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사가 누구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 출장을 보내든지 거기에서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회의 공식입장을 들어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요. -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단, 부시장께서 부시장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가 아니고 가령 새마을조직육성법이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그런 새마을지회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도 총회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선임도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회는 소집한 바는 물론이고 이사회도 정식으로 소집한 바가 없고 몇명 앉아서 이야기한 것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붙여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또, 법인에 의해 사업계획도 확정을 하고 임원도 선출하고 물론, 관장선임이 안되어 가지고 민간위탁 신청을 했더라도 그건 유효합니다. - 그런데 구태여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호의를 정식으로 회의를 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어요. 물론 정관에도 위배되지만 또 형식적으로 어떤 데는 허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 그런 서류를 붙여서 위탁신청을 하고 위탁자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고도 물론, 자체조사를 안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주무과인 문예담당관실에서는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조사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