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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00회 제74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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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301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주차빌딩건립 실시설계비 4,571만천원하고 주차빌딩건립 부지매입비 17억3,907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 시행령 30조 2항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2호에 보면 시.군.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면 조건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만 했지 심의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17억8,478만천원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626만천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리고 기획실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 2000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공문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할 것을 함께 동의 요청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