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답변드릴게요. 지금 수상자부문에 항목을 보면 거기는 대상이 있고 우수상 3명이 있어서 토털 4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어떤 누가 추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고 또 일단 수상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게 되면 그 단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장애인의 달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수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상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추천이 올라왔을 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있는데 꼭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12조 한번 봐주세요.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또는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20인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 대상자가 있다고 봤을 때에 자, 이 사람이 업적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명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대상에 한번 올려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민의 상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줘가지고.
구민의 상은 30인 추천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