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월 14일 이풍희의원외 8인의 발의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상 2건의 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이번 제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2000년 1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청담2동이강봉의원과 삼성1동 임성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21일 가결되어 12월 23일 집행부에 이송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재의요구안으로 12월 30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재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이풍희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0년 1월 14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83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신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한 번 더 재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6만 강남구민과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해에는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어느해 보다 정열과 혼신의 노력으로 활동하시고 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 출발선에서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희망과 비전의 논의를 접어 둔채 참으로 어렵고 중대한 한 가지 결정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민의 편안한 생활보장을 책임지고 자치행정의 으뜸 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새해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1년을 거꾸로 되돌려진 전년도를 기준한 준예산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을 일체 집행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만 겨우 지출하는 절망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되돌려보면 종합토지세 등의 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사전달과정 토론을 거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의장님께서 방금 질타하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강남구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비,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취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은 바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저는 강남구청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강남구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타협과 안정으로 대의회 관계를 정립하고 의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비중있게 수렴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힘차게 전진해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사항들은 첫째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같이 건물을 신축을 하자 그리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밸리를 지원하는 강남전역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서 만들자 하는 그런 결의를 다졌고 일단 스케치라도, 가설계라도, 구상설계라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의원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청사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규모와 우리가 논의하고 있었던 규모와 착공시기, 자금동원 문제 이런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의회나 구청의 자산이 아니고 56만 강남구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가장, 우리의 신전이 이룩되도록 같이 협력합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앞으로 내주 중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테헤란로를 디지털밸리로 선언하는 그 작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사의 주관을 강남구청과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해서 그 행사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강남구의 번영은 단순한 강남구의 번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이 강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상이 무역협회와 강남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노레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강남구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 주실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강남구가 바로 이 혐오를 받고 있는 모든 정치과정에서 벗어나서 자치행정의 지방자치의 일등구가 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일뿐만 아니라 56만 강남구민의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전진합시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서야 새해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풍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풍희의원입니다. 1999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99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삭감된 189억255만3,000원중 신청사 개보수비 97억4,478만5,000원과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비 15억7,173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0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제기한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되어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개보수 사업은 당초 14년이후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06억6,048만5,000원 규모로 2000년 사업비 97억4,478만5,000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신청사 건립계획을 금년부터 착수하여 상반기중 건립규모, 착공시기 등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공정을 단순화하고 공정별 품질을 조성하여 사무실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청사활용기간에 적합한 최소의 비용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서 21억607만1,000원을 삭감한 85억5,441만4,000원 규모로 축소하여 2000년 사업비를 69억313만8,000원으로 수정 요구되었으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건립 사업은 지난 99년 본예산으로 승인된 17억5,173만6,000원으로 설립업무를 추진중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미집행된 15억7,173만6,000원을 재편성 요구하였으나 99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산승인의 일관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집행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동교육원 설립을 기다리는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금년 1/4분기 중 세부운영계획수립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수정계획이 제출되었기에 삭감된 15억7,173만6,000원을 수정하여 증액토록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달에 정기회의에서 7박8일이란 긴 시간을 꼼꼼히 밤잠도 안 자면서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우리 14명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정될 적에 그 때도 또 수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13대 13으로 부결됐고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한게 18대 8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재의요구에서 여기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재의요구 제98조를 적용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및 조례가 월권, 위법,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어떤 면이 과연 위법이고, 어떤 면이 공익을 해쳤으며, 어떤 면이 월권을 했는지, 의회가 그걸 했는지를 자세히 구에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것은 토의에서 나중에 얘기하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인사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박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조에 있는 법위반이나 월권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다만 98조1항에 후단에 있는 "공익을 현저히 해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구청장이 하게 된 겁니다. 뭐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사개보수비 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일부 개보수비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착공되서 계속비로서 집행중인 예산안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 공사를 하다가 진행중인 사항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일부개보수하던 예산잔액 마저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구립교육원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도시간의 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던 중에 그 추진과정에서 교과과정개발비 일부를 저희가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청사개보수비는 왜 청사개보수를 하려고 하느냐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강남구 주민이 우리 강남구청사를 출입할 때 한 번쯤 출입해 보신 분은 다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일부는 별관에 50억을 주고 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 청사를 이미 마련된 청사에 이전하려고 수리하던 사업이 중단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또 우리 강남구민들의 어학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외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구민을 위한 저희 사업이 안타깝게도 계속되던 사업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에 10억9,00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의회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시오. 재검토해서 시작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과 우리 자녀들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널리 이해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도 우리 주민이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서에서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수서에 일원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취로사업비라든지 후생복지비는 100% 반영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취로를 안해서 왜 취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통과시켜 주었는데 구청장이 집행을 보류하고 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 안되는 사유는 구청장한테 책임있다고 이렇게 보고 구청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십시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공익을 심하게 해쳤다고 그래서 재의를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익을 심하게 해쳤다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 구청장의 일방적인 잣대입니다. 구청장이 요구해 주는 대로 하면 공익을 해하지 않고 잘된 것이고 구청장이 신청한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 더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공익을 해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그래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보류하고 부결함으로해서 124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9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무엇인지 몰라도 그 만큼 한 30몇 억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늦었다고 해서 공익을 손해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이번에도 우리가 삭감하게 된 배경은 청사개보수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검토해 보고 결론짓자, 다음이라도 올라오면 더 검토하자 이런 뜻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공익을 해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청장의 서둘고 섣부른 그런 결정에 의해서 수서체육관을 보십시오. 15억에 매입한 땅값에, 땅값보다 많은 시설설계비 16억 지금 날리게 됐습니다. 지금 4,000평에 건물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차질이 나니까 170억에 짓겠다 이거야 400억에 짓겠다 한 그 사업이, 그러면 16억원을 들여서 설계한 것을
「수서에서 왔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이임주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자면 이런 배경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질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사업을 결정하자 이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삭감한게 우리의 의사가 우리의 배경이 그런데 그 삭감한 것이 그런 배경에서 삭감했는데 이게 공익을 심하게 해친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토론시간은 20분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례가 질의내용이 똑같고 일부 인용한 사례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답변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요 다만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일방적인 판단일뿐이다, 구청장의 일방적인 결정일뿐이다. 따라서 반려 내지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새로운 말씀을. 지방자치법에서 저희들이 이미 잘아시겠지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의회는 의결로서 결정을 하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참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자체를 전부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 평가라든지 심사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중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하던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미 국제도시간에 맺어진 이 협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 강남구의 국제적인 신뢰문제 또 행정의 신뢰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중단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딱 두가지 이런 문제만 재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은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법에서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판단한 것을 일방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의를 올리게 된 그 기본취지를 아까 박의원님 질의와 이임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안 그 자체를 어떻다 어떻다 왈가왈부하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이 두 가지 사업만 계속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의원입니다. 또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히 제가 그 수정안과 재의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긴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안 드려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질의에 따른 그것을 예산 국장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관성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일관성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 추경에 신청사활용에 따른 개보수 계획, 여기에 분명히 삼성동 16-1호를 매입해서 현 건물을 최소비용으로 개보수한 후 별관청사를 이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분명히 별관청사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은 여기 들어온 20억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별관청사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공사를 조금 시작하다가 말고 한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설계 조금하고 하다가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99년 본예산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1억을 주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떤 보수를 하라고 주었지만 창고동을 고쳐라 별관청사를 고쳐라 어디 항목을 분명히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98년에 별관청사를 고쳐가지고 이전했으면 지금 벌써 이전해 있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런데 99년 추경 때 2차로 창고동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고 99년 추경때 올라올 때 부터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때부터는 창고동은 조금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예산을 들어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또 본예산 때 이번에 99년 본예산 때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고 일관성이 너무 뚜렷한 행위를 우리 의원들은 했다는 것을 강남구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학당 99년 본예산 때에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17억원 분명히 주었습니다. 17억원 그것으로 했으면 벌써 어학당 문열어 있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그대로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30몇 억 달라, 그 때하고 전연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원들이 심사숙고한 후에 안된다, 이렇게 크게 벌어서는 안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어떻게 공익을 해한다는 부분이 이런 이유에서 공익을 해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두 번째 여기 우리 의원 9명의 이름으로 수정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생활 5년째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 이름으로 동의하면서 이 사인 누가 받고 다녔습니까? 여기 집행부의 어느 과장이 우리 의원 일일이 다니면서 사인받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고루 사용하면서 사인받고 다녔습니다. 당근으로 안되면 채찍으로 하고 채찍으로 안되면 당근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인했습니다. 물론 뜻이 있어서 사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인이 각 장이 다르고 사인의내용을 보십시오. 각 장이 의원마다 다른 종이로 하고 세 명하고 네 명하고 한 명하고 한 명하고, 이풍희의원이 사인하고 다녔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큰 어떤 역사적으로 후에 큰 오점을 남길 의원발의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의장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나름대로 자리 매김을 할 때입니다. 이제도 흔들리면 의회는 죽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했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 공익을 해하고 위법을 간접으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몰론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서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 이전에 양식과 상식을 따라야 합니다. 양식와 상식 선에서 이 도장찍은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우리랑 사전협의를 했다. 절대로 사전협의는 한 적 없습니다. 단지 며칠전에 우리 간담회 때 이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의안을 그냥 가결해 준다면 우리는 의논 한 번 못하고 그냥 거수만하고 통과해 주는 거수기로 전락됩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사항을 69억으로 만들어야 될지 80억으로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의논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적으로 며칠 전부터 의논할 수 있게끔 추경에 단 몇 달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의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의논한마디 없이 집행부의 안대로 통보한 대로 그것도 자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부 모과장이 강압해 가지고 사인을 받은 그것을 갖다가 같이 동조해 가지고 갈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뭐 미비한,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상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을 열마디 백마디 전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99년도 연말에 심의했던 2000년도 새해 예산에 대해서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간사를 했었고 그런 사전 배경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의원은 이번 청사수리안에 대한 수정발의 된 것에 대한 찬성토론자로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적인 논지가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들한테 아주 원만하게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길게는 5년, 7년 얘기하는 그런 긴기간동안 지금과 같이 불편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로 우리가 공익을 상당히 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구청장과 우리 의회 의원들 사이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협의가 있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박춘호의원의 논지중에 신청사 활용에 따른 개보수비용 98년도 추경예산에 20억 준 것, 그 이후에 신청사 개보수 2차 공사비로 요청했던 이 서류상에 보면 하단에 의견수렴 결과 위원장, 구의원 2명, 건축전문위원 6명, 국장 3명이 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1명만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나 결국은 구청에서도 이러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서류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개보수비용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물론 구의원들의 논지가 있고 예산을 심의할 심의 권한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그 심의 권한이 있어서 한 번 심의해서 구청에 집행하라고 준 그 안이 그대로 100% 수용돼야 된다고 하는게 전제가 되면 아마 우리 기초의회 이 재의요구권 자체 재의제도 자체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청장한테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가 독선을 부렸다거나 그런 어떤 사연이 있을까봐 아마 제도적으로 재의제도를 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한번 결정해서 준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이 마땅히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고집스럽고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1월 14일부로 저희 의원들한테 문서를 하나 보내줬어요. 여기에는 구청장이 그동안 반대했던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했던 것도 인정을 했고 또 사과를 했고 이런 결과로 봐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청집행부에서도 본인들의 과실과 우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어떤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한테 마땅히 행해져야 될 제공돼야 될 편익과 공익을 이렇게 라도 보호받자고 우리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논지에서 이번에 이풍희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 구청장은 이 청사수리를 앞에 내세우고 어학당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집행되었던 과거에 결의되어서 제공되었던 그런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마땅히 제공돼야 된다는 그런 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수정안은 재의요구안이 성립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재의요구 자체를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자체 본의원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98조1항에 공익을 현저하게 해 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예산의 재의를 부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익을 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사 개보수비는 98년에 20억원을, 99년도에 21억원을 의회가 이미 승인한 계속비적 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혈세를 낭비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것이 구청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98년도 예산 20억원을 승인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관 청사 개보수비로 예산은 당해 연도라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입주할 것을 목표로 해서 승인한 것이며 조달청 청사내에 있는 전면개보수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진척을 시키지 아니한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져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99년도 예산에 21억원의 예산승인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종토세와 담소세 맞교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과 의회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을 잠정 승인한 긴밀한 협의를 상호 진행키로 한 조건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다고 모든 책임을 의회에서 져라. 말하자면 공익을 해 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 구청장은 신축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임의로 확정한 후에 당초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어요. 청사개보수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제119조에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속사업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아무 것도 계속사업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고 노력한 사실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비로 승인한 사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28억을 우리는 쓸 데가 없다, 돈 쓸 데가 없다. 28억을 불용시켰어요. 그래 놓고 왜 우리 의회가 공익을 해 했다고 예산낭비를 시킨다고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계속비적 성격이 있어서 계속비로서 승인을 못 받았으면 최소한도 명시이월이라도 시켰어야 구청의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강남구의회는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번째, 강남구립어학당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집행한 교과과정개발비 1억8,000만원 집행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본다고 아우성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 교과과정개발비도 강남구청에서 지불해야 할 몫인지 아닌지 일부 교육계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부담할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회에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집행한 사람이 집행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된 자료를 의회에 내놓아야 됩니다. 둘째, 강남구청은 어학당문제와 관련 조례규정도 위반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깨고 99년 5월 8일 당시 강남구의회가 정식공문을 발송하여 어학당 설립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말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유를 한마디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저지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추인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모순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 편성해 주었던 15억원을 왜 편성해 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우리한테 왜 1억8,000만원을 썼는데 못 쓰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쳐요. 그렇게 계속비적 성격이 있었다면 점잖게 예산에는 집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점잖게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으면 돼요. 안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고이월이라도 시켰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모두 다 의회에서 잘못해서 너희가 잘못이다. 만약에, 지금 나와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비단같이 답변하셨어요. 의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거다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재의요구에다 부치지 말고 추경이라든지 임시 다른 회의에 부쳐서 의회에 재의요구 너희들이 예산편성 잘못했다. 공익을 침해했다. 이런 데다 부치지 말고 점잖게 다른 문을 통해서 예산을 요청해 왔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보아서 강남구의회에서 공익을 해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안 재의를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것부터가 부당하며 우리 의장님께서는 대단히 심기가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강남구의회 의장이었다면 저는 이것을 받는 즉시 반려했을 겁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해서 반려해야 될 사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할 사유가 없는 것을 강남구의회에서 강제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의시간 지났습니다 3분 초과 됐어요) 지금은 질의가 아닙니다. 토론시간 20분이에요. 월권하지 마세요. 의원이 의원 토론하 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입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하세요.) 우리 너무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지 말자고요. 본인이 20분이란 걸 다 알고 나왔어요.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면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속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점잖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쓸 데 없다. 불용을 시켰어요. 불용시킨 예산은 사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의회가 공익을 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재의요구가 성립되지 않고 제가 의장이었다면 반드시 반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은 어쨌든지 눈가림하고 의회 의결이나 받아보자는 일념에서 그것도 의원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면서 동의할 수 없는 의원들을 감언이설 내지는 정말 채찍과 당근으로서 서명케 하고 내용도 모두 구청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합의했다는 어떤 미명을 붙여서 의원이 자의적으로 발의한 것처럼 의원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행동은 차금뿐만 아니라 차후부터는 강남구의회를 엄히 존중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는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삼삼오오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예결위원회에서 신청사개보수에 반대한 의원 면담, 내일은 찬성한 의원 면담, 모레는 재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의원 면담, 모레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의 면담, 이런 식으로 의원을 사분오열 갈라가지고 가장 조직의 유기성을 필요로 하는 의회를 분열책동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재의요구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사실상 수정동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한 강남구의회의 정상적인 예산의결을 인정해 주셔야 할 것이며 재의요구 반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로는 모든 사항을 진실로서 마음으로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걸로 믿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 윤정희의원님 발언하고 박춘호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많은 부분을 우리 이강봉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사고를 긍정적 사고를 갖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참 많이 실로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잘 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쪽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 오면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의 각도를 바꿔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못 믿겠다 하기 보다는 집행부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신의를 갖고 하는 의회와 집행부인데 서로가 한번 믿어주고 하는 것을 추진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그때 또 신랄히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한번 사고의 각도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왜 이풍희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하냐 하면 아까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은 결국은 우리 주민의 일을 대행해 달라고 맡긴 부분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부분은 즉 국세 집행부에 대한 세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대한 예산도 주민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존재가치는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나 존재가치는 사실은 주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있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다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하고 추경에 3월달에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잘못됐으면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한시라도 빨리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피해를 적게 하고 주민들이 진짜 우리 의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을 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위상이 진짜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방향설정의 전환점을 사실은 주민에다 두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대폭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의원님들 심정적으로 다 동조하시지만 대부분의 사항이 우리 의회의 안이 거의 다 반영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일부 어떠한 취지에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극렬하게 까지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저 뒤에 수서동 주민도 와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강남에는 사실 약 1만여명의 어려운 주민들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저 놈들 지들은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어려운 주민들 어려움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정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얘기 있듯이 즉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 보고 돈 있는 일부 저기한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걸 가지고 즐기고 그런 얘기도 사실은 어떠한 정서로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감싸주고 추스려 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박춘호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아홉 분이 공갈협박에 의해서 서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안 했는데요. ) 내가 지금 속기록을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그 속기록을 뽑고 난 다음에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서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쫓아가서라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다른 의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아홉명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같은 의원으로서 솔직히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식, 정중한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으리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상호 의원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토론을 해야 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절충을 해야 되고 서로협의를 해서 좀 못한 의견이라도 협의를 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어떤 표결의 행위를 거쳐서 모든 의견이 집약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에 두 분의 의원 말씀은 구청에서 제시한 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나쁜의원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우리 의원들이 정의로운 의원이다. 이런 논지의 말씀을, 본의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흑백논리를 갖고 어떤 이러한 우리구청의 사업,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논지를 편다 이것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초선입니다. 이제 2년밖에 안됐습니다. 2년도 채 의원생활을 못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소신을 갖고 우리구청에서 모든 뭐 조례가 왔다, 예결안이 왔다,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제가 듣기에는 구청의 어떤 강요에 의거해서 떼를 쓰니까 그게좀 불쌍해서 이런 식으로 동의한 의원들을 몰아 붙이는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신상발언하세요.

이강봉의원
그런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의원이, 본의원이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하라고요 신상발언하라고)

이차갑의장
신상발언하세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남 헐뜯는 얘기하지 맙시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네 신상발언해요.)

이강봉의원
본의원의 입장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내가 그 앞에 의원들이 나를 포함한 여기에 일부 의원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동의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합시다. 신상발언 신청해요.)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좀,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임주의원 한 분 나오셔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토론 끝내고 표결로 들어 갑시다.) 대충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임주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토론할만치 했어요 하루종일 할 거예요.) (○김정곤 의원 의석에서-제발 간단하게 하십시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토론이 3대3 나왔기 때문에 하면 또 한명이 해야돼요 찬성을)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자, 다 빨리 끝내고 표결로 원하시는 그런 정서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뭐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구민을 생각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반대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구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빨리 구청장안에 손들어 주자 이런 분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중에 빨리 빨리 하는 분은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분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주민의 편의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기 우리가 개보수고 어학당이고 좀 신중을 가지고 하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못가졌습니다. 못가졌고 또 어학당 관계도 사이버대학이라고 저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백데이터로 깔아드렸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좋은지 어학당이 좋은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빨리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수정안은 조금 생각하자는 뜻에서 반대하고 또 저번에 우리가 그 재의, 예산안도 우리 다수의 의사로 이렇게 확정한 것이니까 우리 의사에 확정짓는 확정력을 갖고 안정적인 면을 찾는 면에서도 재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1항의 표결순서규정에 의하여 이풍희의원외 8인이 발의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재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리며 표결결과 수정안이 부결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실명제로 합시다. ) 지금 실명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비밀투표로 하십시다. ) 그러면 이임주의원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결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 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광득의원,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희선의원, 좀전에 예결특위 간사를 하신 이강봉의원 네 분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박순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렬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투표는 이풍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게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기표소에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부)를 한글로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먼저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그래서 이풍희의원외 8인이 수정동의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가), 이 (가)는 한글이나 한문으로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나 한문으로 (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재하신 외에 다른 표시를 하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는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본회의장에 들어 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강태운의원, 김광수의원, 박춘호의원, 박창수의원, 이풍희의원, 김진규의원, 김형수의원, 김경자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이재창의원, 박종대의원, 김영성의원, 윤정희의원, 김진수의원, 이차갑의원, 이상묵의원, 이강봉의원, 안광득의원, 김희선의원.
11시56분 투표개시

이차갑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6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12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이풍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투표종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