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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8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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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취지가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데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 두가지 이 조례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규제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요소 같은 것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보증을 선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이 그런 것을 이끌어 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도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되고 있어서 어떠한 자금회수 부분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불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10조2호의 관리감독권까지 포기하면 본래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러한 불실 자체를 갖다가 예방하거나 방지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간사나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다가 한번 상의해 본적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심도있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넘어오기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