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거기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놔두시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예술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포에는 예를들자면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총이 있으면 민예총도 있고, 예총은 물론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비유할 정도로 예를들자면 예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렇게 두군데가 이 행사를 계속해 가지고 이 행사가 소중합니다. - 그렇다면 민예총이 하는 목포시민 예술제라든가 이런 안들이 되면 이런 것에 준해서 첫째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게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되어 있거든요. - 예를들자면 이 전에 갯돌이라든가 무용단이 지원을 받았던 것은 국가의 공연사업 지원신청을 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면 국비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책정하도록 하는 기준에 의해서 아까 앞에도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게 이 행사액을 통해서 임의보조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8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 임의보조, 아까 우리가 자료 내라고 한 민간실비보상금 관련해서 2억8천3백만원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라고 되었고, 참고표시로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이랬는데 아까는 시장이 쓰는 풀보조고 여기 이것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시장이 쓰는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효가 안되고 이것도 정액보조가 있는데 사안별로 보조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