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0년 2월 10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입니다. 2000년 2월 10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어 이상 2건을 오늘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9년 8월 9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강남구의 금연구역 지정 대상건물과 지정실적 등을 확인하고 특히 청소년관련 담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실적과 금연구역 미지정 건물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금액만 상향조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자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00년대의 집행부의 첫 업무 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우리강남구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밑그림이 멋진 색으로 채색되어 연말에 하나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0년 2월 2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3일 제86회 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광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93년 2월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95년 4월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사실상 운영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지난 99년 5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점검시 동 조례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 조례는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95년 4월 이전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어 폐지로 인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본 조례를 95년 4월부터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적에 의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사항은 아닌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통해 지방행정을 처음 접하게 되며 죽는 순간에도 사망신고를 통해 지방행정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만큼 우리의 지방행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된다 해서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종합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의 독주는 지방행정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진정한 주민복지증진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21세기 강남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정광희 건설교통국장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99년 2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관련규정과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6m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영주차장설치가 신고제에서 사업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다만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는 규정은 조례를 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이와 관련 조항인 별표2 즉,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11조제6항의 내용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현행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안 제5조의 내용에서 위탁관리수수료 교부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한 이유와 상한선을 규제하는 문제, 아울러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통행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중에 본 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 내용에 있어 위탁관리수수료 교부에 있어 상한선을 규정하여 교부액을 제한하고 또한 제11조제6항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 및 주민의 부담측면 등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박춘호위원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입니다. 우리 모두 2000년도를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신뢰를 쌓아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업무보고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