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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5회 제1운영위원회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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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8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고 일부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회의수당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회기수당으로 바꾸고 매월 3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조정하며 회기중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할뿐만 아니라 의원의 국내여비중 일야당 숙박비를 1만9,500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상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