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정기회가 정례회로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4의 제3항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 운영 13130-27호 및 2000년 1월 14일 행정 13130-89호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