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12월 1일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 길게 안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도서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새마을지회가 관장을 선임하고 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문제는 새마을지회 정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예관광담당관하고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지금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선임, 임원선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고사하고 이사회도 정식으로 소집 통보를 한바 없이 몇분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하고 회의록만 작성을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사선임을 하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관에 위배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 과연 사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지회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사하신 분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분이 새마을지회는 법인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정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다, 임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포시의회가 필요 없는 간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의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법을 살펴본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에 보면, 부시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법조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2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이에 대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중앙회 등 몇몇단체와 그 계통조직으로써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이 새마을운동 조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목포시 새마을지회도 새마을조직으로써 인정을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새마을운동 조직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새마을 임의단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가 임의단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임의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는 단체에게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새마을지회를 육성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를 통해서 새마을중앙회 이런 데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도 그대로 맞다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방향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법조문 그대로만 제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의단체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