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에 대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의 종류 및 인원에 보면 구민의 상에 장애인이 사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의 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구민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국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당국장들부터 다르고 또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 이것을 발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구민의 상에 같이 겸비해서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 한 사람만 끼워 넣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따로 장애인에 대한 모범장애인상을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수상에서 3명을 하는데 근로면학우수상, 사회봉사우수상, 재활도우미우수상 물론 여기에 장애인들의 자녀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이런 조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생활복지국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정은 사실 생활복지국장님이 어느 국장님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상후보자 추천문제도 상반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국장님께서는 구민의 상하고 같이 한번 겸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전문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어제 다시 검토해 본 바도 있는데 좀 상반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