일날 집행부에 통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에게 확인이 안됐다 이것이 지금 할말입니까? - 시장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하위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조처를 해줘야지요 - 그것은 감사담당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최종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증빙을, 사실 위법성 여부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직시를 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원의원
- 그 기간이 지금 현재 보름이상 걸릴만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께서는요.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예.

박성원의원
- 이해는 됩니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감사의 범주를 벗어나서 상당히 모호한, 관여하기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 그러나 예를 들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반드시 지켜야지요.
- 해 왔습니다.

박성원의원
- 그것이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회의 한 의원과 문제일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도 했고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할 의무도 있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요. - 또 하나는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 문제를 신속한 절차를 거쳐서 깨끗하게 해야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자체가 관련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면 시장님의 어깨를 오히려 더 무겁게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총무국장과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답변 태도는 결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골을 깊게 만들고, 향후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굴곡들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후속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공무원들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됐습니다. - 경위서를 몇일날 받으셨습니까?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10월 22일날 받았습니다.

최기동의장
-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은 경위서 한 장, 경위서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진척이 없지요?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이상현 소장님과 이상현 소장님이 전화했을 때, 입회했던 천성오 과장님 두 분 받고 이 경위 내용을 사실 여부를, 확인을 의원님께 보여드리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 그 절차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기동의장
-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시는 이개호 부시장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호
이개호부시장
- 부시장입니다. -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지난번 제197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해 직위해제 후 징계에 의한 해임 조치를,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감안을 해서 그 처리 방안을 현재까지 신중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방금 답변을 올렸던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정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사항이나, 요건이나 그리고 징계 사유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한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을 감안을 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관계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권고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또한 직접적으로 저에게 물으셨던 직위해제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내부적인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위해제 여부, 징계를 도에 진단할 것인지 여부 등은 인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의결 사항이 아님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파악하고 징계 사유를 가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의결 기관인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박성원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제197회 임시회 이후에 지금 10월 22일날 경위서만 받아놓고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빨리 종결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하고, 집행부도 협조를 해서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의 의식전환을 요구를 합니다. - 끝으로 우리 권이담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 더 발언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본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성휘의원
- 신상발언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휘의원
-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회의 진행이 지연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 권이담 시장께서 그리고 부시장께서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 물론 저희도 믿습니다. - 그러나 그간의 진행과정을 볼 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두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 여전히 의회 경시풍조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이 시기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집행부가 시간 끌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시간 끌기식 확인작업, 또는 조사작업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세 번째로 사태의 심각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 이것은 그간 우리 지방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제대로 선 위상, 제대로 선 관계정립이 되어있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이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더욱더 바로 선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저는 비록 의정활동 경험이 짧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수십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기초의회, 지방의회의 위상과 졸립 근거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초의원으로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고, 용납하지 않으며 어떠한 도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시의원의 신분과 시의원의 사명을 걸고서 대처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 여러분! - 저희 기초의회가 그간의 수많은 노력과 또 활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가고, 더욱더 사랑 받으며, 더욱더 지역사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오늘의 이러한 상황이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를 간곡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담당국장 그리고 기획실장, 부시장, 시장님의 발언을 끝으로 해서 문제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0월 30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과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위해 노력하시고 협조 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 끝으로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감사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장의승 도시과장 명성인 첨부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 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