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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1본회의2000-03-11

강태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재촉하듯이 벌써 이른 비가 내려 겨우내 가물었던 대지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온통 나라안이 총선 열풍으로 시끌하지만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봄비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작은 소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갈해 주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진공관식 문화의 행태를 고집하는 정치집단을 바라보며 혹 우리 자신들도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꿈속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담금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우리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벤처기업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벤처정신은 바로 변화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절만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겨울의 때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수의원외 8인이 제출한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본의원외 8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신체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더 나아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장애인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을 돕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강남구민의 상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으나 장애인들만이 갖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강남구민의 상 조례안은 별도로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규정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된 취지대로 제정되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3월 7일 의안 제127호로 박창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된 조례인만큼 조례를 운영할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는 그 발의자이신 박창수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구민 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안을 보고 구민 상하고 대비를 해 봤는데 그 장애인들의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이분들한테 장애인상을 준다 이런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구민의 상하고 관련돼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 그 구민의 상 조례에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시상규정은 없습니까? 없지요?

박창수의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성위원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구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 조문을 못 읽어봤는데 그 범위를 대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상조례 그리고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조례안 이 사항을 대충 비교를 해 봤습니다. 1조는 목적은 다 같은 상이고, 2조를 보니까 강남구의, 장애인상은 강남구에 1년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고 구민의 상 조례는 강남구 5년이상 거주자 이런 식으로 거주기간에 차이가 좀있고요. 수상 부분을 보면 장애인상은 대상으로 해서 모범장애인상으로 안이 돼 있고, 우수상 3명은 근로면학우수상, 사회봉사우수상, 재활도우미우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구민의 상은 구민대상, 효행상, 용감한 구민상, 봉사상, 장한 어머니상, 모범청소년상 이렇게 8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시기는 장애인상은 장애인의 달에 속한 그 달에 그러니까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구민의 상은 구민의 날이 10월 1일 이거든요 그날 계속해 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국장님 알겠어요. 지금 우리 우종학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구민의 상은요 장애인상은 포함이 안돼 있고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학

우종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박창수의원께서, 제안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에 대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의 종류 및 인원에 보면 구민의 상에 장애인이 사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의 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구민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국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당국장들부터 다르고 또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 이것을 발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구민의 상에 같이 겸비해서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 한 사람만 끼워 넣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따로 장애인에 대한 모범장애인상을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수상에서 3명을 하는데 근로면학우수상, 사회봉사우수상, 재활도우미우수상 물론 여기에 장애인들의 자녀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이런 조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생활복지국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정은 사실 생활복지국장님이 어느 국장님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상후보자 추천문제도 상반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국장님께서는 구민의 상하고 같이 한번 겸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전문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어제 다시 검토해 본 바도 있는데 좀 상반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여기 수상부분에 있어서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10월 1일날 강남구민의 날 수상자 선정하는데 가봤는데 그때 참석해서 느낀게 뭐냐면 효도상하고 장한 어머니상하고 전부 보니까 더블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수상 받을 사람들이 분기별로 타는 사람이 매일 타갑니다. 그럼 이런 문구는 없애야 되지 않겠냐 보는데요. 이건 어차피 수상자를 마련해 놨으면 모범장애인상 1명, 근로면학우수상, 사회봉사우수상, 재활도우미우수상 했으면 이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수상을 해야지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않는다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시상에 대한 저기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처음부터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수상부문 및 인원에 대해서 제3조에 물론 발굴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당연시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단체에서 어떤 추천이 없을 때에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본건데요. 저희가 장애인협의회에도 한번 전화를 해 봤었습니다. 우리 이런 부문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했더니만 "아,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안건이지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먼젓번에 구민상 같은 경우 하고는 좀더 다른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도해 봤지만 거기에 기능장애인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각 분류별로다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분들이 추천을 해 준다면 아마 수상부문이 수상대상자가 없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구민의 대상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복지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시상 시기를 장애인의 날로 잡은 겁니까?

박창수의원

4월달로 잡으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의 날이 4월입니까?

박창수의원

예. 4월 20일

김진규위원

4월, 시기를 그때로 잡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추천자, 성백열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추천자가 없거나 또 심사적격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취지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반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도 하나 염려로 느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구민의 대상에 끼워넣기식 복지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끼워넣기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 장애인들한테 좀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박창수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돈독한 어떤 표출하기 위한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대상자를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는 건지 누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박창수의원

답변드릴게요. 지금 수상자부문에 항목을 보면 거기는 대상이 있고 우수상 3명이 있어서 토털 4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어떤 누가 추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고 또 일단 수상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게 되면 그 단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장애인의 달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수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상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추천이 올라왔을 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있는데 꼭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12조 한번 봐주세요.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또는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20인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 대상자가 있다고 봤을 때에 자, 이 사람이 업적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명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대상에 한번 올려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민의 상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줘가지고. 구민의 상은 30인 추천서가

성백열위원

글쎄 제가 그 때도 참석해 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한 어머니상하고 효도상 같은 경우에는 26개동에서 올라온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있으나마나, 글쎄 각동에서 사회담당이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효도한사람들 올려주고 또 봉사한 사람들 올려주고 장한 어머니상도 올려주고 해서 이게 정말 구청장 상이 표가 나야 되는데, 경력을 보십시오. 그 날도 아이스댄싱인가 뭘 했는데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거야 매번 그 사람이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참 좋은데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데 유명무실 안되게끔 정말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 사는 장애인들이 뭔가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박창수의원님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후보자 추천문제는 강남구 내에도 보면 하상장애복지관도 있고 또 일원2동에 가정복지센터도 있고, 밀알학교도 있고 또 직능장애인 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수상후보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다면 상당히 많은 추천자가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발언권 얻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박창수의원께서는 제안자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

12조에 구민 20인 이상이란 것 자체를 이걸 그냥 구민이 추천한다 라고 해서다양한 추천을 받고 심사를 우리가 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추천자도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심사하는데 애로를 느꼈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구민 20인이라는 얘기는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얘기는. 20인이상 관이나 추천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에 노파심에서 여기에서"수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좀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민이추천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확대를 시켜야지 한정되게 20인 이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 만들면서 본 취지에 심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냉정히 심사하면 됐지 20인이상이란 얘기는 조금 너무 빡빡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의원 답변해 주세요.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2조에 보면 "구민 20인이상 추천자로 한다" 그 뒤에 나오는 안인데 이것이 꼭 한정보다도 그 앞에 보시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또는 민간인 구민한 20여인 이상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구민의 상 먼저에 조례상에도 보면 이것이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내용이 같습니다. 9조에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데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 여기에도 보면 제9조에 나와있는데 수상후보자의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지난 구민의 상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일원1동도 추천자를 아무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일단, 추천자가 그렇게 없느냐 왜 안 올렸느냐 했더니 사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 동네는 마땅한 사람이 없데요.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좀 우리가 구민의 상 추천한 것은 동장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천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민 20인 이것은 굳이 그렇게 관계를 안한다 하더라도 아마 추천대상자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검토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인 이상에 대해서 9인 이하로 한다는 얘기는 거의 더블폭을 놓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도 좀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나 복지국장 당연직으로 하고 해서 구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니까 구청이 3명, 구의원 2명으로 해서 이걸 5명 기준으로 했다면 이걸로 끝나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명인사 중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5명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맞지 않는 수치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구성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의원에 대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구의원에 대한 위원을 대폭 비중을 많이 뒀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박창수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여 현행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없애고 지방행정에 대한 성과측정자료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여러정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단식회계제도를 복식부기제도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범구로 지정되어 복식부기도입과 이에 따른 자체 검증 및 전국적인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0일 추가 정원으로 4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실시 전담인력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승인된 인력은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이하 3명으로 4명이며, 승인조건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3월 6일 의안 제12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99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이내에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화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매생리기마다 1일 부여하던 것을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 제도의 공직사회 도입을 위하여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와 형제, 자매만 허가하던 것을 3촌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또 부모의 사망, 탈상시에 휴가 일수를 각각 2일과 1일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퇴직준비 휴가대상자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허용토록 하던 것을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일이상의 휴가시에만 공휴일을 연가 일수에 산입하던 것을 경조사 휴가시에도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토록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3월 6일 의안 제12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24조에 특별휴가에 있어서 4항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루에 1년미만된 아이가 있는 엄마는 1시간 늦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시간 먼저 퇴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조항으로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에 보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후 1년 그러니까 돌이 안된 유아를 가진 젖먹이를 가진 여자근로자가 본인이 청구를 할 경우에1일 2회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시간 수유시간을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30분씩

박창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 이거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이 청구를 할 때 점심시간이12시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쓴다든지 또는 12시부터 1시까지인데2시까지 쓴다든지 또는 퇴근을 1시간 일찍 한다든지 그것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해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건 일과시간 전후 관계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요청한 대로 해 준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볼게요. 여성보건휴가를 매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확대 변경하고 그러면 이게 2일이란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생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따라서 임신한 경우에는 한달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려면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진을 하려면 눈치봐가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달에 1일씩 휴가를 주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임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게 공무원복무조례규정안이 시청에서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 거지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이임주위원

내려왔으면 이 표준안 대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인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령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형평성을 위해서전 공무원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것은 같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줍니다.

이임주위원

국가에서 뭔 취지로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여기 경조사휴가 일수표를 보니까 상당히 확대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일하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을 지금 이 조항 자체는 남녀평등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조문대비표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다 배우자로 해 놓고 그냥 7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개정안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이렇게 확대한 것은 왜냐하면 배우자한테도 처가집 쉽게 얘기하면 남자직원 같으면 처가집에도 그걸 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을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임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보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만 되어 있다고 개정하기 전에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 대상을 많이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될 수 있는 대로 경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는커녕 대상도 많이 확대했으니까 국가에서 얘기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뭐라고 나쁘게 얘기될는지 몰라도 좀 선심쓰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김영성위원장

답변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