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본의원외 8인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작금의 행정이 전문화가 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제반사항들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활동과 연관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회가 좀더 전문적인 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강남구청과는 별도로 강남구의회의 입법활동이나 법률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이 생길 경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예산과 형편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은 규칙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고문료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현재 8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해량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