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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200회 제72산업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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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심사결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개회되는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7분 계속개의) 4. 2001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경제사회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시작하여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실무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제안설명이 끝난후 소관과 예산서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